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331 선고일 2020.08.21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은 2006.7.20.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소재 주택과 대지(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2.2.3.부터 OOO 관저로 임대하던 중 2016.12.1. OOO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토지 1,833.05㎡는 주택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하여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토지 883.95㎡는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7.1.5.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9.3.8.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황을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사실상 대지로 보아야 한다며 2019.4.2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로서 공부상 임야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실제로도 임야라는 사실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 위 지상주택은 당초 임야에 건축된 것으로서, 3필지 토지(임야) 821.9평 중 216평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벌목허가 등을 받아 이중 약 102평 위에 연면적 255평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 114평은 조경수와 조경석등을 배치하여 정원으로 사용하였다. 지상주택을 준공한 후에 산지전용허가 받은 216평을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OOO필지를 분할하였다. 쟁점토지는 임야 그대로 보존하였고 이는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산지관리법제53조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는 시장ㆍ구청장 등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임야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본 증거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을 관련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2012년도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이유는 쟁점토지가 건물의 부수토지이나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수 초과분이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종중 소유의 임야 등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임야가 아니어서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2018년 3월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사결과는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대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검토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대지로 판단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조경수와 조경석 OOO포함되어 있고 주택 바닥면적을 제외한 대지에만 조경수와 조경석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조경수와 조경석은 모양, 재료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수백만원부터 억대로 다양하므로 그 매매가액을 근거로 대지를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정원부지로 표현한 인터넷 기사OOO근거로 쟁점토지가 대지라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OOO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국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실무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내용을 먼저 판단하지만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다고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가 지목의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지를 검토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이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시 지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택바닥면적의 5배 이내 면적은 별도합산과세,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야는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OOO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유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임야로 볼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다) 주택의 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봄이 타당(심사양도-2019-104, 2019.11.28.)한바, 쟁점토지는 견고한 담장이 쳐진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담장 밖의 임야와는 구분이 되고 울타리 안에 정원수와 정원석으로 가꾸어진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2018년 3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로 결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결정하고 종결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조사할 경우 양도가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필요경비, 사업ㆍ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등 양도물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조경수 OOO조경석 OOO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야를 제외한 대지에 건물바닥면적을 뺀 면적 약 110평에 OOO상당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메우기에는 부지가 부족해 보인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구입하기 전 OOO에서 해외바이어들을 상대로 행사 및 미팅을 하던 장소로 이미 담장 안을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조경석과 조경수에 대한 가격의 고가여부는 보는 이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경석과 조경수의 견적서나 배치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한 인터넷 기사OOO에도 쟁점토지 전체(2,003㎡)를 ‘정원부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는 ‘건물에 접속된 정원’은 임야가 아닌 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OOO위성사진에 의하면, 2008년 사진 제공 때부터 현재 OOO관저로 사용하기까지 변화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대지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주택 바닥면적 5배 초과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서면상담5팀-1249, 2008.6.13.)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군사보호구역 지정시기에 관계없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질의서면 2016부동산-5483, 2016.11.18.)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사업용으로 보는 것(질의회신 재산세과-2243, 2008.8.14.)으로 사실상 대지인 기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임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사실상 대지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7.20.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6.12.1. OOO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에는 쟁점토지 2,003㎡중 1,119.05㎡는 주택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하고 나머지 883.95㎡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내용 (단위: ㎡)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지목은 대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2020.3.18. OOO에게 청구한 정보공개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대지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문의하였고, OOO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쟁점부동산 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2012.12.20. OOO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한화 OOO으로 동 대금에는 토지 OOO외에 조경수 OOO조경석 OOO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2018.4.6.자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정원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터넷기사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로서 공부상 임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임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지목은 대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지목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8호 가목에서는 ‘대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견고한 담장이 쳐진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담장 밖의 임야와는 구분이 되고 울타리 안에 정원수와 정원석으로 가꾸어진 주거용 건물에 접속된 정원으로서 사실상 대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2012.12.20. OOO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조경수 OOO조경석 OOO대한 대금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나.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8.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