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7년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 인수가액 OOO외 2010년 추가로 취득한 영업용차량 3대의 번호판 매입가액 OOO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07년 OOO주식을 인수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에 든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2010년 취득한 차량 3대의 취득가액 OOO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하다.
(2) 청구인들은 OOO지급한 차량번호판 구입비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OOO주식인수가액과 중개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등록세를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2007.4.30. 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비상장주식 30,000주를 OOO취득하고, 2007.7.30. OOO합자회사를 합병하여 OOO주식회사(2007.8.6. OOO상호변경)를 설립하고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2012.8.31. OOO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주식 인수가액 OOO2010.7.29.자 영업용차량 3대 번호판 구입비 OOO등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3.20. OOO체결한 차량 27대를 포함하는 운송사업경영면허권 양수계약서, 청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 소유 사업용차량 3대를 OOO취득한 내용의 매매계약서, OOO매입장, 계정별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2년 6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계약서의 양도물건 내역에는 주식 30,000주, 자동차 30대, OOO주택 약70평이 양도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양수한 OOO주식을 매수하여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문(2016.9.22. 선고 2014고단415 판결)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법인양수도계약서 상 매매가액 OOO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OOO인수가액 OOO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중개수수료 OOO청구인과 OOO간의 양도대금 감면액 OOO증권거래세 고지분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실제 지급한 택시영업권 3대의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주식 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