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의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국외소득 중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의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국외소득 중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①)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이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는 싱가포르이므로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이하 “쟁점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쟁점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법리 및 판단 기준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닌 싱가포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조세조약상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생활 및 활동(업무)의 터전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
① 청구인은 2006.3.28. 싱가포르 법인 OOO을 설립한 이후 OOO의 임원(director)으로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006.8.10. 배우자 OOO은 물론이고 애완견까지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6.7.12.경부터 싱가포르에서 아파트를 렌트하여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6.11.21.∼2018.11.20.이다.
③ 청구인은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OOO에 거주하였으나, 싱가포르로 이주하게 되면서 2006.9.4.경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전세로 내놓았고, 이후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만을 올려서 계속 재계약을 하다가 2015.1.14.경OOO원에 매도하였다.
④ 청구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도 OOO 입찰 및 계약체결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청구인은 한국에 출장을 다녀올 때면 주로 OOO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항상 '출발지 인천 → 목적지 싱가포르'가 아닌 '출발지 싱가포르 → 목적지 인천'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였다.
⑤ 청구인은 한국에 출장을 올 때면 매번 OOO에 머물렀다. 이는 청구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약 4년 전인 2002.7.21.경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외국법인의 국내 무역대리점인 OOO의 사무실 소재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⑥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OOO'이라는 기업의 일반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하였고, OOO이라는 기업에 매월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으며, OOO라는 기업에 텔레비전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였다. 싱가포르는 무더운 아열대 기후지역으로서 에어컨이 필수적인데 청구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아파트의 에어컨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영수증 또한 보관하고 있다.
⑦ 청구인은 자신이 설립한 OOO의 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국세청에 적법하게 소득세로 한화 약 OOO원[SGD(싱가포르 달러를 말하면, 이하 “SGD”라 한다) OOO]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가족 역시 모두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다.
① 청구인은 재외국민 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싱가포르로 이주한 다음해인 2007년에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싱가포르에 체류하였을 정도로 아래 <표3>과 같이 1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다. <표3> 청구인의 싱가포르 거주일수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을 경영하면서 OOO의 OOO을 국외조달하였기에 청구인의 자녀들이 싱가포르를 모두 떠난 이후에도 청구인은 싱가포르의 아파트 렌트를 유지하면서 연간 70∼80일간 싱가포르에 머물렀다.
②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들 교육 또한 싱가포르에서 모두 마쳤다. 청구인의 큰아들 OOO과 작은 아들 OOO은 2006.6.23.경 싱가포르의 'OOO'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녔고, 작은 아들 OOO은 2010년경 싱가포르의 'OOO'로 학교를 옮겨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까지 가입하였다.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어학원에 등록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아내 OOO은 싱가포르에 이주한 직후인 2006년 8월경에 '기초 1 (Foundation 1)'반에서 영어를 배웠으며,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는 '중상 4(Upper Intermediate 4)'반에서 영어를 배웠다.
④ 청구인은 한국에서 키우던 애완견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후에도 싱가포르 현지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놓아주고 애견호텔에 맡기는 등 반려동물로서 함께 생활하였다. 특히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애완견을 싱가포르 소재 애견호텔에 맡긴 때는 청구인이 업무차 한국으로 가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싱가포르가 청구인의 생활·거주의 중심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과 애완견 애견호텔 기록 비교
3.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체류하는 동안 실제로 선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OOO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수는 청구인이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물품 선적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선하증권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이 입증된다.
4. 쟁점외국법인에 대한 싱가포르 법인세 납부 사실, 청구인의 싱가포르 소득세 납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이다.
① 쟁점외국법인은 OOO 입찰부터 계약, 물품 구매, 선적 등 OOO 조달을 위한 모든 과정을 쟁점외국법인의 명의로 진행하고, OOO으로부터 그 대금 또한 직접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온전히 청구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쟁점외국법인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회사로서 청구인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영세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② 견적의뢰, 물품구매, 싱가포르 수입통관 등의 모든 단계, 심지어 운송을 위한 포장 단계조차 대한민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회성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6.6.7.경부터 2017.12.7.경까지 11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OOO과 237회에 걸쳐 품목 OOO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OOO원을 수수하였다. 연평균 매출이 약 OOO 원에 달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전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영업을 위하여 세운 1인회사인 쟁점외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곳도 싱가포르 국세청이지 대한민국 국세청이 아니다. OOO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OOO을, OOO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약 OOO을, 그리고 OOO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OOO을 싱가포르 국세청에 세금으로 각 납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외국법인의 이사이자 사실상 모든 과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국세청에 적법하게 소득세로 한화 약OOO을 납부하여 왔다. 즉 싱가포르 국세청은 쟁점외국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마)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부분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즉 청구인은 자신의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함을, 즉 청구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양 체약국 중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나, 대법원은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설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이사(Director)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거주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사와 근로자의 지위를 겸직하면서 OOO과 같은 1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직접 발로 뛰며 수행하였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원칙적으로 이사(Director)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상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기본 요소가 아니며, 그 때문에 싱가포르 세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거주자성을 판단할 때 이사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사라는 직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다면 심각한 불평등과 납세의무의 회피(잠탈)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해석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여년간 소득세로 한화 약 OOO을 납부받아 왔는데 처분청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청구인의 싱가포르 거주자성을 독자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②) 쟁점조세조약 등에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 및 제공한 인적 용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 없는 부과처분이다. (가) 배당소득의 경우
1.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7항 (a)에 따르면, 배당은 싱가포르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한민국은 위 배당에 대하여 원칙적인 과세권이 없다. 또한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방체약국(=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청구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쟁점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싱가포르) 내에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신 제7조 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쟁점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배당)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싱가포르)에서만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면서, 단지 타방체약국 내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이 영위된다면 그 타방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비로소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등과 같은 싱가포르 법인들은 준거법정주의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인정됨에 의문이 없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위 회사들을 1인 회사로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활동을 행한 곳은 싱가포르였으므로 고정사업장도 싱가포르에만 있으므로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청구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라 그 부과세액은 배당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일반 소득세율인 최고 35%(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고 38%)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법인인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배당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배당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쟁점조세조약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근로소득의 경우
1. 쟁점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싱가포르)에서만 과세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위 회사들을 1인회사로 운영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곳은 싱가포르였으므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에서만 과세할 수 있을뿐 대한민국은 과세권을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조세조약 제14조가 지칭하는 '일방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이고 싱가포르는 '타방체약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가사 이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때에는 쟁점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후단의 내용, 즉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된다. 청구인이 용역을 수행한 곳은 싱가포르이므로 쟁점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후단의 "동 타방체약국"인 싱가포르만이 과세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쟁점조세조약 제15조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확하다. 위 규정의 의미는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Board Member) 자격으로 어떠한 경제적 급부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수령시 일방체약국만이 과세권을 갖는 원칙(제14조)에 대한 예외로써 타방체약국(제15조)이 비로소 과세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거주자가 이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 자격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단지 보수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 제1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14조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이 건에서 쟁점외국법인은 실질적인 1인 회사였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외국법인의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내리는 등의 이유로 보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영업망을 확보하고 세관통과 절차를 거치며 물건을 일일이 포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으므로 쟁점조세조약 제1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고 쟁점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①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소득세 과세대상은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현금 입출액 전액(Cash Inflow & Outflow)을 소득으로 취급한 위법이 있는 점, ③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보다 더 과다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점,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기본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⑤ 부과가능 총액보다 배당금이 적은 경우가 있는 점, ⑥ 가산세 계산에 잘못이 있는 점 등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과세소득 산정 과정에서 심각한 계산상의 오류가 존재하는 위법이 있다. (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싱가포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상의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상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소득세법 위 각 조항에서 가리키는 법인세법이란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의미하지 싱가포르의 법인세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외국법인에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있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그 자체가 이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위 각 조항에서 가리키는 법인세법을 싱가포르의 법인세법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싱가포르 국세청만이OOO이나 OOO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을 뿐 처분청은 과세할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싱가포르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상의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처분'이라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상의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 처분'을 내린 적도 없다. (나) 소득세 과세대상은 현금 입출액(Cash Inflow & Outflow)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현금의 입금가액(Cash Inflow)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위법이 있다.
1. 처분청은 ① '싱가포르 법인 + 개인' 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입금(Cash Inflow)된 금액과 ② OOO 계좌에서 인출(Cash Outflow)된 금액을 비교하여,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전액 국내 과세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이 건 처분을 내렸다.
2. 위와 같은 논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고 독자적이면서 자의적인 계산방법에 불과하다. 소득세법은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항목별로 각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막연히 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계좌로 입금(Cash Inflow)된 금액과 ② 싱가포르에서 인출(Cash Outflow)된 금액을 비교하여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계좌간 금전이 이체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판단은 i) 소득세 과세대상은 '발생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 현금 입출액(Cash Inflow & Outflow)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ii) 이 건 처분액 및 상여처분액의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
3. 게다가 위 ①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싱가포르의 청구인("OOO") 개인 계좌에서 대한민국의 "OOO"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까지 모조리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논리가 옳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의무자들은 자기 명의로 된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길 때마다 새로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보다 더 과다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문제점이 있다.
1. 처분청의 과세논리, 즉 '① 싱가포르 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②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이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아래 <표5>에서 보듯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한 해도 처분청이 근거로 내세운 금액(=Max[①, ②])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5> 처분서상 과세표준과 과세근거제시금액 비교 (단위: 원)
2. 이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우 처분청은 자신이 제시한 과세근거보다 더 과다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다. 과다하게 도출된 과세표준의 규모는 도합 OOO에 달하는바, 이는 곧 고지세액의 증가로 이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근로소득에 계산에 오류가 있으며, 배당 처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처분청이 과세내역 중 상여처분을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기본공제(인적 공제 포함)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당으로 처분된다는 이중의 가정에 기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소득 그 자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거듭된 추측만으로 과세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6년에 약 OOO원의 배당을, OOO로부터 2014년도부터 2016년도에 걸쳐 OOO원의 배당을 각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위 법인들은 해당연도에 그만큼의 소득(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얻지 못했는바, 이는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처분청 의견에 따를 때 2016년의 경우 청구인이 받았다는 OOO으로부터의 배당금은 이미 부과가능 총액을 크게 초과한다.
1. 2016년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의견이 모순임이 드러난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를 때 ① 국내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② OOO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이 둘 중 큰 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의 과세 논리, 즉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논리의 합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 해당 논리가 타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6년도에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그것이 상여이든 배당이든 합하여OOO원을 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6년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을 약 OOO원으로 하면서 배당소득금액도 OOO으로부터 OOO 원으로 보았다. 이는 결국 처분청의 과세가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바) 가산세가 공제세액이 적용되기 이전 단계에서 적용됨으로써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1. 처분청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먼저 공제(차감)하여 결정세액을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산세를 먼저 적용한 다음 나중에 공제세액을 적용하였다(가령 2011년 종합소득세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산출세액 OOO원을 기초로 곧바로 여기에 OOO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도출하였다).
2.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건 처분청이 취한 방식에 따르면 가산세가 적정 금액보다 훨씬 과다하게 부과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처분은 재계산될 필요가 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한국·싱가포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2015년 이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2015년 이후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2015년 이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9년 2월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본인 소유 OOO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하여 거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해 보면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 출입국 기록상 2010년∼2017년 국내 체류 일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가 2015.2.3. 개정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거소를 둔 기간을 출입국 기록을 통해 검토해 보면 OOO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가 2015.2.3. 개정된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거소를 둔 기간을 출입국 기록을 통해 검토해 보면 OOO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대상기간 동안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에 1년(2015년 이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또는 일할 것, ②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일할 것, ③ 2년에 걸쳐 연속해서 최소 183일 이상 고용(임원, 연예인, 전문가 제외)될 것이라는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해야 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위 요건 3개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싱가포르 법인 OOO 임원이자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2년 이상 연속해서 183일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싱가포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은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요건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1. 쟁점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에 의하면 개인의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지국은 ①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순서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순서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항구적 주거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전입세대 변경이력을 볼 때,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내 거주내역을 보면 배우자(OOO와 2명의 자녀(OOO)가 있으며, 배우자는 결혼으로 동일 세대가 된 시점(1991년)부터, 자녀들은 태어난 시점부터 동일 세대가 된 이후 계속해서 청구인이 세대주, 가족들은 세대원 상태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 <표7> 청구인 가족의 전입세대 변경 이력 청구인은 국내 체류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OOO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장소 또한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형성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대법원 2016.08.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등) ‘항구적인 주거지’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싱가포르에서 가족과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싱가포르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특정한 장소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소재한 대한민국을 항구적인 주거지로 보아야 한다.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청구인은 2004.11.17. OOO를 취득 후 2017년까지 계속 보유하다가 2017.12.15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8.28. OOO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2.14 OOO를 취득한 후 2015.1.2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이 싱가포르에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청구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ㆍ처분 내역 청구인은 2011년∼2017년 신고된 국내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5.1. OOO를 설립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의 주요 소득은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2011년∼2017년 총 OOO원이 법인계좌에서 국내로 직접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싱가포르 개인계좌를 경유하여 국내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싱가포르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상 국내로 송금한 금액 외에 별도로 싱가포르에 유보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송금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이 주로 국내 주식투자에 사용되거나 현금출금, 카드대금결제, 자동차구입, 핸드폰 요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등 주요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9> 2013년∼2016년 주요 지출내역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입찰 및 계약체결 등 국내에 입국하여 OOO의 명의로도 중요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외국법인과 관련한 사업활동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조사청의 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를 OOO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모두 압수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OOO 및 배우자 명의의 OOO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OOO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으며, OOO 계약을 낙찰받으면 싱가포르 소재 OOO 명의를 이용하여 유럽 등지에서 OOO을 매입하여 해외에서 OOO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 국내 OOO에 OOO을 납품하는 것이 쟁점외국법인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OOO 입찰 및 계약 체결활동이 필수적이고 2010년 이후로는 싱가포르보다 한국에서의 체류일수가 더 길었던 점, 사업을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이익이 국내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일상적 거소 및 국적 쟁점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요건에 의해 거주자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가 어디인지와 국적에 따른 거주자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이후로는 청구인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더 긴 점, 2016년, 2017년에는 30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점,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이 국내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였으나 싱가포르에는 보유한 자산이 없는 점, 국내에서도 필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외국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쟁점외국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매출액 전체를 과세한 것처럼 주장하나, OOO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쟁점외국법인이고 쟁점외국법인은 싱가포르 계좌를 통해 납품대가를 수령하고 대응 경비는 법인이 별도로 지급하였음이 쟁점외국법인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사 진행 중 본인이 받은 자금이 사업과 연관되어 수령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개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중 손익계산서에 임원급여로 명기된 부분은 상여로 그 외 이익은 주주로서 받은 배당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는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액,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싱가포르 계좌로 이체된 후 싱가포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 그리고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사적 용도(자녀학자금)로 직접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소득으로 보았다. 청구인도 2018년 10월경 아래 <표10>과 같이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10>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확정금액 (단위: 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국법인의 2011년∼2017년 손익계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급여로OOO가 신고(청구인은 동 금액을 싱가포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음)된 것 외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쟁점외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확정하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이익은 국외배당소득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6년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을 약 OOO원으로 하면서 배당소득금액도 OOO으로부터 OOO 원, OOO 원으로 보았다. 이는 결국 처분청의 과세가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시 근로소득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6년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받은 금액은 총OOO원으로 동 금액은 쟁점외국법인의 계좌에서 국내로 직접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싱가포르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국내의 청구인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액이며, OOO원은 그와 별개로 쟁점외국법인의 계좌에서 자녀 학자금 용도로 인출된 금액이므로 두 금액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총 소득으로 보았으며, 이중 싱가포르에 소득세 신고된 금액인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세대상 금액 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류는 없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무신고 가산세 등은 적정하게 과세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1>과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가족인 OOO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표11> 외국납부세액 및 인적공제 적용내역
(3) 결국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이며, 싱가포르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수령한 이익에 대해 상여 또는 배당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역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심판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이 과세표준과 가산세 계산 등 세액 계산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
(1)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이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이 확인된다. <표1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13>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
(3) 아래 <표14>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2017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이 확인된다. <표14> 출입국사실증명서 (단위: 일)
(4)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의 같은 장소에 주소를 둔 것이 아래 <표15>와 같이 확인된다. <표15>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의 국내재산보유현황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6>, <표17> 및 <표18>과 같이 확인된다. <표16> 부동산 보유 내역 <표17> 주식 보유 내역 <표18> 소득 내역
(6) 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적인출액을 합산하여 아래 <표19>와 같이 쟁점국외소득을 계산하였다. <표19> 쟁점국외소득 내역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기납부세액의 원진세액에 반영함)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원)
(8) 조사청은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거주자 요건을 아래 <표21>과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싱가포르 세법상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21>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요건 싱가포르 규정(①∼③ 중 하나 충족) 처분청 의견
①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또는 일할 것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또는 일하지 않음.
②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일할 것 중간 연도에 거주요건을 채운 해가 없음
③ 2년 이상 연속해서 최소 183일 이상 고용(임원 등 제외)될 것 청구인은 쟁점외국법인의 임원(이사)임 처분청이 제시한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상 거주자 요건 해설에 따르면, 위 ②요건은 3년 중 중간 연도가 거주자 요건(1년에 183일)을 충족하면 앞ㆍ뒤 연도도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는 2014.12.23.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과세표준’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당시 법률안(법률 제12948호)의 개정이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개정시 부칙(법률 제12848호)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싱가포르이므로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를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상 2011년∼2017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표21>의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7항 가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은 배당소득의 발생지에 대한 간주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은 배당소득의 과세권에 대한 규정으로 일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의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국외소득 중 배당소득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2011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이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국외소득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 있는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액 중 쟁점국외근로소득을 초과한 부분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9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등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현금 입출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액,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싱가포르 계좌로 이체된 후 싱가포르에서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 그리고 쟁점외국법인 계좌에서 사적용도(자녀학자금)로 직접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렇게 계산된 쟁점국외소득 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표10> 및 <표19>의 쟁점국외소득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은 위 <표20>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한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5. 청구인은 가산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는 2014.12.23.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과세표준’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848호) 제10조 제1항에서 제4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종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하였으므로 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달리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가산세 계산 등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 칙 <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9)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79.11.6. 서명, 1981.2.11. 발효) 제4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7조【사업소득】[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배당】[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여하한 싱가폴의 조세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러나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율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또는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유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었다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그 법인이 그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하여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의 보수】[1981.02.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