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내용의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은 2018. 12.31.이고 이 건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신설된 해당 조항은 이 건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는 2000.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의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종합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를 처분청에서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 역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를 경정청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7183 판결)의 취지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에 원용될 것이 아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소득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도인(납세의무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인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에게 법정신고 기한 이후라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15. 선고 2009가단232443, 2009가단410908 판결),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이 기한 후 경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제45조의2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은 2019년 5월로 만료되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답변서에 기재한 대법원 2012두27183 판결에서의 주요쟁점은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제출·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말하는 국세환급금 반환채권 등은 부수적인 사실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 후 수정신고까지 한 이 건에 원용될 판례로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4852, 2019.1.23., 같은 뜻임),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