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295 선고일 2020.11.23

주주명부상 출자지분 ◎◎% 보유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월 ◇◇◇만원을 계속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출자금이 아니라 ◈◈◈에게 단순 대여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1.부터 2016.3.14.까지 주식회사 OOO[ 2014.12. 18. 설립되어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재에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동 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9.1.28.∼2019.3.17.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2019.2.28. 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OOO 등 매출처에게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OOO 등 매입처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각 보고, 2019.4.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동 법인이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5.30. 그의 출자지분(70%)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 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 상당액인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였던 OOO과 체납법인을 양수도하기 전부터 교제를 하였던 관계이고, 자연스럽게 금전거래가 오고 갔을 뿐인데 OOO이 동 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라는 오해를 만들 줄은 몰랐으며, 이 부분 때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출자를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단코 청구인은 출자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서경찰서에 제출하여 소명한 결과, 사법기관(OOO경찰서,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출자가 아닌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동 법인은 2004년경 설립되어 2012년 12월경 해산 후 휴면상태인 법인이고, OOO과 그 지인 OOO세무사 사무실의 OOO 사무장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전적으로 체납법인을 사기 대출로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활시켜 같은 시기에 양수도(당시 해당 법인의 통장잔고, 자본금 및 주식 가치는 OOO원임)를 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당시 세무업무를 담당한 OOO세무사 사무실은 폐업하고, OOO 사무장은 3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출소한 상태이다.

(3)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청구인의 임무는 체납법인에서 급여 OOO원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직원이 실제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장에서 만나는 것이었고, OOO과 해당 은행지점장이 미리 각본을 짜 놓고 청구인이 은행에 방문하면 자필 서명과 인장만 날인하고 오면 되었으며, 이 때 해당 은행직원이나 지점장이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없었고, OOO는 체납법인에게 대출해주는 대가로불법적인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현재는 출소된 상태이다.

(4)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OOO이 체납법인을 인수할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청구인 40%, OOO 30%, OOO 30%로 각 하였다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OOO의 30%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인 소유비율이 70%가 되어 형식상 과점주주가 된 것이다. 주식변동상황은 대표이사의 인장 없이 법인인감으로만 쉽게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이 주식변동내역 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의 확인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몇 차례 소유주식수를 물어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재차 확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보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5) 청구인은 OOO회생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관재인이 되어 청구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금화를 시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분을 하고 난 뒤 채무에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있다가 양수도되면서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득 또한 법원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안분되었을 것인데, 체납법인이 가공된 법인으로 실질 주식의 양수도가 없을 뿐더러 금전거래 및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다.

(6) 처분청 담당조사관이 OOO에 수감중인 OOO을 만나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OOO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명의의 대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법기관의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는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대출사기 사건에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한 내용으로, 체납법인의 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시한 OOO회생법원의 면책 및 파산결정(2016하면8046 및 2016하단8046, 2018.10.16)은 청구인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책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체 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등은 동 법인의 출자금 성격으로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 OOO 및 체납법인 간에 OOO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은행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공장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12.18. 설립되어 OOO 소재에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등록(개업일 2014.8.19., 대표이사 청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상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에는 2014.12.18. 발급된 체납법인의 인감증명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 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2014.7.11.)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14.12.31. 현재 주주명부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19.5.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아래 OOO 참조)를 하였다. OOO (바)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귀속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사) OOO회생법원 결정서(2016하면8046, 2018.10.16.)을 보면, 청구인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OOO이라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6형제67740호, 2017.1. 31.)에 의하면, 동 검찰청은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단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내역 2매를 제시하였으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 OOO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인수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1.부터 2016.3.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인 월 OOO원 외에 다른 금원 등은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OOO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약 OOO여만이 있을 뿐 아니라[OOO, OOO,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 9매), 자신 소유의 부동산 3건이 법원의 임의경매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였다(아래 OOO 참조). OOO (마) 청구인은 2020.4.9.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의 양수도 및 주식매매 과정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OOO (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은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9-0...2 제1항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배척해서는 아니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영업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그 출자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월 OOO원 상당액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출자금이 아니라 OOO에게 단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은행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공장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 동 법인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일체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법기관의 불기소 결정서 상에 청구인과 OOO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겠다는 등의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