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276 선고일 2020.10.05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000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 OOO각 25%씩 출자하여 2012.6.8. 설립한 법인이고, 인바(INVAR) 등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OOO등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등이 쟁점법인과 OOO등 법인의 자금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OOO내지 국내 명의위장 사업장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2014년 귀속분 OOO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2019.1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2) 국내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설립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의 조세조약이 2016.9.27. 발효되어 OOO2013년도에 OOO설립할 당시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그 주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송금받은 경우와 홍콩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홍콩에서 송금받은 경우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시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이에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OOO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OOO인바 수입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인물인 OOO제안 및 중국 내 인바 영업권 선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존재가치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② OOO홍콩계좌로 배당한 후, 국내에서 ATM기로 출금한 것은 OOO그 당시 세무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인 점, ③ OOO송금된 금원은 그 후 다른 역외 법인들이나 다른 국가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국외에서 현금인출 되어 관리된 적이 없는 점, ④ 청구인, OOO세관 및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OOO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OOO등은 2016년경에만 10차례 중국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서도 2014년경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2016년경 발효되었기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본 등에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홍콩 OOO예치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사 ATM기로 출금하는 경우와 국내의 본인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⑥ OOO의해 달성하려는 특수한 목적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되는 것인데, OOO현재 진행 중인 중국 자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는 점, ⑦ OOO계좌로 입금된 수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수 년 동안 사업활동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잉여금은 중국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홍콩에 유보하여 둘 필요가 없어서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도 겸하여 홍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으로 처리하여 국내에서 인출한 것이며, 그 전 과정이 투명한 점, ⑧ OOO홍콩 설립 및 홍콩 OOO은행 계좌 이용경위에 관해서도 “OOO조언 및 제안을 받아들여서 OOO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과 회계관리 용역업무를 OOO에게 맡기면서 받은 자문에 따라 홍콩 OOO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쟁점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OOO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무역회사이므로 이 건 수출입 거래에서 단지 쟁점법인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법상으로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할 수 없고, OOO배당가능이익 금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전되어 청구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쟁점법인이 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OOO수입대금을 송금한 이상, 위 금원은 OOO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쟁점법인 및 관련인들에 대한 재산 국외도피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위 판결서를 보면, OOO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OOO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또한, OOO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등재되어 있고, OOO차명 혹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홍콩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때에도 OOO계좌를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OOO계좌가 노출되어 있었는바, 쟁점법인이 OOO계좌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OOO계좌로 철강재 수입대금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여야 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한 내용도 나타난다. (다) 게다가,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8노3225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까지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법인의 경우, 전자업계에서 특수 소재 전문공급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고, 주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의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및 PCB, 2차전지 관련 소재도 원활하게 공급하며 국내 첨단 IT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면도 있으며, 관련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관련 법령에 무지하여 위와 같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도 쟁점법인의 각 주주들이 신규 사업과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이 이와 관련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누락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1993년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일본회사 OOO에서 생산한 인바(INVAR)를 수입하여 OOO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9월에 OOO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OOO주식회사에서 인바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OOO함께 인바를 국산화하는 것을 모색하였고, 주식회사 OOO통해 그 국산화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1년 7월 OOO각 50%씩 투자하여 OOO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는 OOO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

(3) OOO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2년 6월 OOO주식회사 출신인 청구인 및 OOO함께 4명이 각 25%씩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이로써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자 신의 출자지분을 쟁점법인 설립시 어머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년에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OOO2013년 3월에 홍콩에 OOO설립(OOO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임)하였다.

(4) 관세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쟁점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통해 일본회사 OOO에서 생산한 인바를 우회수입하면서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착수하여 동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경에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관세법위반혐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쟁점법인과 OOO청구인 등 그 실질 주주 4명을 기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8.11.8. 페이퍼컴퍼니인 OOO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18고합288)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검찰, 쟁점법인과 OOO등은 항고한 상태이다.

(5)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이 OOO이용한 쟁점법인의 자금 유출이 문제가 되자 2017.4.25.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같은 층(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서 2017년 11월 이후부터 쟁점법인이 OOO통해 수입하던 인바 등 철강재를 OOO통해 수입하여 OOO거래를 단절시켰으며, OOO각 50%씩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 쟁점법인은 인바 등 철강재를 실제로는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된 이후부터 2013.7.23.까지 일본회사인 OOO생산한 인바를 일본 소재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고, 중국 OOO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OOO중국 소재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협력업체인 OOO에 납품하였다.

(7) OOO홍콩법인 설립대행사인 OOO통해 2013.3.27. 별도의 사무실 없이 OOO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고, OOO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OOO자본금은 홍콩 OOO이다.

(8) 쟁점법인은 개업초기에는 일본에서 인바를 직수입하였고, OOO설립된 이후인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일본회사인 OOO에서 생산한 인바를 일본 소재 수출대리상인 OOO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OOO끼워 넣었으나, 쟁점법인은 OOO설립 이후에도 인바 등 철강재 실물을 홍콩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고서 인보이스 등 서류상으로만 OOO거쳐 OOO인바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9) 쟁점법인은 OOO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당 평균 미화 OOO수입한 인바 등 철강재를 미화 OOO수입하고 OOO지급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미화 OOO매입한 인바를 OOO거쳐 수입하면서 OOO지급하였으며,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10)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등에서 생산된 인바를 OOO거쳐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만큼 쟁점법인의 자금을 OOO에게 유출하였다.

(11) 쟁점법인로부터 인바 수입대금을 입금받은 OOO2014.5.13.부터 2016.12.6.까지 약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거쳐 미화 OOO배당금 명목으로 OOO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OOO계좌로 수시로 이체하였고(홍콩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이중 미화 OOO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미화 OOO이체하였으며, OOO영업담당이었던 OOO에게 미화 OOO지급하였고, 관련인 OOO에게 미화 OOO계좌로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홍콩 OOO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들은 현금카드로 국내은행 ATM 기기에서 1회 OOO약 4,500여 회에 거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12)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에게 배당한 것을 가장하여 쟁점법인 실질주주 4명(OOO청구인 등)이 나눠가진 미화 OOO관련하여 OOO청구인 등 4인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고자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위 사외유출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신고하기 위해 소급해서 각자 사업자등록(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개업일을 2014.1.1.로 하여 2017.5.23. OOO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을 하였다.

(13) OOO설립 이후 계속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해 홍콩 과세당국에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하여 비과세를 받아오다가 조사청이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OOO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정보 자료의 자료제공을 요청(정보교환)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2018.5.10.∼2018.11.9.) 중인 2018년 6월에 OOO홍콩과세당국에 2017.4.1.∼2018.3.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역내과세(onshore)로 세무신고하고, 이미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했던 2016.4.1.∼2017.3.31.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역내과세로 2018년 7월에 수정신고 하여 2개년 합계 약 OOO법인세로 납부하였다.

(14) OOO청구인 등은 OOO이용한 쟁점법인의 자금유출에 대하여 관세청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7.4.25.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같은 층(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OOO를 설립하였으며, 2017년 11월 이후부터 쟁점법인이 OOO통해 수입하던 인바 등 철강재를 OOO통해 수입하였고, 쟁점법인이 2018년 이후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이후부터 매입·매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이 수행하던 사업상 역할은 OOO하고 있고, OOO설립당시 주주지분이 OOO각 50%씩 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2017년 중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한 주식 양수도 결과 주주지분이 OOO10% 등으로 변경되어 OOO쟁점법인의 실질주주 4인의 자녀가 OOO주주이다.

(15) OOO세관이 2016년 11월에 조사를 착수한 이후부터 2017.10.25.까지 쟁점법인은 OOO통한 우회수입을 계속하였으나, 2016.12.7. 이후 OOO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있어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법인자금이 OOO유보되어 있고, 2017년말까지 OOO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부채) OOO을 쟁점법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액 송금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쟁점법인의 인바 수입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입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OOO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OOO유보된 소득에 대한 처분권이 OOO있으므로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자금 중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인, OOO에게 각각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16) OOO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에게 귀속되는 법인자금의 규모나 성격 등을 잘 모른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고, 조사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 및 관련인 OOO진술 등을 종합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한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이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과 OOO간에 형성한 거래의 외관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OOO에 이르고, 이는 OOO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OOO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4.8%)인바, 이를 단순히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법인은 OOO거쳐 인바 등을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하는 실물을 일본회사인 OOO및 중국 회사인 OOO직접 수입하였고, 구매주문서는 OOO설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이 일본회사인 OOO상사에게 발송하였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만 OOO거쳐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17) 더욱이 OOO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쟁점법인과 OOO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과 OOO쟁점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일정한 기준 없이 OOO임의로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7.13.부터 2017.12.13.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와 OOO중계계약 등 실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18) 인천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8고합288 판결서상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실질주주가 OOO설립 전에 OOO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OOO유출한 법인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검찰의 수사로 확인(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2264·2265쪽에 기술되어 있음)된 사실이다.

(19)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을 거쳐 인바 등 철강재를 미화 OOO수입하고 동 금액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제공한 OOO수출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OOO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이를 미화 OOO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본회사 OOO생산한 인바를 평균 kg당 미화 OOO중국 OOO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을 미화 kg당 OOO만큼 매입원가를 과대 계상하여 미화 OOO상당의 쟁점법인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키고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

(20) OOO본인이 100%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설립일 직전인 2013.4.1.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4인은 “쟁점법인는 OOO청구인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쟁점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21) 2013.4.4. OOO설립시 OOO함께 홍콩을 방문하여 OOO법인계좌 및 3인의 홍콩 OOO개인계좌를 개설하고, OOO2013.12.24.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 OOO은행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의 유보금을 2014.11.4.부터 2016.12.6.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본 OOO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OOO통한 쟁점법인의 자금 사외유출액 귀속 내역 (단위: USD)

(22)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쟁점법인이 제기한 선행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중1660, 2019.7.15.)한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면서 밝힌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2.6.8. 설립 이후부터 2013.7.23.까지 OOO이 생산한 인바를 일본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고, 중국 OOO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협력업체인 OOO납품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세청은 쟁점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통해 상품을 우회 수입하면서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동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쟁점법인과 OOO및 청구인 등 실질주주 4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11.8. 인천지방법원은 쟁점법인의 해외페이퍼컴퍼니 OOO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2018고합288)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과 쟁점법인은 항고한 상태이다. (나) 쟁점법인은 OOO주식회사 출신인 OOO과 청구인, 그리고 OOO각 25%씩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 OOO주식회사 출신(2009년 12월 퇴사)으로 2012년 6월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일본회사인 OOO생산하는 인바를 수입하여 OOO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7월 설립된 국산 인바 취급업체인 OOO지분율 50% 상당의 출자를 하였으며, 2012년 6월 설립된 쟁점법인에 지분율 25% 상당의 출자를 하였고, 2013년 3월 홍콩법인인 OOO설립(OOO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임)하였으며, 2013년 9월 OOO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

3.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출신(2012년 12월 퇴사)으로 2013년 1월 쟁점법인에 영업담당으로 입사하였고,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처 OOO명의로 25%지분 보유).

4. OOO출신(2009년 퇴사)으로 2011년 7월에 OOO설립하였고(지분율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임), 2012년 6월 설립된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25% 처제 OOO명의로 보유한 실질주주이다.

5. 쟁점법인의 인바 사업 관련 업체들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OOO설립일은 2013.3.27.이고, OOO처음 홍콩 소재 OOO방문하여 OOO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법인계좌와 OOO개인계좌를 개설한 날은 2013.4.4.이며, OOO2013.12.24. 홍콩을 방문하여 OOO은행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였다. (라) OOO설립일에 맞춰 2013.4.1.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4인은 쟁점법인은 OOO청구인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쟁점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내용의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마) 쟁점법인은 개업 초기 일본에서 인바를 직수입하였고, OOO설립 이후인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일본회사인 OOO에서 생산한 인바를 일본 OOO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OOO끼워 넣었으며, 쟁점법인은 OOO설립 이후에도 인바 등 철강재 실물을 홍콩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였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상으로만 OOO을 거쳐 일본 OOO중국 상하이 OOO에서 인바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OOO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당 평균 미화 OOO수입한 인바 등 철강재를 미화 OOO수입하고 OOO에게 미화 OOO지급하였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은 OOO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미화 OOO매입한 인바를 OOO을 거쳐 수입하면서 OOO미화 OOO지급하고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2.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등에서 생산된 인바를 OOO거쳐서 수입하면서 OOO미화 OOO만큼 법인자금이 OOO유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자금 유출흐름을 도식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바) 쟁점법인으로부터 인바 수입대금을 입금받은 OOO2014.5.13.부터 2016.12.6.까지 약 2년 7개월간 총 30회에 거쳐 미화 OOO배당금 명목으로 OOO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OOO계좌로 수시로 이체하였고(홍콩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이중 미화 OOO갖고, 청구인에게 OOO를 각 이체하였으며, 일본회사인 OOO영업담당이었던 OOO에게 미화 OOO지급하고, 관련인 OOO를 모두 OOO계좌로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홍콩 OOO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들은 현금카드로 국내 ATM 기기에서 1회 OOO약 4,500여 회에 거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1.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에게 배당한 것을 가장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진 미화 OOO관련하여 OOO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4인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각자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개업일자를 2014.1.1.로 하여 2017.5.23.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OOO설립 이후 세무조사 착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해 홍콩 과세당국에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다가 조사청이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게 OOO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정보 자료의 자료제공을 요청(정보교환)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2018.5.10.∼2018.11.9.) 중인 2018년 6월에 OOO홍콩 과세당국에 2017.4.1.∼2018.3.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역내과세(onshore)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이미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했던 2016.4.1.∼2017.3.31.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역내과세 대상으로 2018년 7월 수정신고 하여 2개년 합계 약 OOO법인세로 납부하였다.

3. 또한, 쟁점법인은 OOO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인들은 2017.4.25.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와 같은 층(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OOO설립하였고, 2017년 11월 이후부터 쟁점법인이 OOO통해 수입하던 인바 등 철강재를 OOO를 통해 수입하여 OOO거래를 단절시켰다.

4. 쟁점법인이 2018년 이후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쟁점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8년 8월까지 인바를 매입한 이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매입이 없고, 주요 매출처인 OOO등에도 9월까지만 매출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매입·매출이 미미하고, 쟁점법인의 기존 매출처에 OOO국외에서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5. OOO설립당시 주주지분을 OOO신고하였으나, 2017년 중 주식 양수도를 하여 OOO지분율로 그 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사) 쟁점법인과 그 실질주주들은 OOO세관으로부터 외화밀반출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은관세법위반, 수입가격 조작, 배임증재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2018.11.8. 인천지방법원은 다음와 같이 OOO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 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였다. (아) 2016년 11월에 OOO세관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부터 2017.10.25.까지는 쟁점법인이 OOO통한 우회수입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2016.12.7. 이후 OOO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법인자금이 OOO유보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7년말까지 OOO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부채) OOO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액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매입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입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유출한 쟁점법인의 자금이 OOO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OOO페이퍼컴퍼니이고, OOO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법인자금 중 귀속이 확인된 금액은 그 귀속자인 OOO에게 각각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자금이 OOO통하여 사외유출되어 조사청이 소득처분한 내역 (단위: 백만원) (자) 그 외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 등도 적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천지방법원 판결서(2018고합288, 2018.1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및 청구인이 2013.4.1. 작성한 동업각서(인증서 등부 2013년 제1708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2018.11.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2018.11.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8.4.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2018.11.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그 외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OOO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각 수취자별 입금내역, OOO이용한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과다계상한 쟁점법인의 매입원가 집계내역 등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 회사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OOO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간의 중계무역과 관련한 업무를 쟁점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쟁점법인이 OOO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주주인 OOO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쟁점법인 등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