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259 선고일 2020.06.09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상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12.6.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9.2.27.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 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조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10.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6.3. 쟁점토지를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여 약 14년간 자경하였고, 2011.12.5. OOO와 쟁점토지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당시(2018.12.6.)까지는 OOO가 수탁자로서 이를 경작한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1997.7.23.부터 2011.12.6.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쟁점토지 전 소유주의 며느리인 손OOO,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박OOO, 새마을지도사 문OOO이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들은 청구인에게 농기구를 빌려주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매년 목격한 사람들로 허위의 사실을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자경이 가능한 거리이고,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양도인이 8년간 직접 자경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지, 직접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과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4) 설령 청구인이 조특법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1997.7.23.부터 2011.12.6.까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후 2018.12.6.까지는 OOO가 수탁자로서 경작한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재촌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거나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44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바, 청구인의 당초 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특법 제66조 제1항 각호의 재촌요건에 위배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지목: 답, 면적: 1,335㎡)를 취득하여 2018.12.6. OOO원에 양도한 후 2019.2.27.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주요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1997.7.23.∼2011.12.5.이고, OOO에 임대한 기간은 2011.12.6.∼2018.12.6.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국세청 전산망(NTS) 국세공간정보(GIS) 상 직선거리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는 북쪽으로는 OOO·OOO 등이 남쪽으로는 OOO이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와는 연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8.12.6. OOO이 발급한 농지임대 수위탁계약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도인 조OOO의 며느리인 손OOO,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박OOO, 새마을지도자 문OOO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고, 위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소유자 조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1997년 6월경부터 2018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1996.10.8.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나타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상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