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대지 39㎡(이하 “용두동 토지”라 한다)를 2007.4.10.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위 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자고 하여 이를 허락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명의를 넘길 때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쯤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발부되자 아버지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였고, 아버지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예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변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어머니는 결혼 생활을 하며 부친과 많은 불화가 있었는데, 마침 자신 명의의 토지를 교환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쟁점오피스텔을 자기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넘긴 것에 분개하였다. 이후 모친은 부친과 별거를 하고 청구인에게 즉시 쟁점오피스텔을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소에 즉시 청구인락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인무효에 의해 말소등기를 한 후 재차 건설회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OOO본인 명의로 된 용두동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기로 계약한 것인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민법상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즉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무효인 등기 명의자일 뿐이다. (다) 조세심판례(조심 2018서3578, 2019.3.28.)를 보면 적법하게 계약을 한 명의수탁자인 경우에도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과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유자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명의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 당시부터 이 건 과세 이전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증여의 의사 없이 위조나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부동산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에 의하여 그 자체로서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을 갖는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청구인은 등기상의 명의인일 뿐이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화해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자 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위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지출 내역, 월세 및 보증금 등 수익금 사용 내역 등 실제 관리 및 수익자가 모친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않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201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0.31. 양도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2014.9.12.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위임장(2014.8.24.)에는 OOO이 용두동 토지 매매 행위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용두동 토지 등(타인 명의의 지상 건물 포함)의 부동산교환계약서(2014.8.27.)에는 용두동 토지와 쟁점오피스텔이 교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화해조서(2019가단13017, 2019.9.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점, 이에 반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