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240 선고일 2020.12.29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가업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를 상속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25.부터 2017.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업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상속주식가액 OOO)를 상속받은 데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8.10.29.부터 2018.11.23.까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가업법인이 2015.12.15. 쟁점가업법인의 주주 OOO으로부터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OOO는 쟁점가업법인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위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쟁점주식을 쟁점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 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과다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과소징수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조사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9.9.17. 청구인에게 2016.1.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려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동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영업활동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가업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처남인 주주 OOO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쟁점가업법인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쟁점가업법인의 자사주 취득행위가 부당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당하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가업기업은 쟁점주식을 2019.12.30. 이익 소각하여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업무관자산이 될 수 없다.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쟁점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가액에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업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처남인 OOO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회사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OOO이 보유 중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영업자산이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가업법인에 대한 제22기(2015.1.1.~2015.12.31.) 감사보고서의 주석에는 ‘쟁점가업법인은 당기 중 임직원 회사주식 취득기회 및 경영구조 변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차기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시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업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영업활동이 아닌 쟁점가업법인의 2대 주주OOO과의 경영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5년 초 피상속인 가족의 쟁점가업법인 주식보유 비율은OOO%였고, 2015년 말 쟁점주식 인수 후 주식보유 비율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가업법인이 2015년 말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인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쟁점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표1>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식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가액 ×(법인의 총자산가액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사업무관자산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유류분 상속재산가액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가업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가업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용 화학혼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18.1.1. 쟁점가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가업법인의 주주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2015.12.15. 쟁점가업법인 및 피상속인의 가족에게 보유주식 각 OOO주를 양도하였고, 쟁점가업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주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2> 쟁점가업법인의 주식변동현황(2015.12.31. 기준) (단위: 주, %) (다) 쟁점가업법인의 제22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6.4.8. 공시)에 의하면, 주석에 ‘쟁점가업법인은 당기 중 임직원 회사주식 취득기회 및 경영구조 변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차기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시내용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쟁점가업법인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쟁점주식을 반영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당초 OOO원이 감소한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쟁점가업법인 관련 가업상속공제액 재산정 내역 (단위: 주, 원) (마) 쟁점가업법인의 제26기(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가업법인은 자본항목의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업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부당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당하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가업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처남인 OOO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업법인의 제22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쟁점가업법인은 당기 중 임직원 회사주식 취득기회 및 경영구조 변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차기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시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