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가업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가업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용 화학혼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18.1.1. 쟁점가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가업법인의 주주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2015.12.15. 쟁점가업법인 및 피상속인의 가족에게 보유주식 각 OOO주를 양도하였고, 쟁점가업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주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2> 쟁점가업법인의 주식변동현황(2015.12.31. 기준) (단위: 주, %) (다) 쟁점가업법인의 제22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6.4.8. 공시)에 의하면, 주석에 ‘쟁점가업법인은 당기 중 임직원 회사주식 취득기회 및 경영구조 변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차기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시내용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쟁점가업법인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쟁점주식을 반영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당초 OOO원이 감소한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쟁점가업법인 관련 가업상속공제액 재산정 내역 (단위: 주, 원) (마) 쟁점가업법인의 제26기(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가업법인은 자본항목의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업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부당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당하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가업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처남인 OOO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업법인의 제22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쟁점가업법인은 당기 중 임직원 회사주식 취득기회 및 경영구조 변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차기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시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