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234 선고일 2020.11.03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3. 취득한 OOO 소재1,415㎡의 밭(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이 2018.3.20.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8.5.31.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 중 OOO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8.〜2019.4.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6.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 필요한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을 경작하였는데, 2018.3.15. 갑자기 쟁점농지가 “OOO”의 일환으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취득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이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역, 청구인의 해외출입국기록, 쟁점농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한 사실, 쟁점농지와 원거리의 시장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뒤늦게 작성된 사실을 감면부인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한 달에 5회 정도 쟁점농지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은 세무조사라는 위압감 때문에 엉겁결에 말한 것일 뿐 바쁜 시기에는 당연히 더 많이 방문하였는바 감면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녀의 사정에 따라 방문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농작업의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해외를 다녀왔는데, 청구인의 해외출입국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로 겨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봄 파종시기가 끝나고 가을 수확시기 전까지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대출한도, 이자율)으로 대출받기 위해 쟁점농지를 매매물건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한 것일 뿐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의도는 없었다. (라)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OOO에서 농자재를 주로 구입하였는데, 쟁점농지 부근에는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만한 곳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전 1,036㎡(이하 “쟁점외농지①”이라 한다), OOO 전 362㎡를 소유농지로 하여 이미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농지를 농지원부에 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OOO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뒤늦게 쟁점농지를 농지원부상 소유농지에 추가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조합원 등록 이후부터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관리하다 보니 청구인은 비료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2016.4.27. 구입분부터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기간은 2015.8.13.부터 2018.3.23.까지 2년 7개월에 불과한바,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경작기간인 4년에 미달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그 신빙성이 떨어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쟁점농지 외에 OOO에 위치한 쟁점외농지①을 등재하였는데,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①을 합하면 청구인의 경작 면적이 700평이 넘는다. 청구인이 농기계도 없이 총 700평이 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이후 기간의 “농작물 구매영수증” 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시점(2018년 4월)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2012년 4월에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는 등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총 3개의 부동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부동산업 관련 사업자 8개를 사업자등록하는 등 청구인은 투자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농지 취득일자는 2012.4.3., 쟁점농지 양도일자는 2018.3.20.이고,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상 2015.8.13.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등재되었다가 2018.3.23.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6.3㎞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5.11.1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11.12.6.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소유농지현황 (나)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상세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에 대한 매출상세내역 (다) 청구인은 2019.7.9. 아래와 같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인들의 도장이 날인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작사실확인서와 해당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농지에서 매년 봄에 밭갈이 하는 작업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이 2019.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의 경작 현황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2012년 5월, 2014년 5월, 2016년 5월에 쟁점농지 및 인근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유기간 내내 경작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 목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등재된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 의해서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는 등 쟁점농지 양도 전후로 여러 총 11개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