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213 선고일 2021-04-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을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 간의 별도 채권·채무관계,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후 별도의 대금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도로 499㎡의 499분의 160.6 지분 및 같은 동 OOO 전 831㎡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6. 지인 OOO과 함께 OOO 도로 499㎡의 499분의 160.6 지분 및 같은 동OOO 전 831㎡(청구인과 OOO이 위 토지 등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였는바, 이를 각 “청구인 지분” 및 “OOO 지분”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OOO에게 OOO 지분의 경우 2004.9.2., 청구인 지분의 경우 2011.11.2.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2.1.31. 이후인 2017.1.2. OOO이 쟁점토지(전체) 양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9.5.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1.2.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OOO에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11.2. OOO에게 청구인의 대출금 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채무인수약정서 및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OOO은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OOO이 2004.9.2. OOO 지분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1.11.2. 청구인 지분을 OOO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OOO 이 결정한 사항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OOO으로 결정하였는데, 필요경비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OOO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로 송금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법원의 조정결정(이하 “법원조정”라 한다)에 따라 OOO이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OOO은 OOO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이체받아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OOO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납부세액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이다. (가) 법원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정사항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에는 “청구인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1.11.2.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권금 OOO을 초과하나 OOO과 형평성을 맞추어 매매대금 OOO으로 합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이 2019.3.11.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 OOO 있었으나, OOO 지분을 OOO에 양수하였으므로 형평을 맞추어 OOO에 청구인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실지양도가액이 OOO이라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다른 실지양도가액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 공시지가 대비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1㎡당 OOO(2003.7.1. 기준)에서 OOO(2011.1.1. 기준)으로 5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OOO이 2004년 OOO에게 OOO 지분을 양도한 양도가액이 OOO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 OOO에게 취․등록세 등으로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세 등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로 납부한 OOO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OOO이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이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유로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OOO 명의로 마쳤고, 이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였던 청구인 지분을 2011.11.2.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법원조정에 따라 확인된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2011년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주장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

②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명의수탁자가 기 신고․납부한 전체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사실확인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2.16.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던 까닭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OOO 명의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OOO은 2003.11.5. OOO에게 본인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양도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1.11.2.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2011.11.16. OOO에게 계약인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원조정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가단16901, 2016.10.21. 소유권이전등기)에는 OOO은 2016.10.21. OOO이 OOO에게 OOO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참가인인 청구인이 위 합의사항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전체 소유자로 되어있는 OOO이 쟁점토지를 OOO의 배우자 OOO에게 양도가액 OOO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6.11.3.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03.6.16.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몫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참고로, OOO은 2017.1.2. OOO세무서장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결정하고,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이라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1.2. OOO이 OOO의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인수약정서 및 “OOO에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전부 위임한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OOO이 있었으나 OOO에 청구인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지분의 양도가액OOO 및 쟁점토지 공시지가 상승률(2004년 대비 2011년 약 500%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이 OOO이 있었으나, OOO 지분을 OOO으로부터 OOO에 매수하여 형평을 맞추고자 청구인 지분을 OOO으로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조정 청구이유서상 “OOO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2011.11.2. 원고OOO가 OOO(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권금 OOO을 초과하나 피고OOO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원고OOO와 매매대금 OOO으로 정하고 원고OOO가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②․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쟁점②), OOO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적어도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쟁점③)고 주장하나, OOO이 2003.6.16.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그에 따른 취․등록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지분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OOO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법원조정 청구이유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OOO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법원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의 조정결정은 그 결정 과정을 감안할 때 판결과는 달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처분청 의견과 달리 법원조정조서에도 청구인과 OOO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인수약정서 등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 지분을 양수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을 인수한 사실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 금액만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외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OOO이 주장하는 청구인과 OOO간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OOO간의 별도 채권․채무관계,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후 별도의 대금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