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홍콩에 직업이 있으며, 국내자산은 투자자산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홍콩에 거주하면서 OOO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미국 텍사스에 정착하여 주로 선교 및 교육활동, 양로원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홍콩에 직업이 있으며, 국내자산은 투자자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부터 홍콩, 201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고, 국내에는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 거소 신고는 2011.2.23. 만료되었으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 반면, 청구인은 2011년경 홍콩으로 이주한 시점부터 현지 거주증(ID Card)을 발급받아 생활하다가 2016년경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LA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2017년경에는 미국 OOO 지역 농장(주택 포함)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 주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영농자등록증도 발급받았다. (다) 2014∼2017년 사이에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183일에 미달하나, 예외적으로 2015년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한 것은 검찰수사 등 비자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주자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청구인은 2014년도에 OOO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 조건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불가피하게 국내 체류일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16∼2018년의 국내 체류일수 중에도 기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심판청구 및 소송과 관련하여 회의 및 의견진술 참석 목적으로 수시로 출입국하였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당국 역시 개인의 자유의사와 달리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여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심사소득2008-12, 2008.3.31.).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자발적인 국내체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 단순체류일수 전체를 국내 체류일수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기간을 국내 체류일수에 합산하면 조사대상 연도(2014년∼2017년) 대부분이 183일을 초과한다며 국내 체류일수를 산정함에 오류를 범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없다. 청구인은 2013년경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고, 2016년 하반기 미국 LA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는 OOO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OOO들도 청구인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처분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OOO에 대한 생활비 등의 부담과 청구인과의 동거사실은 도외시한 채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두 번째 배우자 OOO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 OOO 및 청구인의 모친 OOO과 생계를 함께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 OOO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은 단지 법원의 이혼조정에 따라 양육비 부담의무를 이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였을 뿐, OOO와 국내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친 OOO은 자신의 소득(부동산 양도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의 주요자산인 국내 법인의 주식과 배당금은 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단순 투자자산에 불과하여 1년(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관리ㆍ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없다. 청구인은 2011년경OOO의 경영일선에서 은퇴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직책을 맡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들 국내법인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모두 국내의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고 있다. 국내 배당소득도 홍콩 현지에서 홍콩 계좌를 통해 수취ㆍ관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경영참여의 근거로 제시한 지급보증, 대주주로서의 사업장 방문, 법인차량 이용행위는 모두 법인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경영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주주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자ㆍ지원행위 또는 관리ㆍ감독행위 등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의 납세담보 제공행위 역시 거액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 세법에서 허용되는 방식[징세461010-1136(1996.4.15.)에 의하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담보제공행위도 허용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청한 것일 뿐, 결코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나 사익을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적어도 2016년부터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기준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주거’라 함은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 소재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6년경부터 미국 LA 소재 아파트와 미국 OOO 소재 농장(주택)을 취득하여 장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라고 볼 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친 OOO이 거주하는 장소는 단기체류(관광, 자녀 OOO 면접교섭)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잠시 머무른 것일 뿐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년 및 2015년의 경우 청구인이 시민(citizen)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이 청구인의 거주지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당시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의 다음 단계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지는 홍콩에 두고 있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의 다음 단계로 국적(시민권)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
(2)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관한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에서 납세자가 183일(2015년 이전은 1년) 거소 기준을 비롯한 소득세법상 판단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고, 이 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납세자가 한국과 미국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한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하기 위해 ⅰ) 항구적 주거(a permanent home). 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ⅲ)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장소(an habitual abode), ⅳ) 국적(citizen), ⅴ)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4〜2015년 기간 동안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 외에 미국의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은 어느 한 개인이 한국의 거주자와 미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될 때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선 일단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4∼2015년 기간 동안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장소는 홍콩이라는 점만 주장하고 있고 국적이 미국이라고 해서 곧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라고 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은 해당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홍콩의 거주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은 2016.9.27. 발효되어 201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기에는 조세조약이 시행되지 않아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판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6∼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항구적 주거의 결정을 위해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관련 판례(OOO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체류일수가 항구적 주거의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해도 가족이 각 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체류한 일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어 보이며, 미혼인 경우에도 직계존속과의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항구적 주거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을 거주지로 봐야하고 만약 가족이 분산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체류한 일수 등 구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항구적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 미국 LA, 2017년에는 미국 OOO에 각각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국내의 모친이 거주하는 장소는 단기 목적으로 잠시 머무른 것일 뿐 국내에는 항구적 주거라고 볼 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국내에 가족에 해당하는 OOO이 거주하고 있는 점 ② 비록 국내에 183일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나머지 기간 동안 해외에서 여행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은 자녀 OOO이 거주하는 국내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에 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에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ㆍ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2015년 동안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홍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은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이 발효되기 전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국내 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6년 이후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OOO과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하면서 25년 이상 친분을 쌓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혼과정에 두 사람이 관여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현재도 당시 회원들과 교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인 및 취미생활 등 국내에 뿌리 깊은 사회관계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사실상 회장으로서 OOO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국내에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관리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 사업의 영위장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자신의 주요 거주지 및 생활 근거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임을 주장한다면 국내자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곤 국내자산을 매각한 사실이 없는바, 장래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해외에 주요자산을 이전할 의도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국내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사전심의서’에는 청구인과 OOO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 서울에서 출생 후 OOO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OOO 미국 OOO에서 OOO를 설립 후 OOO본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
• 국내기업인 OOO의 기업주
• 미국 국적자이나, 2014∼2016년 홍콩, 2017년 이후 미국 거주자임을 주장(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까지 국내 거주자임이 확정)하면서 국내에 이 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2. OOO는 청구인이 미국에서 설립한 반도체 도매업체로 2004년에 코스피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배당을 지급함
3. OOO은 국내에서 1998년에 설립된 반도체 가공업체로 2007년 OOO가 인수한 후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배당을 지급함
4. OOO는 홍콩법인으로 청구인이 주식을OOO소유하고 있고, OOO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 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이 확인됨 (나) 처분청은 이전에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바,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9.4.11. 선고 2019두30096 판결)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시 확인된 내용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유지되고 있다며 아래 <표2>와 같이 이전 조사 당시와 현재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2>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된 사실과 현재와의 비교
① 이전 조사 당시 청구인, OOO가 가족이었으나 2014년에 OOO과 이혼함에 따라 현재 청구인과 OOO, 모친 OOO만 가족에 해당한다.
② 모친 OOO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국내에 183일 이상 있었으며 OOO에 소재한 항구적 거주지가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③ 청구인의 법무법인 자문용역비, 미국행 항공료, 환전 내역 등 청구인 개인 활동과 관련하여 모친 OOO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이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한 거주지는 홍콩이었으며, 현재는 미국을 거주지로 주장하고 있다.
⑤ 모친 OOO 은행계좌에서 교회에 헌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 헌금액의 실제 헌금자를 조사 중,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해 모친과 함께 교회를 가며 기부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홍콩법인인 OOO에 비해 국내 법인인 OOO의 매출액이 월등하게 높다.
⑦ 이전 조사 당시에도 OOO의 업무관여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에도OOO에 대한 지급보증 요청이나 OOO 사업장 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 기업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OOO 직원을 통하여 은행계좌 관리 및 OOO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청구인은 2014년경 OOO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일부는 주택임대업(수익사업)으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교회관련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⑨ OOO과의 이혼서류에서 확인되는 가장 친한 친구는 OOO로 2명은 모두 국내 거주자이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2018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ㆍ납부하면서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상당액은 미국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국내에서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3> 청구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USD)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2014∼2018년 기간 중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1년에 183일 이상을 함께 있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 거주자이므로 청구인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1. 가족관계증명서(2019.5.29. 발급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전 배우자 OOO의 이혼 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해 OOO과 공동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OOO의 일정을 고려하여 OOO과 협의 하에 OOO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4〜2017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혼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Head of household(세대주)’로 하고, ‘Dependents(부양가족)’으로 ‘OOO’를 신고하였으며, OOO와 함께 거주('lived with you')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9.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 체류한 이유에 대해 “이혼 당시 조정을 하신 판사가 이제부터 3인은 법률적 가족은 아니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5. 청구인과 OOO의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와 OOO와의 해외 동행일수를 더하여 대부분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 및 OOO와의 해외 동행일수 (단위: 일)
6. OOO의 미국 ‘SOCIAL SECURITY CARD(사회보장카드)’를 통해 확인되는 주소지는 ‘OOO’로, 동 장소는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 소유의 빌라이고, 현재 모친 OOO이 2014년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문답서(2019.5.16.)에서 국내 입국시 모친의 집에서 머무른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과 발생된 소득을 발생지국 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6>과 같고,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보유자산의 OOO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득 또한 국내에서 OOO가 발생하였다. <표6> 청구인의 자산 및 소득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2. OOO 이사회 회의록(2014.4.30.) 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점의 차입(USDOOO)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이사회 회의록(2015.5.12.)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OOO원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OOO 대표이사였던 OOO는 문답서(2019.4.15.)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지급보증을 먼저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OOO이사의 내부보고 메일(2019.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7. OOO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면서 회사 건물의 마감재 부분, 대회의실 냉난방기 센서 작동방식, 쇼룸 가구설치 등에 대해 지적하고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의 문답서(2019.6.5.)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 입국시OOO을 이용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21. OOO 다세대 주택 2채를 합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문답서(2019.5.17.)에서 동 주택의 구입목적을 OOO 목사의 제안으로 유학생이나 선교사의 임시 거처 제공용이며, 운영은 교회에 위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자) 청구인은 문답서(2019.5.17.)에서 한국에 오면 모친 OOO이 다니는 OOO 소재 OOO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주말에는 교회에 간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홍콩에 직업이 있으며, 국내자산은 투자자산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OOO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이 OOO의 부(父)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전 배우자 OOO과의 이혼조정문에도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 OOO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4∼2017년 미국 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세대주로, ‘OOO’를 부양가족이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lived with you‘) 신고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OOO에 대한 양육비 일체와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므로 OOO는 청구인의 피부양자가 맞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OOO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OOO의 미국 ‘SOCIAL SECURITY CARD(사회보장카드)’를 통해 확인되는 주소지는 ‘OOO’로, 동 장소는 청구인이 대주주인OOO 소유의 빌라이고, 현재 모친 OOO이 2014년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국내 입국시 어머님 댁에서 머무른다고 답변한 점, 출입국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와 청구인이 해외여행에서OOO와 동행한 일수를 더하면 2014년 197일, 2015년 247일, 2016년 234일, 2017년 160일 등 대부분 183일을 초과하는 점, 조사대상 기간인 2014∼2018년 동안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재산 중 OOO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소득 또한 국내에서 OOO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이사회 회의록에서 청구인이OOO지점의 차입(OOO)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이사회 회의록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와 관련하여OOO원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 이사의 내부보고 메일에서 청구인이 2019.1.7. OOO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청구인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OOO 목사의 제안으로 2014.2.21. OOO다세대 주택 2채를 합계 OOO에 매입하여 선교사 등의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중이고, 국내에 오면 모친 OOO 다니는 OOO 소재의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등 청구인은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2016년부터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기준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납세자가 한국과 미국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한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하기 위해 항구적 주거(a 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장소(an habitual abode), 국적(citizen),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체류일수가 항구적 주거의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해도 가족이 각 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체류한 일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어 보이며, 미혼인 경우에도 직계존속과의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바(OOO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년 이후에도 국내에 가족에 해당하는 OOO와 모친 OOO이 거주하고 있고, 비록 국내에 183일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기간 동안 해외에서 여행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 중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득도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한 점, 청구인은 사실상 회장으로서 OOO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관리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인 OOO과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하면서 25년 이상 친분을 쌓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했었는데 현재에도 당시 회원들과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이후에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조의 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②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상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