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 또는 xxx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 또는 xxx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OOO의 강압에 가까운 부탁에 의하여 설립된 명의대여 사업장이다.
1. 청구인은 OOO 도매시장의 도매인인 OOO과 연계된 중도매법인인 OOO에서 2002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납품 배송 및 새벽 상품구매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 2006년 11월경 OOO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에게 그동안 OOO의 동생 OOO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짧은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운영해야 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부담 및 행정처리는 OOO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3. 이는 당장 오갈 곳이 없는 청구인의 처지에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강압적인 지시에 가까운 것이어서 청구인은 결국 OOO의 요구를 허락하였고, 2006.12.1. 청구인의 주소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OOO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OOO을 2006.12.20. 폐업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바는 없으나, 풍월로 명의대여 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OOO에 시정을 요구하여 2010.10.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OOO의 중도매인 자격유지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이다.
1. OOO(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으로 이어지는 OOO의 유통구조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실거래가격구조와는 거리가 있어 중도매인은 해당 유통구조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조절용 정부비축물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그 자격의 유지만을 위해 중도매인은 특수관계인을 산지유통인으로 OOO에 지정신청하여 이를 통한 자전거래(가공거래)가 빈번하게 성행하고 있지만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중도매법인인 OOO도 쟁점사업장을 산지유통인으로 지정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OOO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이다.
3. OOO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자료에 대응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이에 대응하여 수협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용과 자금거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실사업자 OOO도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로서 명의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지 모든 거래내용이나 자금거래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
2.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OOO과 OOO 및 OOO 그리고 OOO의 종업원과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인출한 것은 없고 대부분 OOO, OOO의 배우자 OOO와 OOO이 인출하였으며 OOO은 심지어 개인 비자신청비용 등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는 급여만이 지급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이나 OOO 대표이사 OOO이 대납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자금난을 겪고 있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자 OOO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하면서 세금에 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금융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더욱이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청구인이 노모를 모시고 살던 순수한 거주지로 15평(51.66㎡)에 불과한 소형아파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해당 주소지를 산지유통업자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였는바, 차라리 이때 거부하였다면 청구인은 OOO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OOO의 확인서를 받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이 고액체납자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1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 자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라 징수가 어렵다고 하여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명의를 사용토록 허락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당시에는 OOO의 지시를 도저히 거부할 처지가 못 되어 벌어진 일이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직장생활이나마 옳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1)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명의도용과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명의대여자는 조세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감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제세 신고 및 납부를 본인명의로 하였고 이는 전술한 책임의 표현이다. (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실사업자로 주장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료에서 OOO, OOO 근로자 및 거래처, OOO, OOO 등과 거래한 내역들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달리 OOO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고액의 국세가 미납된 자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고, 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업장이 명의대여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하자 납부능력이 없는 OOO과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해관계자 서로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9.9.18.자)에 의하면, OOO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 관련 실사업 및 운영 전반 모든 과정이 OOO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식자재 구매 및 배송직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OOO은 2003.8.1.부터 2006.12.20.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7.1.1.부터 2011.12.31.까지의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의 주요 내용 (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OOO, OOO, OOO이 송금한 금액으로 당일 대부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매월 1회(10일∼15일) OOO의 직원에게 OOO이 송금되었고,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도 같은 날 함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과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OOO과 계산서를 수수한 OOO 등 59개 업체에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의 동생 OOO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12.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10.10.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 또는 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