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184 선고일 2020.09.15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부터 2019.4.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준공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9.5.10.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기장부에 기입한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비록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급한 경비를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기장부에 지급처와 지급액을 상세히 기입하였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계좌상 필요경비로 추정되는 출금 총액도 수기장부에 기입된 금액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때, 수기장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실제로 발생된 쟁점필요경비 지출액을 수기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각 사업자를 찾아다니며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고, 일부 거래명세표들을 수취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출누락임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와 관련하여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조사 등의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바,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관의 입증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종결일이 다가올 때에서야 비로소 “주택신축원가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면서 주택신축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요청한바, 이는 조사청도 수기장부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 진실된 수기장부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아울러, 주택신축판매업의 이익률은 업종 평균 10% 내외로서, 수기장부와 출금내역이 있음에도 추계결정하여 이익률을 20∼30%로 보아 과세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고,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수기장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 경비로 보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원가로 수기장부와 거래명세서 일부 및 계좌출금액 일부만 제출하였을 뿐, 주택신축 시 신축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신축 관련 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 수표·현금출금을 통하여 지출이 확인된 신축원가는 전체 신축원가의 약 49%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와 일부 거래사실 확인서류 및 금융증빙만으로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 모두를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수기장부에 기재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이익률은 평균 10%내외로서, 청구인이 수기장부와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추계결정하여 이익률을 20∼30%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OOO

2.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 3) 청구인은 수기장부에 기재된 사업자들에게 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거래명세표들을 일부 수취하였지만, 대부분 거래 상대방은 매출누락임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급한 경비를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기장부에 지급처와 지급액을 상세히 기입하였으므로 수기장부에 기재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 기재된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주택별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2019.3.18. 주택별 신축원가 및 관련증빙자료(공사계약서, 공사증빙자료,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를 제출요구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대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공사내역,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축비 OOO원이 기록된 수첩(수기장부)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나 수표지급으로 금융증빙이 확인 가능한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건축비용의 34%에 불과하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확인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건축비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금액은 OOO원으로 수기장부상 경비금액 OOO원의 약 25%에 불과하다. OOO

4. 조사청은 2019.3.22. 주택신축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과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할 증빙자료는 없고, 주택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 시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주택신축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주택신축원가에 해당하는 쟁점필요경비를 수기장부에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