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단기세율(50%) 적용을 회피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중0173 선고일 2020-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전32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4. 주식회사 OOO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OOO(전용면적 146.689㎡)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구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성명불상의 자(이른바 “떳다방”)에게 프리미엄 OOO지급받고 이를 양도하였으나, 2016.12.30. 쟁점분양권을 2014.7.30. 취득하고 2016.11.1.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표1> 기재와 같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은 2019.4.22.부터 2019.6.1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014.7.30. OOO에게 양도차익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8.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6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취소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분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시기를 2016.11.1.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 OOO취소한 후 환급하여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미납세액OOO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정당한 가산세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일,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12.30. 쟁점분양권을 2014.7.30. 취득하고 2016.11.1.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16.11.1.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

(2) 청구인이 2016.12.30.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과오납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단기세율(50%) 적용을 회피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귀속을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미납세액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① 청구인이 2014.7.24.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성명불상의 자(떳다방)에게 양도차익 OOO을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사실, ② 2014.7.30.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 외 OOO로 확인되는 사실, ③ 2016.12.30. 쟁점분양권을 2014.7.30. 취득하고 2016.11.1.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표1> 기재와 같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2016.9.20.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총 OOO계약금으로 OOO중도금(2016.9.26.)으로 OOO잔금(2016.11.1.)으로 OOO각각 나누어 지급하되, 이는 분양금액 OOO합계인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분양권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계약일은 2014.7.30. 분양대금 OOO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은 전매제한(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1.1. OOO외 2인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8.5.자로 양수인 중 1인인 OOO수취인으로 하여 OOO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쟁점분양권 양도시 ‘분양권 전매기한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하고 명의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OOO변제한다.’고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다. (라) 쟁점분양권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11.10.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택법상 전매제한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형사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86735호) 기록을 제출받아 과세에 활용하였는바, 해당사건의 공소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7.15.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2.12. 벌금 OOO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627)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처리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표3> 기재와 같이 다시 경정․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3>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시기를 2016.11.1.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6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16.11.1.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전3255, 2017.7.6., 같은 취지).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귀속으로 신고․납부한 세액 OOO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이를 차감하고 남은 미납세액OOO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처리한 점,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경정․고지하면서 앞서 환급 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6년 귀속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