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168 선고일 2020.05.21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제보자는 실제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등기부상 피제보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OOO에 양도한 OOO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실제 피제보자(45%), OOO(45%), OOO(10%)이 공동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피제보자는 OOO에 대한 약 OOO의 정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OOO이 피제보자를 피공탁인으로 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보관 중이므로 이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13.〜2013.10.2. 피제보자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4.9.18. 피제보자의 OOO에 대한 미지급금 등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4.26.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5.2.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9.10.25. 처분청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된 부분 등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경과 2016년 4월경 합계 약 OOO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OOO·OOO에게 2013년 12월경 약 OOO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피제보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획적으로 탈루·은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신속·명확한 쟁점탈세제보로 그 일부라도 추징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피제보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탈세제보가 법률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추징에 공헌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익제보자의 보호차원에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그에 따라 2014.9.18. OOO세무서장은 피제보자가 가진 OOO에 대한 정산금 관련 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피제보자와 OOO은 정산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청구인은 그 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의 세금이 납부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주도적으로 위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처분청은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은닉재산 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탈세제보에는 위 채권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채권 압류 및 확보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세금이 납부된다면 당연히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시에는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금이 부과되기 전으로 위 채권이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는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탈세 목적으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채권은 은닉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9.5.16. OOO세무서장에게 추가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와 OOO간의 정산금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년 6월경 다시 피제보자의 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인 OOO에 대한 채권관련 서류는 피제보자나 OOO이 쉽게 제출할 서류가 아니기에 은닉재산에 대한 결정적 제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동소유자인 OOO(10%)이 소유한 지분 중 약 3,164㎡는 OOO의 피제보자에 대한 채무(OOO)를 OOO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매도되었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OOO을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나머지 약 5,945㎡를 3.3㎡당 OOO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절한 세무조사 및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다른 실제 공동사유자인 OOO이 OOO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42,652㎡와 관련하여 약 OOO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들에게 추가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료’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거나, ②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또는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②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③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④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는 피제보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달리 그 내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공법상의 청구권이라 할 것인 바,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검토업무 등이나 과세자료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계획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하였고 쟁점탈세제보로 그 환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을 뿐 은닉재산제보로 인한 신고 및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통지와는 연관이 없고, 청구인은 은닉재산제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상 피제보자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피제보자·OOO·OOO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탈세제보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피제보자의 OOO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제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것이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7.1. 피제보자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와 함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원의 조정조서, 약정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탈세제보의 내용 피제보자 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계약서는 아래 <표2>·<표3>과 같고 피제보자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위 <표1>의 3. ①와 관련된 것)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위 <표1>의 3. ②와 관련된 것) <표4>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2)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 중 원고 OOO, OOO, 피고 피제보자, 당사자참가인 OOO로 하는 OOO는 <별지2>와 같고, 위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피제보자, OOO, OOO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제보자 등의 합의서 내용 * 밑줄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것임. 이외에도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OOO과 OOO이 피제보자를 사기, 배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 사본과 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기재된 법무사사무실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2013.8.13.∼2013.10.2.까지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제보자와 OOO·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2014.9.18. OOO세무서장은 ‘OOO 사건 관련 부동산(매매의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매매대금)’과 ‘OOO이 OOO 사건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지급할 채무 OOO(OOO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할 채무 OOO에 대한 채무인수액)’에 대하여 채권압류하고 이를 피제보자와 채무자인 OOO에게 통지하였다.

(4) 피제보자는 2017.3.9. OOO에 OOO과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 및 위 <표5>의 합의 등과 관련하여 정산금 내지 구상금 OOO(양도소득세 등 납부대금 등 합계 OOO에 대한 명시적 일부 청구)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OOO은 2018.12.6. ‘OOO이 피제보자에게 정산금으로 약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청구에 따라 OOO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OOO이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OOO을 초과한다’고 보아 OOO이 피제보자에게 정산금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OOO)하였다. 이에 원고(피제보자)·피고(OOO 등)이 OOO에 상소하여 2019.12.27. ‘1심판결 중 원고 피제보자가 지급을 청구한 정산금 중 묘지이장비, 토지소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머지 정산금 채권 약 OOO은 OOO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피제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약 OOO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 전부패소 판결(OOO)하였으며 이에 원고 피제보자가 2020.1.15. 상소하여 대법원 계류(OOO) 중이다. 위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이에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OOO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미지급 매매대금 약 OOO, 지불각서에 따른 OOO 및 정산금 약 OOO)이 있는바,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실제 소유자인 피제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다가 동 부동산이 경매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OOO에 있음에도 피제보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 이는 OOO의 주장에 대한 피제보자의 무대응에 따른 것이자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확정채권이 아닌 손해배상금이자 관할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다른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상거래에 비추어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2019.4.26.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5.2.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는 중요한 자료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와 법무사의 확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내한 내용으로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려움’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청구인은 2019.5.16. 경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와 함께 OOO 판결문, 경매배당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탈세제보

(6) 청구인은 위 탈제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9.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5.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OOO·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하되 나머지 부분은 기각 결정한 바,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2.2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인 피제보자와 달리 피제보자, OOO 및 OOO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OOO과 OOO의 경우와 달리 피제보자의 경우에는 비록 그 지분의 차이, 즉 전부 보유와 일부 보유의 차이는 있으나 등기부상 피제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내용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 받는 것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충분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제보자는 실제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될 경우 자신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반면, 같은 항 제2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위 법률 규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탈루세액 등에 대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은 위 법률 규정의 제2호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각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 등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탈세제보시 피제보자가 소유한 재산인 OOO에 대한 채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OOO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2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은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통해 실제 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후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피제보자와 OOO 등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의 실제 징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시 제시한 내용을 활용하면서 이와 함께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 등을 근거로 OOO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그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탈세제보와 함께 과세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과세하였음에도 추가적인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하지 아니한채 종전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적절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단서 생략)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6)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국세청홈페이지), FAX, ARS전화(126)를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별지2> OOO의 조정조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