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9.7.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간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두 법인이 각각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 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OOO2014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 (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단위: 천원, 공급가액) (다) 쟁점법인은 2017.10.18.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매입 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전액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OOO잔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총 OOO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융증빙은 2014.7.28. OOO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신고내역 (단위: 원) (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 부속서류인 매출채권명세서상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OOO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출금 신고내역 (단위: 원)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없는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사) 그 밖에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 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에 장부상 외상매입금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2014사업연도 당시 사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OOO을 변제받아 2014사업연도 말 현재 잔액을 OOO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4년 제1기․제2기 매출액이 OOO에 불과한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실제로 위 OOO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변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 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2014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