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154 선고일 2020.06.25

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0. 청구인에게 한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와 OOO간 2018.4.13.자 부동산 거래가 OOO청구인 간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주식회사(농산물 등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한다)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매입하였다.
  • 나. OOO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 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9.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8.3.30. 증여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주식회사 OOO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OOO주요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관계 상실, 중국으로의 실버사업 진출, 직원들과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OOO공장을 총괄관리하는 부사장 OOO강력하게 권유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떠맡을 수 밖에 없었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위와 같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거래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시 OOO체납이 없었고 수입금액도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므로OOO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OOO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오히려, OOO2018.4.13. 기준시가 OOO양수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3.30. 쟁점주식(15,300주)을 액면가액(주당 OOO), 총 OOO매매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주식 30,000주(지분율: 100%) 중 15,300주(지분율: 51%)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재무현황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으며, 거래당시 체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당시 OOO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지분 5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인과 OOO간 문답서, OOO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문답서(OOO2018.8.21.) (나) OOO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5) 한편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 사이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서 등 거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는 물론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당시 OOO대내외 문제로 OOO경영을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OOO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OOO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