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0. 청구인에게 한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와 OOO간 2018.4.13.자 부동산 거래가 OOO청구인 간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OOO은 2018.3.30. 쟁점주식(15,300주)을 액면가액(주당 OOO), 총 OOO매매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주식 30,000주(지분율: 100%) 중 15,300주(지분율: 51%)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재무현황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으며, 거래당시 체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당시 OOO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지분 5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인과 OOO간 문답서, OOO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문답서(OOO2018.8.21.) (나) OOO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5) 한편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 사이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서 등 거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는 물론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당시 OOO대내외 문제로 OOO경영을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OOO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OOO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