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9.부터 OOO에서 OOO산부인과의원을, 2011.9.1.부터 같은 장소에서 OOO을 각각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13.4.1. 두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18.9.1. OOO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19.7.31. 퇴직하였으며, 2019.8.16. OOO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본인이 2013년 폐업하고 2018.1.1.∼2018.12.31.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2019.11.25.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근로소득세 합계 OOO등 체납액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중 OOO에 대하여 납부의무소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근무지는 2019.8.16. 취업한 근무지이고, 2018.1.1.∼2018.12.31.의 기간 중 취업한 근무지에서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8.1.1.∼2018.12.31.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소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9.11.27. 납부의무소멸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통해 갱생하려고 할 때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다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데, 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2018.9.1. OOO에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본인의 근로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원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2019.7.31.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2019.8.16. 바로 OOO에 재취업이 되어 현재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바,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로 인해 영원히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시작점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의무소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종폐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OOO억원 이상인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영세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18.1.1.∼2018.12.31.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은 2018년 취업 당시 근무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근무처에 2019.8.16.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항 제2호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17년도 근로소득 총급여가 OOO백만원이므로 압류금지재산 OOO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2항에 따른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소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4)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9. OOO을, 2011.9.1. OOO을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4.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01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2014년 및 2015년 소득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폐업일(2013.4.1.)로부터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수입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표2> 2012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표3> 201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7년 총급여는 OOO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OOO지방소득세는 OOO으로 확인되고, 이 중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OOO이므로, 압류가능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신청일 현재 OOO(진료부 원장)에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급여 수취 내역 (단위: 원) (다)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진료부 원장)이 병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폐업일(2013.4.1.)로부터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총수입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1호의 총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개인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중 압류가능금액은 OOO으로, 2017.6.30. 현재 압류가능 급여액이 약 OOO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체납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2항에 따른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