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130 선고일 2020.09.15

aaa가 쟁점법인에서 2013년 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4.22.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aaa가 대주주로서의 연대보증을 거부한 때부터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3.4.22.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용인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OOO에 양수하였고, OOO2013.5.28. 과세관청에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산정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 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 차액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0.15. 청 구인에게 2013.4.2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08.7.15. 청구인의 주도로 청구인, OOO4명이 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동업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설립 당시 자본금 OOO은 모두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주식비율은 청구인과 OOO각 4,000주씩, OOO각 1,000주씩 배정받았는데, 당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자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로 다른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2010.6.25. OOO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보유주식 1,000주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500주씩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이 2011.5.4.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OOO추가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은 14,500주(= 구주 4,500주 + 신주 1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한편 OOO2013년 이전까지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OOO쟁점법인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OOO에게 위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돌연 퇴사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대출연장이 안되면 쟁점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였고, 이에 OOO퇴사하면서 2013.4.22. 당초 약속대로 본인의 지분을 액면가 그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며, 다만, 쟁점법인에서는 창립구성원인 OOO공로와 퇴사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4.12.31.까지 OOO에게 급여 형식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청구인 내지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OOO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쟁점법인에서 지급된 급여 또한 그 실질은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 내지 공로금을 분할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에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거래라고 볼 수 있고, 결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은 주식 매매계약일 기준 30% 이상인 72.5%를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둘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과 OOO동업 관계로 탈퇴할 경우 탈퇴자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로 다른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서류에는 관련 내역을 찾아 볼 수 없고, 동업자 간 해당법인의 주식을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액 으로 매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출자지분도 30% 이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이고,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으로 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목 생략)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양․수도 전후 주식보유현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일인 2013.4.22. 현재 청구인의 쟁점법인 출자지분은 72.5%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식 양․수도 전후 주식보유현항 (단위: 주)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3년)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2013.1.1.~2013.12.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OOO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2013.4.22.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도한 사실,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1주당 가액이 OOO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OOO확인서, 대출금 보증조건 변경신청서 및 보증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법인의 주주 간에 주식을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거래는 기존 주주들뿐만 아니라 탈퇴한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식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소규모의 비상장기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즉, 기존 주주들은 주주 지위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탈퇴한 주주들은 자산의 현금화라는 입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래이다.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과 같은 소규모의 영세 업체는 장부상 그 주식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던지 간에 이를 현금화하기가 어렵고, 이를 기존 주주들에게 장부가로 인수하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자금부담 때문에 인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기존 주주들이 액면가라도 인수하도록 하여, 탈퇴하는 주주들에게 일정부분 현금을 보장해 주게 된 것이다. (나) 이 건도 OOO대출금 연대보증을 거부하면서 주식의 인수를 요청한 사안으로, 동업관계 탈퇴시 액면가로 주식을 인수해 준다는 합의가 없었더라면 굳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개인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OOO주식을 인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이미 2011.5.4.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OOO추가 납부함으로써 14,500주(= 구주 4,500주 + 신주 10,000주)를 확보하여 전체 지분의 72.5%를 보유하게 있었으므로 OOO지분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상법상 이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더 받은 사실도 없다. (다) 동업자 중 1명인 OOO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을 때에도, 2010.6.25. OOO보유한 주식 1,000주를 청구인과 OOO각각 500주씩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2013.4.2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3년 말까지 쟁점법인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나, 동 임금은 동업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회사의 대출금 연대보증을 거부하면서 자기 주식을 인수해가라는 사람과 동업, 근로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인과 OOO와의 동업관계는 2013년 말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 OOO대주주로서의 연대보증을 거부한 때부터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수자’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OOO쟁점법인에서 2013년 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4.22.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대주주로서의 연대보증을 거부한 때부터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