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0-중-0125 선고일 2020.02.18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5.30. 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9.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