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