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112 선고일 2020.09.0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8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상호로 음식점업(피자, 치킨)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은 OOO(이하 OOO포함하여 “후속사업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속사업자들을 통해 명의위장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후속사업자들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2019.10.2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전념하면서 쟁점사업장을 후속사업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도소매/정육,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정육 매출 증대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OOO이란 상호와 OOO브랜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오산점과 남양주점을 개업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에 오랫동안 근무한 OOO대신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겠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OOO암수술로 사업이 어려워져 딸인 OOO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은 주문배달 형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주 매출시간이 저녁시간이어서 낮에는 2~3명의 직원들만 출근하고 저녁에는 7~8명의 전 직원이 근무하는 시스템이므로 OOO쟁점법인에서 퇴근한 다음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라) OOO쟁점사업장의 적자로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상호는 OOO변경되었으나 OOO상호가 인쇄된 비품들을 사용한 이유는 OOO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이후에도 OOO에게 인수인계 차원에서 노하우 등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사) 건물주가 OOO알지 못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시만 대면하고 이후 차임을 통장 입금하기 때문일 것이며, OOO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의 보증금을 OOO승계받고 OOO쟁점법인 퇴직금과 상계하였다. (아) OOO사업자등록 신청을 청구인이 대리한 것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체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OOO요청으로 세무 등의 관리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 (자) 쟁점사업장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취한 이유는 후속사업자들이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이메일이 많아 쟁점사업장의 이메일 전송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차) 종업원이 청구인을 사장으로 지목한 것은 해당 종업원이 쟁점사업장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OO새로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고 메뉴 개발과 조리 지도 등을 하였다.

(2) 통고처분은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득이 이를 받아들여 통고금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후속사업자들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신규 등록을 반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취하였다. (다) 종업원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지목하였고 OOO으로 지칭하며 성명을 몰랐다. (라) 후속사업자들은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과 후속사업자들은 처분청의 통고처분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후속사업자들의 근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표3> 후속사업자들의 근로 내역 (나)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후속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의 자금을 집행한 근거로 OOO명의의 사업용 통장 및 개인통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8.26. 처분청에서 진술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2019.8.26. 처분청에서 진술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쟁점법인에서 오래 근무했고 퇴사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승계받아 사업을 하기로 했으며, 큰 수술이 있어 딸 OOO에게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 2019.7.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종업원은 쟁점사업장의 사장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사) 해당 종업원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2018.9.1., 근무기간은 2018.9.1.~2019.8.31., 근무내용은 ‘주방’, 임금은 연봉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부1806, 2018.7.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후속사업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신규등록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점, 후속사업자들은 근로자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도 사장으로 청구인을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