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를 대표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은 2017.2.21.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한 후 2017.12.15.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경영을 전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명의상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4.6.부터 2017.2.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특정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도 받은 돈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으로서는 오히려 처분청의 처분 근거가 된 쟁점법인의 주주변경신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법인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가) 특히 OOO이 발생하였다. (가) 처분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6.부터 2017.2.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도 청구인은 2016.3.21.부터 2016.11.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2016.4.6.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2016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의 근무지는 쟁점법인으로서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OOO,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 OOO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OOO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와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변동이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처분청에 2016.4.6.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7.2.22.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2017.10.16.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2016.4.6.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였고, 해당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신분증사본 등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이 2017년에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은 당초 원재료 가공매입액 OOO의 귀속자를 당시 대표이사 최OOO, 급여 과다지급액의 귀속자를 OOO이라고 수정신고하였다가 2017.11.22. 최종적으로 가공매입액과 급여 과다지급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3.24.부터 2016.1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근로소득 OOO,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 OOO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세무서장은 2017.12.6.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OOO에 관한 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외 청구인의 2016년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2017.12.15.자 사실확인서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의 금융거래내역과 우체국의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0.28. OOO으로부터 OOO, 2017.6.22.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9년 7월 OOO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1조 위반의 죄, 형법제355조 제1항 횡령죄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1.부터 2016.11.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