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고충민원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18.10.24.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