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바,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바,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은 1999.10.11. 설립되어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 OOO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9.3.13.~2019.4.1. 기간 동안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실제로는 유한회사 OOO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위장거래를 확정하였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OOO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시 상품 및 가수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회계전표 등의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항목에 가지급금이나 임직원 대여금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채항목 중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사업연도에 OOO백만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잔액 OOO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이 매년 증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 잔액 현황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되어 자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 점, OOO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