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은 2015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그 임대소득을 최초로 받기로 한 때이다. 청구인은 2015.8.18.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5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쟁점소득OOO이 발생하였다. 쟁점주택과 같이 규모가 작은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도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하여 매물의 가치를 높이고, 매수인들이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승계를 통해 자금 조달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이를 임대에 제공하였고, 이는 쟁점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조심 2019중1497, 2019.5.22.,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규정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판매를 위한 임대는 주된 사업활동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8광2380, 2018.9.10., 같은 뜻임)이므로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과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전 일시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임대료를 최초로 받기로 한 때가 사업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만일 쟁점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상가가 먼저 임대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상가 임대수입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활동에 따른 거래가 없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인바, 주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일시적 임대가 발생되어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한 때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개시가 되었으나 사업개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쟁점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주택 이상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OOO만원 미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지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이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일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임대수입을 비과세하여 주면서 오히려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으로, 당해 법규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혀 다른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과세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이 OOO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수입이 OOO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OOO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이 더 많은 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쟁점주택만을 보유⋅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업의 세법상 취급 차이 따라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선택적으로 OOO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인 것이다.
(1) 쟁점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이 판매되기 전까지 재고자산인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 또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한정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명시하면서 비과세소득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상시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건물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은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며, 주택임대 수입금액 OOO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6년이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고,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735, 2017.6.30.)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사업 개시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소득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은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예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여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6.3.18.이므로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26.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5.2.24. 건축허가를 받아 2015.3.10. 쟁점주택의 건축에 착공한 후 2015.8.18. 지상 4층 연면적 659.25㎡ 규모의 다가구주택(17가구,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주택임대소득 OOO(쟁점소득)을 신고하였다. <표1> 쟁점소득 신고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2015.12.20. 쟁점주택을 OOO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일 2016.3.31.)을 체결한 후 2016.3.18.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다음 <표2>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사업소득인 쟁점소득만 발생한 사업자이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아,
1.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고,
2. 청구인이 영위한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다음 <표3>과 같이 2019.9.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