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1주당 시가를 AA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028 선고일 2020.07.07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평가방법인 점 등 1주당 시가로 AA원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양도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7.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7.7.10. 설립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아래 <표1>과 같이 2014.12.22.~2015.2.10.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한 이후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OOO나. 처분청은 2019.7.8.~2019.7.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장주식 인터넷 중개사이트OOO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거래된 사례 중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9.10.7.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근거가 없고, 쟁점법인에 대해 외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소에서 중개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거나 기록되지 않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라도 당사자들 간에 개인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거래상황에 따라 변동요인이 많아 가격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결국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편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2) 결국 비상장주식은 그 회사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외부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을 할 때 등 외부 공신력을 가진 평가기관이 해당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외부 평기기관이 평가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매하였거나 쟁점법인이 의뢰하여 201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2.6.29. OOO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15,000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13. OOO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다) OOO에서 2016.12.31. 기준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곳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4.12.1.~2015.2.27. 기간 동안 OOO에서 거래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1 주당 가액은 OOO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 중 동 거래가액 범주 내에 있는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된 경우인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은 2014.12.22.~2015.2.10.로서 청구인이 시가로 제시한 1주당 OOO의 계약체결일은 2012.6.29.이고, OOO에서 평가한 가액은 평가기준일이 2016.12.31.로서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거래되거나 평가한 가액이라서 쟁점주식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2014.11.13. 거래의 경우 주식매매계약서 제8조에 “투자회사가 2017.6.30.까지 한국거래소 OOO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2014.11.13.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기준가 1주당 OOO에서 위 풋옵션 가치 1주당 OOO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라서 동 거래가액 1주당 OOO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OOO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OOO 에서 2014.12.1.~2015.2.27.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일자별 거래내역(거래수량은 미기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은 OOO(2014.12.1.) 내지 OOO(2015.2.27.)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2.6.29. OOO와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4.11.13.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다) OOO에서 쟁점법인의 의뢰를 받아 2017.7.28. 제출한 2016.12.31. 기준 “쟁점법인 보통주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 하였는데,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가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3.1.29.~2016.2.17.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매한 거래내역 40건(매입 8건, 매도 32건)을 제시하였는데,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규모(거래주식수, 거래금액) 이상의 거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2014.12.31. 기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전산 간이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1주당 순손익가치 OOO, 1주당 순자산가치: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시가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거래주식수, 거래금액)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제시한 1주당OOO 산정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2014.12.22.~2015.2.4.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들과의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중 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 범위 내에 존재한다 하여 이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인 점, 처분청이 이 외에 쟁점주식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2014.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전산 간이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시가로 OOO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