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018 선고일 2021.03.16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미지급한 외상매입금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24.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7.∼201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OOO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OOO손금불산입하여 2019.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급대가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201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3D프린터 제작용 원재료를 쟁점금액 중 미지급된 외상매입금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그 소득의 귀속자가 쟁점거래처로서 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1)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OOO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금융거래증빙에 따라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경우 그 귀속자가 쟁점거래처로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이는 ① 사외유출되었고, ②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인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쟁점거래처로서 분명한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소득처분할 때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비록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외상매입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에 불과하다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외상매입금 등은 가공의 부채로서 이미 법인의 자신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6년 중 3D프린트 품목으로 세 차례 공급가액 합계 OOO사업권 매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3D프린트기 구매와 관련한 것은 외상매입금 OOO사업권과 관련한 것은 미지급금 OOO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 (라) 지분소유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지분은 2016사업연도 중에는 대표자 OOO자녀들이 전부 소유하다가 2017사업연도 중 OOO40%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의 지분은 대표자 OOO46.3%, 청구법인이 30.3%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그 지분소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지분 소유현황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총 OOO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2018.4.24.∼2018.8.26.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가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15개 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범칙처분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위 세금계산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되었다가 사후에 계약취소로 인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일 뿐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연도 말에 집중되었고, 그 다음 연도에 계약취소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일련의 행위는 쟁점거래처가 OOO등의 1차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금융권의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작성한 2018.8.2.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거래처가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재화의 인도나 매출대금의 회수 없이 그 다음 연도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외 다수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도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대하여 대표자 OOO당초에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직원들의 퇴사로 자료를 찾지 못하였을 뿐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나) 청구법인 및 OOO영업권 거래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2018년에 취득하여 거래 당시(2016년 제2기)에 보유하지 아니한 영업권을 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대표자 OOO거래 당시 특허를 출원 중이었고, OOO등의 거래에 대한 영업을 넘겨주면서 처리한 것이며,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없었으나 그 평가의 기초자료인 사업계획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 및 회계처리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전액을 변제하여 총 채무액 OOO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제시 송금 및 회계처리 내역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그 공급대가인 OOO2016.6.29.~2018.1.31.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OOO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처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점, 실물의 이전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그 거래의 외관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수수되는 가공거래의 특성상 매출자가 가공거래로 받은 자금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은 결국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OOO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