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016 선고일 2020.04.21

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 및 직원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동반된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 발주요청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물품 경유 여부 등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OOO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후 본점 사업장을 OOO에 두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 액 합계 OOO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4.부터 2019.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관련 조사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 2018 년 제1기분 OOO, 2018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골재 제조업체인 OOO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해 왔는데, 2017년 9월경 OOO이 골재가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골재 공급가격의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고 안정적인 골재물량을 확보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가격 인상폭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하였고, 골재파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거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이후 2017년 10월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골재를 공급받아 왔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골재 공급계약을 맺었고, 골재를 매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거래처는 OOO에게 각각의 매입대금 총액을 각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회계 결산시에도 거래 당사자 모두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골재 매매대금 총액에 대한 대금결제의무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는 단순히 외형만 갖춘 위장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골재를 납품하는 정상적인 공급자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는 근거로 골재가 쟁점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동되어 물량의 흐름과 세금계산서 수수의 흐름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자재의 이동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레미콘 제조업의 경우 업종특성상 고객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레미콘을 배합하려면 당해 시점에 필요량만큼의 원자재를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자재의 부피와 무게로 인하여 대규모의 보관설비와 관련비용이 필요하기에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대리점과 같은 중간상인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원자재 제조회사로부터 레미콘 제조회사로 직송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실인바, 이와 같이 재화공급의 포괄적 의미와 업종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재의 물류흐름은 단지 거래방식의 차이일 뿐 실제 공급자를 판가름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OOO을 실제 공급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아울러 이 건 골재는 2017년 중 수급 등의 문제로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처별로 수차례에 걸쳐 인상이 되었는바, 비교적 가격 인상폭이 높지 않았던 OOO으로부터도 가격 인상 압박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중개 역할이 있었기에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도 OOO 모래 가격의 총 인상폭을 OOO으로 대폭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도 동일한 모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처가 독자적인 역할을 제공했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표1> 2017년 중 매입처별 모래 가격 인상 내역 <표2> 2017〜2018년 OOO 및 쟁점거래처 모래 가격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단계에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 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판례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외 같은 뜻),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 7660 판결 참고). 중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중간상인은 중개업무의 특성상 전화연결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적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간상인과 신규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의 물적설비에 대한 확인절차는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법인계좌주 등을 확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 제조회사로부터 레미콘 제조업체로 원자재가 직접 납품된 후,수령한 원자재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레미콘 업종의 일반적인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원자재 납품이 되는지가 중요할 뿐 원자재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2017년도에 모래의 수급이 부족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모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실제로 물품이 이상 없이 공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특별한 의심할 이유 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이나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도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OOO, 판례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OOO,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에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4927 판결 참조), 사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고 하고 있다.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레미콘 원자재인 골재의 발주, 출하지시, 운송, 납품확인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인적구성은 골재 도매업에 지식이 전무하고 관여한 바도 없는 대표이사 1인 뿐이며, OOO에 주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물적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직원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골재 도매업에 문외한 상태로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관련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매입세금계산서에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상환 압박 등을 피하기 위하여 총 매출ㆍ매입액의 90% 이상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OOO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 OOO 개인계좌로 이체 후 현금 인출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주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이후부터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과정은 2017년 10월 전 OOO으로 부터 골재를 매입할 때와 매입과정이 동일하였고, OOO에 서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이메일 주소가 청구법인의 구매팀 OOO 차장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5.11.5.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주업종을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8월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전화기 1대로 연락 및 우편물만 수령하는 사무실)에 개업한 후, 조사착수일까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현황이 없어 소속 직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OOO 경리대행 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았고,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기 전에 대부중개 및 채권관리업체에 근무하던 자로 광고대행업 및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의 경력은 전무한 자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2016〜2018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광고대행업, 아이스크림 유통업, 레미콘 원자재 관련 매출·매입 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체현황 및 소명자료, 금융조사 내역 등 에 의하면 실제로 아이스크림 유통업과 일부 연구자재 납품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연구자재 납품은 광고대행업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대표이사 OOO이 직접 공구상가 등에서 무자료 현금매입한 연구자재를 OOO 외 4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원재료인 모래, 자갈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총 48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가공매입·매출 비율 90% 이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세 경정한 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OOO을 고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2017년 10월부터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레미콘 원재료인 모래, 자갈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골재 제조회사인 OOO과 청구법인에 중개역할 등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레미콘 원재료 도매업 관련 사업장 및 직원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이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OOO으로부터 골재를 매입시에도 2017년 10월 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모래, 자갈 등 골재의 물품 발주요청, 운 송, 납품확인 및 서류 보관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변경 전후 운송회사 및 운송기사 동일함), 이 건 조사시 쟁 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관련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단순히 OOO으로부터 월별로 골재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 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 OOO을 가산해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

  • 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골재 도매업 관련 매출·매입 대금을 금융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에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을 배서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대금을 차감하고 남은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이 결제되어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 OOO에 입금되면 OOO 개인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다시 OOO 계좌에서 OOO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 계좌 OOO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참고). <표3> 2018년도 받을어음 잔액 이체 흐름도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신속한 레미콘 배합을 위한 원자재의 적시 조달, 2017년 이후 정부의 해사(바다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해사 수 급 어려움 및 OOO으로부터의 모래(쇄사)가격 인상 요구 등의 이유로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모래(쇄사) 등을 2017년 10월부터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OOO에게 2017년 10월 이후 골재 매출처를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변경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단순히 쟁점거래처에서 찾아와 거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원자재 입고내역을 살펴보면 골재 중 쇄사(부순모래)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 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특정시점 기준으로 가격 변동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중 차이가 있더라도 운송 부담 주체 차이에 따른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의 적시 조달, 모래(쇄사) 가격인상 등 요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년 10월부터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OOO으로부터 골재 를 매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17년 10월 전후 쇄사(부순모래) 매입자료표 OOO 또한, OOO가 2017.6.30.부터 2018.5.31.까지 OOO으로부터 매입한 모래(쇄사)의 단가표에 의하면, 상차도와 도착도 모두 변동없이 각 OOO, OOO인 것으로 나타나, OOO으로부터의 모래(쇄사)가격 인상 요구가 있 어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매입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발행한 전자어음 발행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7.11.10.부터 2018.12.10.까지 발행한 전자어음의 발행일 및 번호, 처리상태, 지급은행 및 지점명 등 어음정보와 발행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발행인 정보 수취인이 쟁점거래처로 기재된 수취인 정보, 분할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이후부터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쇄사가격의 상승요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7.3.20.자 OOO과의 보도자료와 2017.8.27.자 OOO신문사의 기사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가 배타적경제수역의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과, 2017년 9월부터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OOO 관내 바다모래 채취업체가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술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이나 소속 직원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도 경리대행 업체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자신은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관련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단순히 OOO으로부터 월별로 골재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만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결제 차액이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거쳐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매입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주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10월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모래, 자갈 등 골재의 물품 발주요청, 운 송, 납품확인 및 서류 보관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거래물품의 경유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