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 및 직원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동반된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 발주요청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물품 경유 여부 등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 및 직원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동반된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 발주요청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물품 경유 여부 등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주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이후부터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과정은 2017년 10월 전 OOO으로 부터 골재를 매입할 때와 매입과정이 동일하였고, OOO에 서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이메일 주소가 청구법인의 구매팀 OOO 차장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5.11.5.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주업종을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8월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전화기 1대로 연락 및 우편물만 수령하는 사무실)에 개업한 후, 조사착수일까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현황이 없어 소속 직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OOO 경리대행 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았고,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기 전에 대부중개 및 채권관리업체에 근무하던 자로 광고대행업 및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의 경력은 전무한 자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2016〜2018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광고대행업, 아이스크림 유통업, 레미콘 원자재 관련 매출·매입 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체현황 및 소명자료, 금융조사 내역 등 에 의하면 실제로 아이스크림 유통업과 일부 연구자재 납품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연구자재 납품은 광고대행업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대표이사 OOO이 직접 공구상가 등에서 무자료 현금매입한 연구자재를 OOO 외 4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원재료인 모래, 자갈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총 48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가공매입·매출 비율 90% 이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세 경정한 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OOO을 고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2017년 10월부터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레미콘 원재료인 모래, 자갈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골재 제조회사인 OOO과 청구법인에 중개역할 등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레미콘 원재료 도매업 관련 사업장 및 직원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이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OOO으로부터 골재를 매입시에도 2017년 10월 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모래, 자갈 등 골재의 물품 발주요청, 운 송, 납품확인 및 서류 보관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변경 전후 운송회사 및 운송기사 동일함), 이 건 조사시 쟁 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관련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단순히 OOO으로부터 월별로 골재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 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 OOO을 가산해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신속한 레미콘 배합을 위한 원자재의 적시 조달, 2017년 이후 정부의 해사(바다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해사 수 급 어려움 및 OOO으로부터의 모래(쇄사)가격 인상 요구 등의 이유로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모래(쇄사) 등을 2017년 10월부터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OOO에게 2017년 10월 이후 골재 매출처를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변경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단순히 쟁점거래처에서 찾아와 거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원자재 입고내역을 살펴보면 골재 중 쇄사(부순모래)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 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특정시점 기준으로 가격 변동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중 차이가 있더라도 운송 부담 주체 차이에 따른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의 적시 조달, 모래(쇄사) 가격인상 등 요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년 10월부터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OOO으로부터 골재 를 매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17년 10월 전후 쇄사(부순모래) 매입자료표 OOO 또한, OOO가 2017.6.30.부터 2018.5.31.까지 OOO으로부터 매입한 모래(쇄사)의 단가표에 의하면, 상차도와 도착도 모두 변동없이 각 OOO, OOO인 것으로 나타나, OOO으로부터의 모래(쇄사)가격 인상 요구가 있 어 쟁점거래처의 중개를 통해 매입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발행한 전자어음 발행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7.11.10.부터 2018.12.10.까지 발행한 전자어음의 발행일 및 번호, 처리상태, 지급은행 및 지점명 등 어음정보와 발행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발행인 정보 수취인이 쟁점거래처로 기재된 수취인 정보, 분할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이후부터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쇄사가격의 상승요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7.3.20.자 OOO과의 보도자료와 2017.8.27.자 OOO신문사의 기사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가 배타적경제수역의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과, 2017년 9월부터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OOO 관내 바다모래 채취업체가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술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이나 소속 직원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도 경리대행 업체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자신은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레미콘 원자재 도매업 관련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단순히 OOO으로부터 월별로 골재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만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결제 차액이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거쳐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매입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주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10월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모래, 자갈 등 골재의 물품 발주요청, 운 송, 납품확인 및 서류 보관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거래물품의 경유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