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질병 위중으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할 수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병세가 위중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받은 날인 2019.8.22.부터 96일이 경과한 2019.11.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청구인은 질병 위중으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할 수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병세가 위중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받은 날인 2019.8.22.부터 96일이 경과한 2019.11.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판청구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제2호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이의결정서는 2019.8.22. 대리인의 직장동료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6일이 지난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판청구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의원 OOO병원의 입원확인서(내과) 및 외래 진료기록부(응급의학과), OOO대학교 OOO병원 의무기록, OOO한의원 진료기록부, OOO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한바, OOO병원 진단서(2020.1.30.)에는 병명이 “기타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기재되고 입·퇴원 내역 및 수술일자에는 2010.12.26. 입원하여 2010.12.28. 복강경 췌장비무 및 비장절제술을 받고 2011.1.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결정서 송달일인 2018.8.22.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9.11.26.까지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으로 OOO한의원에서 13차례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기록 등의 증빙만으로는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청구인의 병세가 위중하였다는 점 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2019.8.22. 이 건 이의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 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19.11.26.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