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689 선고일 2022.04.21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3.7. 및 202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표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바른 식생활을 위한 식품 제조·판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8.7.1. 주식회사 AAA(이후 주-BBB로 법인명을 변경함, 이하 “주-BBB”라 한다)으로부터 인적분할로 신설되었고, 주-BBB는 2008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1.부터 주-BBB가 인적분할 전인 1985년 출원·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 등 총 30개 상표(이하 “쟁점브랜드”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 부착 매출액의 3%를 아래 <표1>과 같이 브랜드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 또는 “쟁점사용료율”이라 한다)로 지급하고 있다. <표1> 쟁점사용료 지급액 OOO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8.부터 202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사 식품기업의 그룹브랜드 사용료 거래사례 6개 중 중위값인 OOO의 상표권 사용료율(0.2%)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율(3%)과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사업연도별 쟁점사용료 손금불산입 내역 OOO
  • 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3.7.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20.8.4.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2014사업연도분만 청구)을 거쳐 2020.10.14. 및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상 시가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사성이 전제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OOO 등)은 브랜드 활용, 브랜드 소유구조, 계약관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법인의 브랜드 사용료율 0.2%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OOO그룹과 비교대상그룹(OOO 등)은 브랜드 활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OOO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그룹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이들의 그룹 브랜드는 수많은 업종의 계열회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특정 그룹에 소속임을 표창하는 역할 외에 특정 사업 및 제품에 대한 상표나 브랜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직접비교대상인 OOO도 다양한 업종을 영위한 결과 모든 업종을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OOO’이라는 그룹브랜드 외에 각 사업마다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식품: OOO 등, 건설: OOO, 사료: OOO 등)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OOO은 모든 계열회사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식품 관련 사업에 전용되는 ‘OOO’ 브랜드를 주-BBB 중심으로 집중 관리 및 육성해 오고 있다. 즉, OOO은 사업 초창기부터 ‘OOO’ 브랜드에 ‘바른먹거리’, ‘유기농’, ‘안전’ 등의 개념을 결합한 식품 브랜드를 구축함에 따라 ‘OOO’과 ‘OOO’ 브랜드는 OOO의 구성원을 표창하는데 그치지 않고, 두부, 콩나물, 달걀 등 주력 제품인 신선식품의 개별 제품명에 ‘OOO’을 표기함으로써 쟁점브랜드가 개별상표로 활용되고 있다.

3. 이처럼 대규모 기업집단과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및 활용의 결과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보다 전문성이 높은 브랜드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를 전체 개별제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별 제품브랜드로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OOO’ 브랜드가 소비자의 개별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기업의 브랜드가 소비자의 개별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 (나) OOO그룹은 기업브랜드(CI) 뿐만 아니라 개별 제품브랜드(PB)도 모두 지주회사인 주-BBB가 소유한 반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는 그룹브랜드를, 식품사업회사는 개별 제품브랜드를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브랜드 소유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1. OOO그룹은 개별제품을 포함한 전체 브랜드를 전사적으로 주-BBB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신규 제품출시부터 상표등록까지 ‘OOO’ 상표를 결합하여 출시하고 있으나, OOO은 사업회사인 OOO에서 ‘OOO’과 관련 없는 개별제품 상표를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조사대상기간의 각 회사별 상표권 등록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2. 이러한 소유 구조에 따라 OOO그룹은 주-BBB에서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에서는 개별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나, OOO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회사인 OOO에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대상기간의 광고물 제작 건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3> 조사대상기간 동안 신규 등록된 상표 및 광고물 제작 건수 OOO

3. 특히, 직전 4년간 지주회사의 브랜드 홍보활동 지출규모를 보면 주-BBB가 총 OOO원 수준이나 OOO는 총 OOO원 수준이고, 연도별로는 6∼1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동 브랜드 홍보활동만 보더라도 주-BBB의 브랜드 가치 증대 활동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연도별 지주회사의 브랜드 직접홍보비용(광고선전비+기부금) OOO

4.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개별제품 광고선전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기업보다 높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주-BBB 입장에서도 많은 브랜드 홍보비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브랜드 홍보 활동이 거의 없는 OOO보다 높은 사용료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인 OOO는 사용허여 대상 브랜드 및 사용료 산출방법 등 브랜드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상표사용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법인과 차이가 뚜렷하다. OOO은 사업영위에 필요한 모든 상표를 대상으로 하나, OOO은 OOO임을 대표하는 상표인 그룹 공통브랜드(CI)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브랜드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상표부착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반해, OOO는 실제 상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등 그 차이가 분명하다. (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2018년)’에 의한 상표 사용료 결정요소(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형태)에 있어서도 비교대상인 OOO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사거래에 적용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표5> OOO그룹과 OOO의 상표 사용료 결정요소별 차이점 OOO

(2) 쟁점사용료율은 경쟁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된 요율이며, 거래당사자 간 자유로운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주-BBB와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브랜드 사용료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주-BBB vs OOO)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합의한 요율로서 합작투자회사 설립(특수관계 성립) 전인 2004.1.8. 주-BBB와 OOO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율이 3%로 합의된 점, 2008년에는 OOO가 OOO에 대한 지분율을 100%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율 3%를 지급하였던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합작투자회사 설립 전 주주간 계약상 합의된 가액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0중2003, 2012.9.4.) 등을 고려할 때,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은 경쟁시장에서 특수관계 성립 전 즉,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요율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만일,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7광443, 2018.3.9., 조심 2017서510, 2017.9.29. 외)의 다수 판단에 따르면, 주-BBB와 OOO 사이의 쟁점브랜드 사용료는 사용료 결정의 당사자인 주-BBB와 OOO 간에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나) 설령, OOO의 쟁점브랜드 사용 거래가격을 ‘제3자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2순위 시가는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감정가액(3%)은 시가로서 정당한 것이고,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국심 2006구1159, 2008.1.31. 외).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1순위인 ‘제3자 거래가액’과 2순위인 ‘감정가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비교대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가 시가 대비 높게 형성되었다면 OOO의 사용료 지급 후 영업이익률보다 낮아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영업이익률이 유사(3.4% vs 3.6%)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제품브랜드를 직접 개발·관리하는 것에 비해 OOO 브랜드를 개별 제품브랜드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3%를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이 경쟁사들과 같이 개별 제품브랜드를 활용할 경우, 모든 제품의 개별 브랜드를 개발·관리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이고, 중견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미 ‘유기농’, ‘바른 먹거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브랜드를 개별 제품브랜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인 OOO 등은 지주회사 보유 기업브랜드에 대한 사용 대가만을 지급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상표 즉 ‘그룹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와 ‘개별 제품브랜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보다 높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참고로, 비교대상법인들 역시 그룹 브랜드 이외에 개별 제품브랜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개별 제품브랜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 OOO (라)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들과 같이 쟁점브랜드를 오로지 그룹 브랜드로만 사용하는 OOO(푸드서비스 및 외식업)는 비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의 0.2%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바, OOO그룹 내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은 브랜드 사용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책정되고 있다. (마)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개별 제품브랜드 사용 시 3% 내외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의 프리미엄으로 인해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주-BBB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브랜드 사용료 또는 배당금으로 수취하든지 과세소득에 미치는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으므로 부당한 조세의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쟁점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법적 근거 없이 과세처분한 건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브랜드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1순위인 ‘제3자 거래가액’과 2순위인 ‘감정가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비교대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식품회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인 OOO 사용료율을 쟁점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에 의하면 OOO 그룹은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육성 및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시가)에 부합하는 사용료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기회마저 부당하게 빼앗기게 되므로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비교대상으로 삼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중위값인 0.2%보다 높거나 낮은 요율의 적용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또한, 2008년 주-BBB 분할 이후 수차례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약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 개별제품 브랜드로 활용이 명확하여 브랜드 활용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합작법인 설립사례에서 제3자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BB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0.2%의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경우 과세관청은 오히려 주-BBB가 브랜드 사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즉, 주-BBB가 브랜드 관련 비용을 매년 OOO원 정도 지출하나 처분청 요율(0.2%)을 적용한 OOO원만을 브랜드 사용료로 수취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처분청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이익분여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율 3%는 유사기업 사용료율 0.1~0.5%를 훨씬 초과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합브랜드(CI를 제품에 적극 부착) 전략은 식품업종 외에서도 쉽게 확인되는데, OOO는 훨씬 앞서 통합브랜드 전략을 적용하였고, CI 사용료는 순매출액의 0.2%에 불과하다. (나) OOO은 아래 <표7>과 같이 2015년 평가시 32개의 해외 BI 사용료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보았는데, 그 중 22개는 ‘OOO’이 해외현지법인의 ‘OOO’ 등 BI 사용료 정상가격 산정(OOO)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과 겹쳐 국내 그룹브랜드(CI) 사용료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정하다. <표7> 비교대상 거래 선정 과정의 차이 비교 OOO (다) OOO은 쟁점사용료 평가시기에 유사기업들의 CI 사용료도 평가하였는데, 유사기업들은 OOO과는 다른 평가방법과 전제를 적용하여 쟁점사용료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OOO의 CI 사용료율 평가사례 비교> OOO

(2) 청구법인과 유사기업의 중위값에 해당하는 OOO의 식품사업법인(OOO 등)은 업종, 제품의 품목, 식품사업부문 매출규모, 브랜드 사용방식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아 비교대상법인의 CI 사용료율 0.2%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이 선정한 6개의 비교대상 그룹은, 청구법인이 2015년 해외 사모펀드에 자금을 상환하기에 앞서 3개의 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들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언급된 기업들로서, ① 종합식품 제조회사, ② 국내 상장기업, ③ 청구법인과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여, 비교대상 그룹의 기업브랜드 사용료 거래 또한 쟁점사용료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그 비교대상인 OOO는 만두·즉석식품·생수 등을 취급하는 종합식품회사인 점, 주력제품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점, 식품사업부문 매출규모, 지주사 매출규모, 사업법인에 대한 높은 사주 지분율 등에서 아래 <표8>과 같이 유사하다. <표8>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유사성 OOO (다) 법원은 동종업종 그룹브랜드 사용료율 0.2%를 적용하여 과세한 ○○은행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5.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에서, “이 사건 상표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사실상의 독과점 거래이기 때문에 (중략)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상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거나 제3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기는 하나 동종업계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도 ○○식품이 계열사들로부터 그룹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해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 중 중위값인 0.2%를 쟁점브랜드의 사용료율로 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6중3359, 2017.9.27.), 다른 기업집단의 CI 사용료율 0.15%∼0.45% 범위 내인 중위값 0.2%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합리성 역시 인정받은 바 있다(조심 2015서4633, 2016.4.18.). 처분청은 비교대상그룹의 CI 사용료율이 0.1%∼0.5% 범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시가로 적용한 사용료율 0.2%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OOO이 2019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0.13%라는 결과를 얻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용료의 시가는 0.2%로 위 감정가액에 비해 높아,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증받았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감정가액은 평가주체와 평가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1. OOO은 2차례(2012.4.18. 및 2017.7.19.)나 국세청에 의해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고, 감정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감정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raw data는 청구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raw data를 근거로 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2. 핵심 가정인 영업이익률 추정에서 평가 기준시점 이후 5개년(2016∼2020년)이 이전 5개년(2011∼2015년)의 2배에 이른다고 아래 <표9>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9> OOO이 추정한 2016∼2020년 평균 영업이익률 OOO 또한 브랜드 사용자의 초과수익 중 CI가 기여한 부분을 의미하는 CI 기여도를 산출할 때 '설문조사' 방식만으로 산정하였는 등 이러한 평가방식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사용료율 3%로 청구법인의 초과이익에 대한 CI 기여도를 역산하면 100%가 넘어 청구법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인 기술, 제품 품질, 영업력 등이 초과이익을 감소시켰다는 비상식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가) 이익접근법은 CI 사용료 평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업종통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CI 기여도 반영하여 사용요율을 산정하므로 CI 기여도율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수로서, 유사기업 OOO의 기여도율 평균값은 아래 <표10>과 같이 9.67%로 산출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표11>과 같이 98.7%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표10> 유사기업 CI 초과이익 기여도율 OOO <표11> 청구법인 CI 초과이익 기여도율 OOO (나) 유사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산기술, 유통망, 마케팅 등 무형자산 기여분이 90.33%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무형자산 기여분은 1.3%에 불과하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4) 쟁점사용료 3%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 고율이고, 이는 사주 AAA의 사익편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 2008년 7월 OOO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① 인적분할 직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사주 지분율을 무상으로 높였고(41.05% ➔ 55.3%), ② 이후 고액의 CI 사용료를 지주사가 수취하여 사주에게 고액의 배당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익편취 구조를 만들었다. OOO (나) 지주회사는 인적분할 직후 ❶ 신설회사(청구법인)를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다시 완전자회사로 만들었고, ❷ 사주 AAA는 무상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이었는데, 구(舊) OOO을 처음부터 물적분할 하였다면 OOO원의 비용 지출 없이 청구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들 수 있었고, 대신 사주 지분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41.05% ➔ 41.05%). (다) 지주회사는 위 ❶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상장폐지 시켰고, 2011년 9월 청구법인은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해외사모펀드로부터 자금 OOO원 유치하고 전환우선주 OOO주(지분율 24.2%)를 교부하였으나, 결국 2015년 재상장에 실패하고 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라) 지주회사는 위의 지배구조 개편 직후인 2009년 1월 쟁점사용료 계약을 체결(2009.1.1.)하였고, 청구법인은 지주사에 매년 OOO원 내외의 CI 사용료와 OOO원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5) 쟁점사용료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의 BI 역할을 하고, 지주사가 별도의 BI에 대해서도 경제적 소유권을 가졌다면, 청구법인은 지주사를 대신하여 BI 광고비용을 아래 <표12>와 같이 대신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BI 광고비용은 쟁점(CI)사용료에서 차감하고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사용료에 아래 <표12>의 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표12>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품광고 및 개발비용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2.23. 법률 제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5.12.28. 대통령령 제676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15.12.28. 대통령령 제676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3)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BBB의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로서 주-BBB에 지급하는 쟁점사용료는 아래 <표13>과 같이 OOO 기업집단 전체 브랜드 사용료의 71~81% 비중을 차지한다. <표13> OOO (나) 당초에는 주-BBB와 청구법인이 같은 법인 ㈜OOO이었으나, 2008.7.1. 인적 분할로 주-BBB와 청구법인으로 분리되었으며, 브랜드 사용료 부과대상(14개)은 인적분할 전에 출원․등록된 상표이다(대표 상표 ‘OOO’은 1985년 등록).

1. (상표 사용 계약) 주-BBB와 청구법인이 2009.1.1. 체결한 상표사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주-BBB의 상표 사용료율 산정)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 OOO 컨설팅 이전의 상표사용료율 산정근거는 제출을 거부하였고, 주-BBB는 쟁점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고자 2015년 11월, 2018년 10월 회계법인 컨설팅을 받았고, 그룹브랜드를 개별제품상표로 보는 PB전략과 시장접근법에 따라 유사거래 요율(주로 해외사례)의 중위값 3%로 브랜드 사용요율을 아래 <표1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14> OOO (다)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현황 OOO (라) 주-BBB의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주-BBB의 주주구성 현황 OOO (마) OOO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OOO (바) 2018.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율은 아래 <표18>과 같이 0.007%~0.75%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매출액에 01.%~0.2% 내외를 곱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표18> 주요 기업집단의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 OOO (사) OOO의 감정평가

1.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시 제출한 OOO의 감정평가서(작성일 2016.4.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 아래 <표19>와 같이 실제 실적치는 2011년~2015년 기간동안 2.80%이고, 2016년~2020년 기간동안 추정치는 5.93%로 나타난다. <표19> OOO

2. 위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이고, 기준시점은 2016.1.1.이다. OOO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였고, 향후 5년간의 세전영업이익을 추정하고, 브랜드 로얄티 및 브랜드 유지/관리활동 지출액을 더하여 수정 영업이익을 산출하였다. 초과수익 구성 요소 중 평가대상 OOO CI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소비자측면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산정하여 44.89%가 산출되었다.

3. OOO은 유사거래비교방식에 의해 로열티율을 산정하였는데 평가대상기업은 OOO과 같이 외국사례 32건, 외국-국내기업(OOO) 3건으로 그 결과 수익방식에 의한 로열티율은 3.0%로 산정되었으며, 3%는 로열티율 정상범위는 2.0%~4.0%의 중위값이다. (아)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8.9.1.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OOO은 2011년과 2016년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법원 판결(국패)에 의해 아래 <표20>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다. <표20> OOO (자) OOO의 2019.12.23.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OOO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OOO의 상표를 2014.1.1. 기준으로 감정한 바, 감정평가결과 브랜드사용료는 OOO원이고, 사용료율은 0.13%이다. 감정평가방법은 무형자산의 평가에 가장 일반적이며, 이론적 우수성이 높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의 수익접근법(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브랜드가 창출하는 수익력 반영이 미흡한 비용접근법, 적정한 브랜드사용료 사례 포착 및 개별 요인 비교․분석이 곤란한 시장접근법 등의 다른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주-BBB 연도별 배당금 지급 현황 및 청구법인의 연도별 상표 사용료 지급 현황은 아래 <표21> 및 <표22>와 같다. <표21> OOO <표22> 청구법인 연도별 상표 사용료 지급 현황 OOO (카) 식품업계에서는 CI를 ① 상호나 ② 제품 상단에 부착하는 사용방법 외에도 ③ BI로 직접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식품기업들의 CI 사용료 계약에서도 CI를 BI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CI를 보조적인 BI로 활용하는 통합브랜드 전략은 보편적인 CI 사용형태이다.

1.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 계열사들은 CI를 별도 BI와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군별로 다양한 제품브랜드(BI)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 홈페이지 - 식품군별 상품 BI 사용 현황(현재 삭제)> OOO

2. 식품기업들은 제품 포장에 그룹브랜드를 강조하기 보다는 제품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경쟁관계에 의해 제품 포장 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OOO의 유사한 제품명과 포장> OOO (타) 식품업계 1위인 OOO그룹의 CI는 세계적인 브랜드 평가기관(OOO)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400대 브랜드, 국내 20대 브랜드이나 아래 <표23>과 같이 쟁점(CI)사용료 보다 훨씬 낮은 사용료율 0.4%를 적용하고 있다. <표23> OOO 2019년 그룹브랜드 평가순위와 사용료율 OOO <OOO 2017년 국내브랜드 평가결과> OOO

1.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식품기업 브랜드 평판순위’를 보면, ‘OOO’ 브랜드 평판이 유사기업보다 아래 <표24>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표24> 식품회사 브랜드 평판 순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19년 7월) OOO

2.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품산업통계에 의하면 2018년 공시정보기준 연매출 OOO원 이상 식품기업은 23개사로 집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매출액 OOO원으로 순위에 들지 못했다. <2019년 식품산업통계자료 중 발췌> OOO

3. 한국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장 강점을 가진 두부시장에서 조차 2위 사업자인 OOO 제품보다 소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월한 브랜드 가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4. 한국식품산업통계정보의 식품군별 점유율에서도, 청구법인이 경쟁기업 대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이 아래 <표25>〜<표29>와 같이 확인된다. <표25> 즉석섭취 조리시장(2015년 OOO → 2018년 OOO원) OOO <표26> 만두 시장(2015년 OOO원 → 2018년 OOO원) OOO <표27> 어육가공품 시장(2015년 OOO원 → 2018년 OOO원) OOO <표28> 두부 시장(2015년 OOO원 → 2018년 OOO원) OOO <표29> 참치 시장(2015년 OOO원 → 2018년 OOO원) OOO

5.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조회한 회사채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아래 <표30>과 같이 OOO A+등급, OOO & 청구법인 A-등급으로 OOO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30> 지주사 회사채 등급에 따른 조달금리 비교 OOO (파) 조사기간 청구법인의 자료 미제출․기피행위에 대해 2020.10.23. OOO은 3건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OOO 과태료 결정문 중 발췌> OOO (하) 2008년 7월 구(舊) OOO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고서에 의하면 지주회사 OOO이 CI를 소유하고, 제품과 직접 관련된 상표(BI), 기술자산 등의 무형자산은 청구법인 소유로 확인된다. <2008년 4월 분할신고서 중 ‘분할재산에 관한 사항’ 발췌> OOO 과세사실판단자문 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지적재산권 중 제품생산 기술은 청구법인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기획․개발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지주회사는 형식적 소유자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제품브랜드(BI) 또한 개발과정 및 광고비용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이다.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 과정>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과 비교대상그룹의 그룹브랜드와 개별제품브랜드 소유 현황은 아래 <표31>과 같다. <표31> OOO그룹과 비교대상그룹의 브랜드 소유 현황 OOO

1. 아래 <표32>와 같이 OOO그룹은 지주회사인 주-BBB가 모든 브랜드를 소유하나 비교대상 기업들은 지주회사가 그룹브랜드를 소유하고 사업회사에서 개별 제품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단, OOO의 경우 개별제품 브랜드인 ‘OOO’만을 지주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 <표32> 2014∼2018년 각 회사명으로 신규 등록된 브랜드 현황 OOO

2. OOO그룹은 비교대상인 OOO의 자산규모, 매출액, 광고선전비 규모 등은 아래 <표33>과 같다. <표33> 2018년 기준 OOO그룹과 OOO의 매출액․브랜드수입․광고선전비 등 비교 OOO (1) 연도별 지주회사의 브랜드 직접 홍보비용(광고선전비+기부금) OOO (2) 연도별 사업회사의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대비 비율 OOO

3. 청구법인과 OOO의 2014∼2018사업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34>과 같다. <표34> 청구법인과 OOO의 2014∼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OOO (나) OOO그룹과 비교대상그룹의 계약관계는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OOO그룹과 OOO의 브랜드 사용계약 비교 OOO

1. 주-BBB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계약상표(총 30종)’를 허여하고 있으나, OOO는 ‘OOO을 대표하는 상표’만을 허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사용료 정산은 주-BBB의 경우 ‘계약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순매출액의 3%’로 하고 있으나, OOO는 ‘매출액(재무회계상 공표 매출액에서 계열회사간 내부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의 0.2%’로 정산대상 매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다)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브랜드 사용사례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브랜드 사용 사례> OOO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OOO)의 그룹브랜드 외의 카테고리별 하위브랜드를 세분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의 그룹브랜드 외의 카테고리별 하위브랜드> OOO (마) 주-BBB와 OOO간 2004.1.8. 체결된 주주간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3%로 약정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확인한 쟁점브랜드 사용료율과 처분청이 소급감정을 통해 확인한 요율은 아래 <표36>과 같다. <표36> 외부기관들이 평가한 쟁점브랜드의 적정 사용료율 OOO

1.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방식은 시장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 비용접근법(원가법), 이익접근법(수익환원법)이 존재하고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존재하며, OOO은 시장접근법을 감정평가법인(OOO)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만, OOO은 브랜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설문조사방식을 OOO은 브랜드 관련 지출비용을 비교하여 상대적 기여도를 적용한 차이가 있다.

2. OOO은 2011년과 2016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법원 판결(국패)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되었다.

3. OOO은 조사청의 의뢰로 2020년에 조사대상 기간(2014~2018)에 대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였다. (사) 동종업계에서 개별 제품브랜드(PB: Product Brand)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아래 <표37> 및 <표38>와 같다. <표37> 국내 식품업계의 개별 제품브랜드 사용대가 지급 사례 OOO <표38> 국외 식품업계의 개별 제품브랜드 사용대가 지급 사례 OOO (아) OOO의 그룹브랜드 전면 미노출 제품은 다음과 같다. <OOO의 그룹브랜드 전면 미노출 제품> OOO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브랜드 관련 인지도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5·2016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OOO 브랜드는 인지도(TOM: Top Of Mind) 측면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2. 또한, OOO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업 평가로 인정되는 지표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종합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차) 청구법인이 2015년 해외 사모펀드에 자금을 상환하기에 앞서 3개의 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작성된 보고서들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언급된 기업들은 아래 <표39>와 같다. <표39> OOO (카) 비교대상기업들의 그룹브랜드 사용료율은 아래 <표40>과 같다. <표40> 비교대상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 OOO (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조회한 OOO와 주-BBB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아래 <표41>과 같다. <표41> OOO와 주-BBB의 신용등급 OOO (파) 주-BB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고내역은 아래 <표42>와 같다. <표42> 주-BB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고내역 OOO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3.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7년 인적분할 당시 제품브랜드(BI)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소유로 공시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에서 ‘인적분할 당시 다른 회사의 분할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당시의 전자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었을 뿐 분할 이전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주회사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제품브랜드는 지주회사로 등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상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상표권은 대부분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등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특정회사의 사용료율을 곧바로 시가로 적용하기보다는 유사 기업의 사용료율 등을 감안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적정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제3자 간의 거래사례가 없다면 OOO의 감정평가액 3%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브랜드사용료율에 대해 조사청이 OOO에 의뢰한 사용료율은 OOO과 동일하게 이익접근법(수익환원법)을 사용하였음에도 0.13%로 나타나 감정의뢰자 및 감정평가기관에 따라 동일 브랜드에 대한 평가 값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이는 점, 조사청은 비교대상법인으로 OOO를 선정하였는데 주-BBB는 위의 <표4>와 같이 OOO보다 매년 많은 브랜드 홍보비용을 지출하여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브랜드 홍보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한 OOO보다 높은 사용료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적정한 사용료율로 산정한 0.2%의 사용료율을 수령하는 경우 지주회사인 주-BBB는 각 사업연도별로 직접 지출한 광고선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율을 수령하게 되어 사업연도별로 결손이 발생하여 불합리해 보이는 점, OOO는 기업브랜드(CI)만 사용료율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기업브랜드(CI) 뿐만 아니라 개별 제품브랜드(PB)도 지주회사의 소유이고 사용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히 OOO의 사용료율을 비교사례로 적용하는 것도 부적정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별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지 않고 있어 광고선전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기업보다 높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OOO 및 주-BBB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