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나 1주택자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 과소신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주택자이나 1주택자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 과소신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 취득경위 (가) OOO은 OOO와 혼인하여, OOO을 낳았고, 청구인은 OOO의 아들이다. (나) OOO와 OOO은 미국인과 혼인하여, 남편 성씨에 따라 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OOO이 1988.6.2.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OOO지방법원 2002가합34593, OOO법원 2006나99618호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07.1.26. 상속인들은 서로 합의하게 되었다. (라) 합의내용은 OOO 토지 및 주택을 OOO이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OOO이 상속받는 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면 청구인에게 증여 및 매도하기로 한 것이었다.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1.26.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OOO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OOO지방법원 2018가합542125호 판결에 따라 2020.3.25. 등기를 이전받았다.
(2)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없고,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초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주택수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의 비협조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제때에 이전받지 못하다가, 2018년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7.1.26. 이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거주주택 양도 시점인 2013.8.8. 현재에는 2주택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또 다른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그 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일 전일인 2013.8.7.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O에 증여하였으며, 현재 OOO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과세권자인 국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이용하여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적극적인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2013.8.8. 거주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OOO이 2020.6.26.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 당시 미등기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토지 및 주택은 1988.6.2.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 OOO에게 각각 이전되었으며, OOO의 공유지분(쟁점주택)은 2020.3.25. 매매(2007.1.26.) 및 증여(2007.1.26.)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