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3.3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2020.6.1. 청구인 소유 OOO 소재 전 641㎡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친인척정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6.9.2. 자본금 OOO으로 설립된 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8.4.3. 자본금 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5.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18사업연도 기말 현재 자본금이 OOO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표3> 자본금(출자금)세무 변동 내역 (5) 청구인은 2019.5.15.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6)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OOO 명의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가 개인적 채무 및 소송문제로 본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워 자녀 OOO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 은행에 가서 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표4> 주식대금 수령내역(청구인 제시)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9.7.30. 통장개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가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9.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5.15. OOO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8.3.22.까지 합계 OOO을 출자하였는데,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양수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동 금액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