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615 선고일 2021.06.09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9.2. 설립되어 주거용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2020.3.31.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5.15. OOO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청구인이 자본금 OOO인 체납법인의 가치를 OOO으로 산정한 이유는, 체납법인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 체납 국세‧지방세 및 미지급금 등 OOO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3)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의 주식 양도내역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2019.10. 세무기장 대리를 OOO세무회계사무소에서 OOO세무회계사무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퇴사하였기 때문이고, 제출 누락사실을 처음 인지한 2020년 5월 이후 처분청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4) 청구인은 2019.5.15. 이후로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압류한 재산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의 주식 양도내역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9.5.15.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2019.7.23. 현금 OOO, 2019.8.8. 현금 OOO, 2019.8.16. 현금 OOO을 인출하여 총 OOO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배우자 관계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을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주당 평가액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거래로 실제 거래 여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처분 후에 당사자 간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2019.12.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3.3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2020.6.1. 청구인 소유 OOO 소재 전 641㎡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친인척정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6.9.2. 자본금 OOO으로 설립된 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8.4.3. 자본금 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5.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18사업연도 기말 현재 자본금이 OOO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표3> 자본금(출자금)세무 변동 내역 (5) 청구인은 2019.5.15.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6)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OOO 명의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가 개인적 채무 및 소송문제로 본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워 자녀 OOO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 은행에 가서 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표4> 주식대금 수령내역(청구인 제시)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9.7.30. 통장개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가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9.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5.15. OOO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8.3.22.까지 합계 OOO을 출자하였는데,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양수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동 금액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