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