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561 선고일 2021.10.06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OOO에서 휴대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2012.4.2. 개업하여 2013.5.15.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중고휴대폰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OOO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20.8.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AAA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곳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 소재지는 AAA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AAA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4명을 모집 및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회계담당자였던 BBB의 진술내용으로 확인된다. (3) 2012.9.28., 2013.2.28. 및 2013.4.30.자 매출세금계산서에 적힌 이메일OOO은 AAA이 사용하는 메일주소이다. (4) AAA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자신이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2년 4월 OOO 통장 3개를 만들어 AAA에게 주었고, AAA은 이 중 2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를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6) AAA은 2012.4.6. 위 2개의 사업용 통장에 OOO원을 입금하고 인건비 또는 채무 등 사업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 (7) AAA은 개인용도의 통장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입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8) 청구인은 AAA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AA이 실제 사업자임을 기재하고 세금 및 기타의 불이익을 AAA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였다. (9) 청구인은 2017년 4월경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명의대여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이 때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CCC은 명의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이 경찰조서에 나타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AAA은 고액(OOO원)의 체납자이고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고소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AAA의 사업이력 OOO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신청 대리인은 없고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자 D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CCC과 함께 2017.4.25. OOO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AAA이 작성한 확약서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이 작성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5부, AAA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3부(작성일자: 2012.9.28., 2013.2.28. 및 2013.4.30.),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 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부1806, 2018.7.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청구인의 계좌가 이용된 점,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CCC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