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중 OOO, 같은 리 산 119, 같은 리 338, 같은 리 581-7 소재 토지에 대한 것은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9. OOO(2019.1.28.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OOO, OOO, OOO(이들을 합하여 이하 “이 건 피제보자”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고 증여세 등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률행위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등에 따라 2020.5.27.부터 2020.7.25.까지 이 건 피제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0.9.1. OOO, OOO에게 각 증여세 OOO원,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20.9.8.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사망 당시 간호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건 피제보자의 증여세 등 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보한바,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명의 OOO 토지 매매대금 관련 증여세 탈세(이와 관련한 제보내용을 이하 “쟁점제보내용①”이라 한다) OOO은 피상속인을 회유하여 2016.10.5. 피상속인 소유의 OOO 대 275.1㎡ 중 514,598분의 257,299 지분을 OOO원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 중 OOO원만 피상속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양도소득세 제외)을 증여받았고, 자신이 보유하던 피상속인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2017.1.18. 피상속인의 통장에 예치되어있던 OOO원을 인출하여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나) 피상속인 명의 OOO토지 매매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 탈세(이와 관련한 제보내용을 이하 “쟁점제보내용②”라 한다) OOO은 또한 상속세 등의 탈루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대 132.2㎡ 및 63-132 대 133.2㎡ 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2017.5.2. OOO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근저당채무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 중 OOO이 OOO원, OOO, OOO이 각 OOO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체납하게 된바, 이 건 피제보자는 양도소득세 탈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설령 이들이 양도소득세 탈루한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누어 가진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세하였다. (다) 종중소유의 토지 매각대금 관련 증여세 탈세(이와 관련한 제보내용을 이하 “쟁점제보내용③”라 한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는 OOO 임야 32,430㎡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OOO은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 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2018.9.14. 위 임야 32,430㎡를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OOO과 나누어 가졌다. OOO이 이에 항의하며 OOO을 고발하자 OOO은 2019.2.14.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종중 소유의 다른 부동산(같은 리 산 119 임야 8,430㎡, 같은 리 338 전 1,646㎡, 같은 리 401 대 1,484㎡, 같은 리 581-7 답 2,050㎡)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바, 이 건 피제보자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
(3)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탈루를 확인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법률행위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서면, 사실증명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제보내용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인출된 내역(거래내용: 대체)만 있을 뿐, 매매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OOO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상기 제보내용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쟁점제보내용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살펴보면, 법률행위 위임장 등에서 OOO이 OOO 대 133.2㎡ 및 63-131 대 132.2㎡의 매매권한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만 나타날 뿐, 이외 이 건 피제보자가 해당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쟁점제보내용③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기 제보내용은 이 건 종중명의의 토지에 대한 관련제세 탈루혐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들로 해당 내용을 분리하여 이첩하였을 뿐 조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OOO, OOO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추징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아닌 처분청의 직접적인 자료 확보에 의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이 OOO 및 같은 구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OOO세무서장은 매매대금 OOO원이 수표로 수령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년 10월경 처분청(체납자재산추적과)에 체납처분회피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매대금 OOO원의 수표를 모두 추적하여 OOO과 OOO에게 귀속된 수증 금액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체납자추적과에서 확보한 수표추적 자료를 통해 OOO과 OOO의 수증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바, 이 건 증여세 등의 추징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자료확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표 및 단서 생략)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탈세제보처리 검토서(2020년 6월)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자산의 누락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진행(쟁점제보내용①·② 관련)하되, 이 건 종중토지의 매각대금 증여와 관련된 혐의(쟁점제보내용③ 관련)는 이 건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각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2020.7.27.)를 보면 처분청이 2020.5.27.∼2020.7.25.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OOO을 적출하였으나, 이는 탈세제보접수 이전부터 처분청 징세송무국 추적조사팀이 조사한 계좌추적 자료 등에 의한 것인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와 무관하게 처분청의 내부 과세자료로 적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 (다) 처분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OOO, OOO, OOO에 대한 탈세제보자료가 2020.9.22. OOO세무서(처리결과: 해당 없음), 2020.11.11. OOO세무서(처리결과: 과세 활용), 2020.12.15. OOO세무서(처리결과: 해당 없음)로 각각 이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거부’ 공문(2020.9.8.)에는 처분청이 2019.4.29. 접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처분청이 관할세무서에 이첩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쟁점제보내용③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나)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1>의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OOO (다) 쟁점제보내용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 입출금 거래내역(거래 기간: 2015.7.21.∼2018.5.11.)에 의하면, 거래내역서상 2017.1.18. OOO원이 인출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제보내용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법률행위 위임장 사본(작성일: 2017.3.14.)에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 토지의 매매계약 등 법률업무 대리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있고,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에 의하면 OOO이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2017.5.2. OOO 및 같은 구 OOO 대 합계 265.4㎡를 OOO원에 매매(근저당 OOO원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사실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8.5.18. 현재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제보내용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OOO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내용①·②와 관련한 자료가 이 건 피제보자의 증여세 등 탈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계좌내역과 주민등록초본, 법률행위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추징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2017년 5월경 OOO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처분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2017년 10월경에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상기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OOO과 OOO에게 귀속된 수증금액을 확인하여 추징한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제보내용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제보내용③을 이 건 피제보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 OOO세무서, OOO세무서로 이첩하였고 아직 각 세무서에서 조사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해서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조사 등이 종결되고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면 쟁점제보내용③이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와 탈루세액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