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OOO에 투입한 OOO원 상당의 원재료비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부산물판매수익 OOO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설치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벗어나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동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기계장치는 수입계약에 따라 인도 후 2개월 이내인 2015.3.19.까지 설치완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쟁점기계장치의 성능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독일 소재 판매자 간에 이견이 있어 성능테스트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약 6개월 가량 길어지면서 쟁점원재료가 투입된 것이다. (나)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문단 16, 17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원재료비는 이처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2015년 기말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던 쟁점원재료비를 그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쟁점부산물 판매수익과 상계한 차액을 당기 비용으로 2015년말에 수정분개한 것인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설령 쟁점원재료비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본적 지출액은 쟁점원재료비(OOO원) 전액이 아니라 쟁점부산물 판매수익(OOO원)을 공제한 잔액(OOO원)이 되어야 한다. (가) K-IFRS 제1016호 문단 17 제5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서도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이 회계기준에 어긋난다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수정분개를 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다시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원재료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기말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정분개하도록 권고하여 이에 따른 것이며,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의 이러한 권고를 거절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원재료비의 경우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성격의 비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른 수정권고를 무시하고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서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기계장치는 2015.1.19. 독일 소재 거래처로부터 수입하여 2015.3.19. 설치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확인한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한 2015년의 생산일보를 보면 2015년 8월까지도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시운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쟁점기계장치의 생산일지는 사실상 시운전과 관련한 일지로 보인다. (다) 월별 생산일보상 확인되는 제품의 수율이 전혀 없거나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 쟁점기계장치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2015년의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의 문서목록을 보면, 쟁점기계장치의 관련 부품 구매, 설치 및 수리, 개선샘플 생산요청, 테스트와 관련한 원재료 사용량 보고 등 제품 양산을 위한 정상적인 가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수 확인된다. (라) 특히 청구법인이 2015.9.25. 기안한 OOO 양산시연회 및 안전기원제 행사’라는 문서를 볼 때, 적어도 그때까지는 쟁점기계장치의 시운전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기계장치에 투입된 쟁점원재료의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서 규정한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부산물 판매수익에 쟁점기계장치 외에 다른 기계장치와 관련한 부산물 판매수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에서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원재료비에서 쟁점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쟁점부산물 판매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스크랩 반출현황 세부내역 및 계량증명서를 보면 쟁점기계장치 외 다른 의료용 필름 제조 기계장치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관련한 것이 쟁점부산물 판매수익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쟁점기계장치에 투입된 원재료비의 매입단가와 부산물 판매단가의 적정 여부 등 부산물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산물 판매수익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상장회사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에 대한 당초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용역은 사인간 계약에 해당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이에 구속될 의무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투입된 쟁점원재료비에 대한 당초 회계처리와 다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수용할 경우 발생할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과세관청에 과세자문을 구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다) 법인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원재료비가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사항인지 여부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부분과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원재료비에서 부산물 판매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④ 영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의료용 필름으로 포장재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회사이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일자는 2015.1.19.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인도받아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성능상 문제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쟁점원재료를 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와 관련한 당초 회계처리 및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에 따른 수정분개,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역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쟁점원재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한 전자결재리스트의 제목 중 일자별로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원재료 투입 전의 기간> <쟁점원재료 투입 중 기간> <쟁점원재료 투입 이후 기간>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 및 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인 OOO의 2015년 기말감사 결과보고서상 쟁점원재료비와 관련한 주요 감사지적 권고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은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5호는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당초 주장 외에 추가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답변으로 갈음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부산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만약 청구법인이 부산물 판매수익에 대한 자료를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하였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5호에 따라 쟁점원재료비용(-)과 부산물 판매수익(+)을 상계하였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 처분청은 부산물 판매수익의 수량, 단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지 그 적정 단가를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한 다량의 생산일보, 작업일지, 전산 자료 및 관련 집계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년 2월말부터 2015년 8월까지 쟁점기계장치에서 부산물 OOOKG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부산물(스크랩) 단가는 kg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부산물을 OOO에 판매하면서 그 실중량을 측정하여 발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5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OOO에 실중량기준 약 OOOKG의 부산물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생산일보상 부산물은 OOOKG으로 기록되었는데 약 3%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중량 측정에 따른 오차임). 위 부산물 판매수량에 부산물 판매단가 OOO원을 곱하면 쟁점부산물 판매수익 금액인 OOO원이 산출된다 (위와 관련한 자료를 다량 제출하여 샘플로 일부를 조사서에 별첨함). (라) 외부감사인이었던 OOO도 쟁점기계장치의 부산물 판매수익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회계감사시 쟁점기계장치를 2015년 1월에 청구법인이 인도받은 후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OOO원이 넘는 부산물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운전 기간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원재료비를 당기비용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2호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3호에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제4호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제5호에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기말감사 결과 K-IFRS 제1016호의 문단 17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가동하는데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 투입금액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닌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정상적인 취득시기를 경과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쟁점원재료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수정분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입한 기계장치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불량률이 양산을 위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이 양산 될 때까지는 제품 및 성능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용을 해당 기계장치 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가 처분청의 의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나, 그 규정 내용은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인도받은 시기는 2015년 1월이고, 쟁점원재료가 쟁점기계장치에 투입된 시기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기간인바,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를 제조하는 용도인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의 제목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원재료는 쟁점기계장치의 설치 중에 시운전시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설치하여 운전하면서 제품 OOO의 개발 및 양산테스트를 위하여 장기간 투입된 원재료인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년에 위와 관련한 부산물 판매수익을 당기 수입으로 계상하고, 쟁점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 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행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①을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