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446 선고일 2021.06.2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 아래 <표1>, <표2>의 OOO 전 241㎡ 외 7필지 2,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을 OOO(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9.7.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1.∼2020.5.2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별도로 쟁점토지의 지상 지장물인 메타세콰이어 등 관상수 300주(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주택조합과 지장물 매매계약(이하 “지장물 매매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지장물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수목의 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7.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20.6.1.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쟁점수목의 규격, 수량 및 단가를 따로 책정하여 주택조합과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소득세법제94조는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입목의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352 판결 등은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축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과수가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과목의 집단이소득세법상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당연히 토지의 가격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설령 토지와 입목이 별개의 가치평가 없이 일괄로 매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목의 가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조합과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와 지장물의 가치를 각각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수목은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직접 식재하여 가꾼 관상수로서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별도의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또한 쟁점토지는 적정가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쟁점금액 또한 적정한 매매가액이다. OOO감정평가법인(주)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18.9.12. 기준 쟁점토지의 적정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인은 2019.4.2. 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도 아니다.

(2)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쟁점수목이 모두 쟁점토지의 지상에 식재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쟁점수목 중 상당수는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OOO”라 한다)가 1989년경부터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OOO 3,113㎡의 토지(소유권자가 국토교통부인 철도용지로서 이하 “임차토지”라 한다) 에 식재되어 있었는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가) OOO가 1989년경부터 임차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가 임차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임차료 영수증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주택조합에 매각한 건물 일부가 임차토지 중 OOO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수목이 총 300주이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678평인 점을 고려할 때 수목 300주가 쟁점토지에 모두 식재되어 있었다면, 약 2평마다 1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쟁점수목은 메타세콰이어, 히말라야시다, 소나무 등 생육을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수목인바, 쟁점수목 중 상당수는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51-6번지의 일부, 51-8번지의 일부, 51-9번지의 일부, 51-12번지의 대부분의 면적에 구축물이 존재하거나, 채소 등의 경작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수목 중 상당수는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설령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토지와 그 지상 수목을 매도한 경우 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그 지상 수목을 일괄 매도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목의 매매대금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것인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2전3692, 2013.1.29., 국심 2004중2533, 2004.11.30. 참조)한바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수목을 양도함에 있어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소득세법제94조의 문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352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설령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각 과세신고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수목을 OOO원으로, 분재하우스, 옹벽 및 철망을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수목이 실제 가치가 없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 주장의 근거는 지장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5.27. 실시된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주택조합장 OOO이라 한다)이 쟁점수목의 가치가 없었다고 한 진술밖에 없다 할 것인데, OOO이 실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지장물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쟁점수목의 식재현황 사진, 위성사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목의 실제 가치는 명백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임차토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관상수의 재배, 분재 등의 업을 영위하였다. 쟁점토지가 철제 울타리 및 옹벽 등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지장물 매매계약서 상 옹벽과 철망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에 분재하우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장물 계약서에 분재하우스가 OOO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도 지장물 계약서 상 옹벽, 철망 및 분재하우스의 매매금액을OOO원으로 하여 계약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내에 상당수의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분재하우스에서 수목을 분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쟁점수목은 실제 가치를 가지는 수목으로서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대상인 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쟁점토지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전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자연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통하여 청구인이 관상수를 식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식재현황사진 및 현장사진에 비추어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자연림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20년 5월경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택조합에 쟁점수목을 매도하기 전과 달리 임차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울타리는 물론, 철제 울타리 안의 메타세쿼이아 등 대형 수목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임차토지에 자연림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수목은 실제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있고, 쟁점수목 중 상당수가 쟁점토지가 아닌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별개로 쟁점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OOO원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목이 실제 본인이 직접 식재하고, 조림한 관상수로서 쟁점금액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인 2020.5.27. 주택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에게 쟁점수목의 사용방안 및 이식장소 등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은 “지장물 계약 당시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목종류 및 단가표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하고, 쟁점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여 쟁점수목의 가치, 수량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조경업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쟁점수목 중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인은 ‘가치가 있는 나무가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현재 쟁점수목의 가치가 거의 없어 벌목하여 모아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은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는바, 지장물 보상에 대한 산정기준 등의 근거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한 쟁점수목 등 지장물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지장물 매매계약서 상 옹벽, 철망 및 분재하우스 등 시설물 보상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쟁점수목의 상당수가 쟁점토지가 아닌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수목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임차토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는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수목 등 지장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20.6.2. 처분청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지장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및 OOO은 잔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수목 및OOO을 청구인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임의로 평가하여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시점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18.9.12.이고, 평가조사기간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2020.5.11.∼2020.5.29.) 이후인 2020.9.5.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는 2020.9.9.이고,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과 유사한 금액인바,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위하여 형식적인 소급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줄이고자 쟁점금액을 적정한 평가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수목의 상당수가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수목의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를 2001.5.21. 유증을 원인으로 2001.6.15. 취득하고, 쟁점토지 중 같은 동 51-18번지 토지를 1991.5.31. 매매를 원인으로 1991.8.16.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전부를 2018.9.12. 매매를 원인으로 2019.4.2. 주택조합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택조합은 2018.9.12.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택조합은 2018.9.12. 쟁점수목에 대하여 아래의 수목종류 및 단가표에 따라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아래의 시설물 종류 및 단가표에 따라 분재하우스, 옹벽 및 철망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장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및 분재 OOO은 잔금 지급 후 3개월 이내로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수목 및 시설물 매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수목을 육림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쟁점토지·임차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이 관상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아닌바, 농지원부에 의하여 임차토지에 쟁점수목의 상당수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철제 울타리 및 옹벽으로 경계가 구분되어진 모습, 울타리 내에 메타세과이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 분재하우스 내에 분재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가 1989년경부터 국토교통부 소유의 철도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차토지의 임대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영수증에는 납입자가 청구인, 소관이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과목이 토지대여료, 산출근거가 OOO농경지(전) 3,113㎡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토지의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 양도 후 철제 울타리가 철거되고, 울타리 내의 수목이 없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다) OOO 감정평가법인(주)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의뢰인은 청구인, 평가기준시점은 2018.9.12., 조사기간은 2020.9.5., 작성일자는 2020.9.9., 평가대상 토지는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20.6.1. 처분청에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육림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우리 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육림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다수의 수목이 벌목되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6) 이 사건과 관련한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다.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입목의 경우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 기타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외)’에서 입목의 종류, 시가조사방법, 종류별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한바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목적, 계약서의 기재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두64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우리 원의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인정하는 등 쟁점수 목의 양도는 사업의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조합의 사업특성 상 주택조합이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별도로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수목에 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장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수목 및 분재·OOO은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로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수목이 쟁점토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지장물 매매계약서 상 ‘수목종류 및 단가표’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 기타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외)’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도 아니며, 주택조합장 OOO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목종류 및 단가표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수목의 가치가 거의 없어 벌목하여 모아두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을 임의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OOO원) 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목의 상당수가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수목의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수목 전체를 쟁점토지의 지장물로 하여 주택조합과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임차토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설령 임차토지에 쟁점수목의 상당수가 식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쟁점토지가 아닌 임차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목은 별도의 거래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