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삭제 <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16.6.5.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을 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을 차감한 양도소득 OOO에 38%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을 계산하였으며, 동 산출세액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OOO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2009.3.23. 작성)에 의하면,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 간에 매매대금은 OOO으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OOO을, 잔금은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2020년 12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09.3.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소유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