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37년 OOO의 농가에서 태어나 1958년 같은 군 OOO에 사는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논․밭 약 4천여평의 농사를 지으며 4남매를 낳아 키우며 살았다.
(2) 자녀들이 OOO 소재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배우자의 폐질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배우자와 함께 1979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배우자가 폐질환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청구인은 노점상에서 과일과 야채 파는 일을 도와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농사짓던 농지는 친척 조카인 OOO가 농사를 지어 도조로 보내주는 쌀로 식량을 해결하였으며,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농지를 일부씩 양도하여 생활해왔다.
(3)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장남의 주소지에서 손주들이 성장할 때까지 거주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막내아들의 주소지에서 생활하였고, 손녀딸도 성장하고 청구인도 고령이 되어 큰딸 옆에서 아파트를 마련하여 생활하고자 고향인 청주로 내려올 계획으로 남아있던 농지를 양도하려고 문의하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조카가 거주하던 집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던 차에 서울에서 근무하던 막내아들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손녀딸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서울에 머물 수 밖에 없었으며, 2017년 1월 막내아들이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 그 후로 OOO에 거주하면서 같은 시 사창동 딸 집과 OOO의 아들 집을 오가며 생활할 수 있었다.
(4) 논농사는 농기계도 없고, 농사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5월 복토를 하였고, 자갈이 많은 흙을 잘못 받아서 인근에 거주하는 OOO에게 부탁하여 옥수수 수확 후 보리를 심었으나 토질이 너무 척박하여 수확은 변변치 못하였으며, 2018년~2019년에는 고추, 들깨를 심어서 수확 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며 생활하던 중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련사업을 하는 이영호에게 양도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막내아들이 OOO로 발령받은 2017년 이후 OOO로 내려와 OOO을 왕래할 수 있었는바, 조카 집에 주소를 이전하고 머물면서 딸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였고, 병원은 기 진료받던 병원에서 막내아들이 오가며 약을 받아오기도 한 것이며, 수시로 막내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여 다녀왔으며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겨울에는 막내아들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2015.11.6. OOO로 전입한 후 쟁점토지 양도 전까지 계속하여 거주할 수는 없었지만, 1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79.6.30.부터 OOO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OOO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15.11.6.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는바, 쟁점외주택의 동거인인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친척조카라고 주장하는 OOO(2014년 사망)의 배우자로, 위 주소지에는 2018.5.18. OOO의 자 OOO, 2018.7.2. OOO의 사위 OOO이 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2015년 11월에 청주로 이사하였지만, 자경은 2016년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당시 2017년부터 자경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이후 400여건의 진료기록 중 청주에서의 진료기록은 전혀 없었으며, 주로 OOO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이는 청주시에 전입하기 전 주소인 “OOO(2013.3.6. 전입)”와 일치하며, 현재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손녀 OOO이 2015.5.26.부터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초본,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을 인지한 청구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재촌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 또한 무의미하다.
(4) 청구인은 2017년 답에서 전으로 복토하였음에도, 2017~2019년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직불금은 농지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일정소득이 없으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 해당농지가 답인지 전인지조차 확인하는 절차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쌀직불금 수령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농자재 구입내역 영수증을 보면 발행일자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9.11.26.로 기재된 신뢰성이 낮은 일반영수증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5)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진료기록 외에 OOO에서 거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다면 OOO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OOO 소재 은행에서의 현금 입출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1987.2.22.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1970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의 감면세액을 적용하여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13~2019년까지 청구인이 소유자이면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7~2018년 귀속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12.27., 2018.9.21. 각 OOO이 쌀직불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인 OOO 등이 청구인의 2015.11.6.부터 2019.12.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거주사실을 확인한다고 아래 <표4>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OOO농약종묘사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6>․<표7>의 의료비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OOO
(5) 주소이전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친척조카라는 OOO의 배우자인 OOO가 1998.1.21. 이전부터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자 OOO은 2018.5.18., OOO의 사위 OOO은 2018.7.2. 각 전입한 것으로 아래 <표8>〜<표10>과 같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으로 복토한 이후에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쌀직불금 수령을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등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6~2019년 사이에 발생한 약 400여건의 진료기록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 인근인 청주시에서의 결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