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 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이자 등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수회에 걸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데, 이는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청구인 OOO의 OOO 및 청구인 OOO의 OOO)를 통하여 확인되는 투자원금 회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검찰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16도2786)은 2016.8.2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건의 판결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배상신청인 목록에는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들은 OOO이 2018.1.8. 파산선고(OOO회생법원 2018하합100005)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에 OOO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사유로 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증빙과 함께 쟁점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3)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 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 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들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투자이익금 등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사기행각에 속아 편취당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 이고 현재까지 투자원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손실상태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 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 검찰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형사사건이 2016.8.2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여한 비영업대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금의 회수로 확인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이자 또는 모집수당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실상태라고 주장 하나,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있어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수년간 비영업대금 거래를 한 경우 전체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만기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관한 형사사건의 배상신청인 목록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OOO이 2018.1.8. 파산선고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에 OOO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사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또는 OOO에 대한 투자 원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원금이 아닌 투자이익금 등의 회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 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