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320 선고일 2021.11.18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사(이하 “□□공 사”라 한다)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 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 업 연도부터 고의로 변경 1) (이하 “쟁점변경”이라 한다)하여 2013사업연도 과세소득을 과 소 신고하였다며, 사기·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0.7.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억 0,000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3사업연도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을 뿐만 아 니라, 이 건 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또 한, 쟁점변경은 당초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공사에 지급할 정산금을 공사원가 에 추가한 것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장부조 작 등에 따른 매출누락이나 은닉과 같은 사기·부정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2) 참고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시행자인

□□ 공사와 체결한 당초약정(정산 사 항)에 근거하여, 수익인식기준(작업진행률)의 계산근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 한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과 무관하며, 쟁점변경은 법인세법은 물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지도 않은 채, 고의적·임의적으로 수익을 조작한 것이고, 그 결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보고서상에 쟁점변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목적의 적극행위에 해당하므로, 연장(10년)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정산금으로 추정한 금액까지 자신의 분양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 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고려한 쟁점변경을 수익인식기준으로 사용하였으 나, 정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정산금까지 공사원가로 포함시켰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4.4. 작성된 사업시행협약서(제12조)에는 “공동시행사는 쟁점사업의 구역 을 구분하여 각자의 자금과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교차보전을 원칙으로 실투입 비율로 3년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 법인이

□□ 공사에 지급한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정산기준년도 지급일 지급액 1차 정산 2007∼2011년 2013.5.27. 00,000 2차 정산 2007∼2014년 2015.12.9. 00,000 3차 정산 2007∼2017년 2018.11.20. 00,000 계 000,000 (나) 2013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업 연도 당초신고(쟁점변경) 경정처분(처분청 답변서) 매출 매출원가 매출이익 영업이익 매출 매출원가 매출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2013 00,000 00,000 00,000 △△,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 ′ 수익의 귀속시기 오류에 따라 과소 신고했던 분양수익 인식 ″ 2013.5.27. □□공사에 지급한 정산금(00,000)을 지급 당시의 손금으로 인식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그간 쟁점사업을 통해 인식한 토지분양수익에 대하여, -준공 전이라도 분양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토지는 사용승낙시점의 수익으로 인식(조심2017광1178, 2018.5.23. 참조)하였어야 하나,

• 사용승낙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분양토지의 수익을 공사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해 왔다며, 이에 대한 경정(재계산)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2013사업연도 이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경정(익금산입 등)할 수 없었다.

○ 한편, 경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변경(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을 한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 사용승낙토지에 대한 경정(사용승낙시점의 수익으로 인식)과 병행하여, 사용승낙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경정(진행률)하게 된 것이다.

○ 토지의 사용승낙 여부에 따른 수익인식은 자의적 추정이나 고의가 개입될 수 없는 단순 오류임에 반해, -쟁점변경은 수익인식을 임의로 조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벗어나는 등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은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정산금도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정산금은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원가에 포함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정산금이 분양수익에 대응한 손금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손익의 인식시기를 달리 판단하였을 뿐이다.

○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그대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는바, 수익의 인식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작할 여지는 없다.

•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 CEO는 임기제이고, 기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급여나 성과평가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여야 할 유인은 없다.

• 오히려 처분청은 과세근거라면서도, 조작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재, 추측과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공 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은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사기·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 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다신고하는 대신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은 과 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 없고, 설령 쟁점변경을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특정 사업연도 의 익금이 많이 산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이 누락하게 된 것 외에 조 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 하 기도 어려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 우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 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이 담당한 구역의 원가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던 중, 2013사업연도부터 □□공사에 지급할 정산금을 추 계하여 이를 원가에 포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