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공사와 체결한 당초약정(정산 사 항)에 근거하여, 수익인식기준(작업진행률)의 계산근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 한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과 무관하며, 쟁점변경은 법인세법은 물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지도 않은 채, 고의적·임의적으로 수익을 조작한 것이고, 그 결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보고서상에 쟁점변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목적의 적극행위에 해당하므로, 연장(10년)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정산금으로 추정한 금액까지 자신의 분양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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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고려한 쟁점변경을 수익인식기준으로 사용하였으 나, 정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정산금까지 공사원가로 포함시켰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4.4. 작성된 사업시행협약서(제12조)에는 “공동시행사는 쟁점사업의 구역 을 구분하여 각자의 자금과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교차보전을 원칙으로 실투입 비율로 3년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 법인이
□□ 공사에 지급한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정산기준년도 지급일 지급액 1차 정산 2007∼2011년 2013.5.27. 00,000 2차 정산 2007∼2014년 2015.12.9. 00,000 3차 정산 2007∼2017년 2018.11.20. 00,000 계 000,000 (나) 2013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업 연도 당초신고(쟁점변경) 경정처분(처분청 답변서) 매출 매출원가 매출이익 영업이익 매출 매출원가 매출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2013 00,000 00,000 00,000 △△,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 ′ 수익의 귀속시기 오류에 따라 과소 신고했던 분양수익 인식 ″ 2013.5.27. □□공사에 지급한 정산금(00,000)을 지급 당시의 손금으로 인식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그간 쟁점사업을 통해 인식한 토지분양수익에 대하여, -준공 전이라도 분양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토지는 사용승낙시점의 수익으로 인식(조심2017광1178, 2018.5.23. 참조)하였어야 하나,
• 사용승낙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분양토지의 수익을 공사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해 왔다며, 이에 대한 경정(재계산)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2013사업연도 이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경정(익금산입 등)할 수 없었다.
○ 한편, 경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변경(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을 한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 사용승낙토지에 대한 경정(사용승낙시점의 수익으로 인식)과 병행하여, 사용승낙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경정(진행률)하게 된 것이다.
○ 토지의 사용승낙 여부에 따른 수익인식은 자의적 추정이나 고의가 개입될 수 없는 단순 오류임에 반해, -쟁점변경은 수익인식을 임의로 조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벗어나는 등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은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정산금도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정산금은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원가에 포함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정산금이 분양수익에 대응한 손금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손익의 인식시기를 달리 판단하였을 뿐이다.
○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그대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는바, 수익의 인식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작할 여지는 없다.
•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 CEO는 임기제이고, 기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급여나 성과평가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여야 할 유인은 없다.
• 오히려 처분청은 과세근거라면서도, 조작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재, 추측과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공 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은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사기·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 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다신고하는 대신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은 과 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 없고, 설령 쟁점변경을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특정 사업연도 의 익금이 많이 산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이 누락하게 된 것 외에 조 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 하 기도 어려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 우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 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이 담당한 구역의 원가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던 중, 2013사업연도부터 □□공사에 지급할 정산금을 추 계하여 이를 원가에 포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