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301 선고일 2021.01.13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이전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46.9.20. 설립되어 주로 OOO에 차량용·산업용 스프링과 차량용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4개의 공장OOO을 보유하고 있고, OOO 등 6개국에도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아, ① 2014년 3월 본사를 OOO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 2014사업연도부터 법인전체 근무인원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감면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세액감면(이하 “본사이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② 2013년 11월 OOO으로 이전하면서 OOO에서 소득이 발생한 2016사업연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공장이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표1> 청구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 내용 <표2> 청구법인의 공장이전세액감면 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14년 ∼ 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4개의 공장에 자동화시스템, 설비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하 위 시설들을 모두 합하여 “투자시설”이라고 한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는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위 두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투자세액공제”라고만 한다)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0.3.30.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투자시설 설치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7.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 라. 청구법인 이에 불복하여 202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4년 ∼ 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보유 공장에 설치한 투자시설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국내공장에 설치한 투자시설 중 자동화시스템, 설비 등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2]에 열거된 항목인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등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국내공장에 설치한 투자시설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별표8의5]에 열거된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내공장에 설치한 투자시설은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은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는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은 청구법인과 같이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10항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의 입법취지는 이미 감면을 받은 부분과 감면받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비감면 부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구분경리를 통해 비감면 부분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적용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특법 제127조 제10항 규정 중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문언 그대로 납세자가 반드시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사업’을 기준으로 나눌 필요없이)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부분에 따른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고 해당 부분에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본사이전세액감면과 중복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투자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의 경우 본사는 법인의 전체 사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별도의 조직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본사는 인사, 재무, 외국 자회사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별개의 회계단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사는 국내공장 등과는 별도의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본사에 귀속되는 소득도 다른 사업부문과 별도로 구분도 가능하다. (라) 또한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은 법인 전체소득 중에서 지방이전한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데, 이는 감면대상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인원수 또는 인건비로 안분하는 특례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받은 부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구분한 후 경정청구 당시 이를 구분경리하였는바, 중복적용 여지가 없는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 설치한 투자자산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설령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광1715, 2020.9.10. 참조) 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른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예컨대 공장이전세액감면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사업장(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비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감면받은 A공장은 a사업, 감면받지 아니한 B공장은 b사업으로 구분하여 B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를 다시 적용가능)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대상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경리함으로써 비감면대상 사업에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중복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등을 차감한 후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 등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에 대해 감면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사업은 각 지점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며, 감면소득 또한 법인 전체 사업장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경우 애당초 비감면대상 사업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의 요건 즉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 결과적으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바 특정 사업에 대하여 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이는 중복지원이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감면대상 부분 소득과 비감면대상 부분 소득을 구분하면 비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인원수인지 사업장별 손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등 어떤 기준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 명확하지 않고,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은 ‘사업’을 기준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① 2014년 3월 본사를 OOO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 2014사업연도부터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받았으며, ② 2013년 11월 OOO으로 이전한 후 2016사업연도부터 공사이전세액감면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 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4개의 공장에 투자시설을 설치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0.3.30. 처분청에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20.7.16. 조특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인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내용 중 발췌>

(4) 청구법인은 4개 공장에 설치한 투자자산이 조특법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품의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의 전체 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부분의 소득과 그 밖의 부분 소득으로 구분경리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그 밖의 부분 소득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127조는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0항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조특법상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분하여야 할 ‘사업’ 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 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는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이전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점, ④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을 법인의 전체 소득 중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지방이전 기여분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감면대상사업 소득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액감면율을 보완하여 조정(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이 적을수록 실효 감면율이 낮아지는 효과)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사업’이 아닌 ‘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에 따라 구분경리한 경우까지도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광1715, 2020.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 12. 29.>

4. 삭제 <2010. 12. 27.>

5. 삭제 <2010. 12. 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및 제121조의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 [별표2]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구분 적용범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별표8의5] 환경보전시설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폐수처리시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4)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