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신고납세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의무 발생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 신고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됨
소득세는 신고납세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의무 발생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 신고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