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251 선고일 2021.02.0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저가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9. 청구인에게 한 2017.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12.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파일)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8.1. OOO의 100% 주주였던 OOO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0,000주 중 3,000주는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다른 3,000주(이하 OOO 및 청구인에게 양도된 주식 총 6,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의 경영상 고문역할을 담당하였던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각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2017.8.8.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거래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OOO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7.부터 2020.2.26.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하는 주식저가 양수도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6.19.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7.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6년 이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OOO 대표이사 OOO는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8.10.25.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017도3426판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위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한민국 등은 OOO을 상대로 약 OOO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 OOO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의 100% 주주였던 OOO은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에게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은 모두 OOO이 부담할테니 OOO의 경영에 전념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 향후 OOO 등에게 제기된 소송 등의 분쟁이 종결되면 쟁점주식의 명의는 다시 OOO에게 환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점을 처분근거로 들고 있으나 OOO은 쟁점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 재무이사 OOO이 쟁점주식이 양도담보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 등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인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 역시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실제 양도가 아닌 담보목적이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2017년 8월경은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인하여 OOO이 도산 위기에 놓여있던 시기로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환원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7.8.1. OOO의 100% 주주였던 OOO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청구인 및 OOO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및 OOO는 쟁점주식양도대금 각 OOO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더욱이 OOO은 2017.8.8.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거래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OOO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담보를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담보설정환원계약서는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20.3.18. 공증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에 주식양도담보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OOO 재무이사 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주식을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에게 각 30%씩 이전한 것은 어느 일방이 과점주주가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를 빼앗기는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OO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담보목적의 주식명의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8.1. OOO의 100% 주주였던 OOO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0,000주 중 3,000주는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다른 3,000주는 OOO의 경영상 고문역할을 담당하였던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 거래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OOO 및 OOO 기재와 같다. OOO OOO (가) OOO은 2013.6.4.부터 2016.3.30.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전까지 OOO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OOO는 OOO산업개발그룹 계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3.31. 이후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와 함께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다가 OOO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OOO 기재와 같다. OOO (다)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2017.8.1. 이후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금 수령 등)가 청구인․OOO에 의해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점, OOO이 2017.8.8.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거래명세서․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제출한 점, OOO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주식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2017.8.1. 쟁점주식이 청구인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의견이다. (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7.8.8.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이 청구인 및 OOO에게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각 3,000주식 양도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7.8.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주식 3,000주를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1주당 OOO원의 합계 총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식 매매대금은 2017.8.1.까지 OOO에게 지급하고, 주식매매와 관련된 세금은 OOO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은 쟁점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 재무이사 OOO이 쟁점주식이 양도담보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 등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인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하단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8.1. 청구인과 OOO로부터 각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은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쟁점주식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은 OOO 재무이사 OOO이 쟁점주식이 양도담보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담보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식담보설정환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식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 100% 주주였던 OOO이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OOO 고문)과 대표이사 OOO에게 OOO의 입찰담합 혐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은 모두 OOO이 부담할테니 OOO의 경영에 전념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향후 OOO 등에게 제기된 소송 등의 분쟁이 종결되면 쟁점주식의 명의는 다시 OOO에게 환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 OOO은 2016년 이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OOO 대표이사 OOO는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8.10.25. 대법원 2017도3426판결을 통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판결에 해당하는 OOO지방법원 2016고단4187 등 판결문에 의하면 OOO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6.5.24.까지 관급 PHC파일 구매입찰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OOO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외에도 위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OOO 등을 상대로 하여 약 OOO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 OOO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총 3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중 OOO에 대한 청구금액은 OOO원에 달하고 소송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에만 총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20. OOO, 청구인 및 OOO 사이에 주식담보설정 환원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주식 명의를 OOO에게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담보설정 환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환원계약서는 2020.3.18. 사서증서 인증되었다. OOO

(4) 청구인과 함께 OOO으로부터 2017.8.1. OOO 주식 3,000주를 양수한 OOO는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양도담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부과된 2017.8.1.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불복하여 2020.8.10.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은 2020.10.16. 인용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의신청 결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점, OOO이 2017.8.8.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거래명세서․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제출한 점, OOO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주식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2017.8.1. 쟁점주식이 청구인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의견이나,

① OOO 재무이사 OOO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은 쟁점주식 거래를 실제 거래로 오인하여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고 매매계약서 역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OOO이 2017.8.8.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쟁점주식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은 1주당 OOO원에 달함에도 이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주식담보설정 환원계약서(2019.12.20.)’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및 OOO는 ‘OOO의 입찰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장래에 야기될 민․형사소송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인 등이 OOO과 연대하여 부담할 경제적, 법률적인 일체의 책임(채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 소유의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OOO에게 이전하였다가 OOO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결된 2019년 12월경 쟁점주식 명의를 다시 OOO 앞으로 환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OOO은 2016년 이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OOO 대표이사 OOO는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8.10.25. 대법원 2017도3426판결을 통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위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OOO 등을 상대로 약 OOO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 OOO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총 3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OOO은 2019.12.20. 주식담보설정 환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 및 OOO에게 모두 반환한 점, ⑥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결정(2020중이282, 2020.10.16.)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청은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 점, ⑦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으로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하는 주식저가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