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AA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 및 DDD(주)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7.18., 2017.1.3.)에 따르면 사업장 전화번호 옆에 기재된 개인의 휴대폰번호는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서(2014.6.24. 계약)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AAA, OOO의 2017.11.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상 신고인 AAA으로 각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과 AAA의 문답서에 기재된 필체와 상호비교하면, 청구인의 필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OOO’ 이름으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2016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OOO원, 직불카드사용액 OOO원, 현금영수증 OOO원인데 반해, AAA의 전배우자 CCC의 2016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OOO원, 직불카드사용액 OOO원, 현금영수증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AA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2017.1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2019.11.29., 2019.12.4.)에 따르면 EEE(AAA의 동생), FFF은 청구인이 OOO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OOO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HH은 ‘OOO’의 대표자로서 ‘OOO’은 OOO 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고, AAA이 OOO의 소유와 운영 및 관리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 내용 가운데 기초사실에서 AAA(원고)의 처와 청구인(피고)의 처는 자매지간이고, AAA은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은 AAA 명의로 OOO을 운영하였고, 이는 다툼없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참고서면(2019.10.25. 피고인 청구인이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III은 ㈜EEE의 대표자로서 OOO 대표 AAA과 거래하였고, 당시 사무실 총괄은 AAA 대표의 아내 CCC 실장이 수행하였으나, AAA 대표가 압축기 설비 및 기타 제출물 설치를 지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를 직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확인서 외에도 AAA이 OOO의 대표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OOO건 이상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장등록증’(OOO), OOO 사업자등록증, OOO 성실신고확인서 등에는 AAA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에 제출한 확약서 및 사용인감계를 살펴보면 OOO 예금주 ‘AAA OOO’을 지정된 입금계좌로 나타나고, AAA 이름으로 보이는 인감도장이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주)A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1.17. 발급)에 따르면 대표이사 JJJ은 2001.8.23.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중임하여 2019.12.6. 해산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9. (주)AAA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12.2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변호사 KKK의 의견서(2019.11.29.)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 약정금)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문의 ‘주문’이고, ‘기초사실’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확정된 사실 및 효력으로서 이를 원용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OOO 이외에 OOO개의 사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12.)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9.7.16., 2019.4.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수경으로부터 OOO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2021.7.6.)를 살펴보면 AAA은 2016.4.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OOO 토지(이전사업장)를 취득하였고, 2017.6.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DD(주)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다. (너) 공방(상호: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OOO의 직원으로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소득은 총 OOO원 정도이다. (더) OOO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DDD(주)의 주주명부에는 대표 CCC이 OOO주(지분 OOO%), 청구인의 자녀인 LLL 및 MMM이 각각 OOO주(각 지분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과의 간담회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OOO의 사내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AAA이 OOO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 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바,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의 ‘기초사실’에서 AAA(원고)의 배우자와 청구인(피고)의 배우자는 자매지간이고 AAA은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하여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OOO을 운영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AA 간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AAA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대화의 정황상 청구인도 이러한 명의대여를 인정하고 차량제공 등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방을 운영하는 등 고철제조업과 무관해 보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OOO 직원으로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소득은 총 OOO원 정도에 불과한데 청구인 가족의 소비에 비하여 OOO의 사업소득 외에 납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어 보이는 점,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과의 간담회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OOO의 사내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DDD(주)의 주주명부에는 대표 CCC(OOO주, OOO%) 보다 청구인의 자녀인 LLL와 MMM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각각 OOO주, 합계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