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220 선고일 2021.09.30

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당초 사업장), OOO(이전 사업장)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청구인 외 AAA이 2014.7.21. 사업자등록하여 2017년까지 제조업(고철가공)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28.부터 2019.12.6.까지 OOO에 대한 개인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OOO의 대표자로 직권등록하고 2020.2.6. 및 2020.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건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건 OOO원 총 OOO건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무직으로 과거 (주)AAA (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2014년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고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OOO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이 파악되지 않음에도 어떠한 근거제시도 없이 AAA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AAA이 직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임하였고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단지 OOO이 OOO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만 제공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OOO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AAA은 (주)AAA OOO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경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경락잔금도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제 공 등 제절차를 거쳐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OOO에서 발생된 거래 및 자금거래 경비지출 등 일체의 사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증한 바도 없다. 또한, OOO의 실사업자인 AAA의 금융계좌 및 모든 개인정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AAA이 매입이나 매출단가를 결정하는 등 사업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자금의 흐름이나 사용처 등 일체를 볼 수 없어서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라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득자라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AAA의 진술 외에 별다른 과세근거도 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거래처인 BBB(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질책과 권유로 인한 것이며 처분청은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근거도 없이 확정하고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실질소득 귀속자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과세이고, 거래처인 OOO에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자료파생을 하였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OOO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8구합46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입증책임이 명의자 또는 과세관청에 있음은 명확하다 할 것(대법원 2014.5.16.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그리고,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므로 과세한다는 처분청의 근거는 AAA의 가족과의 불화(부부간 가정문제)에 의한 것임에도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진술에 따른 문답서에서 주장을 증거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라고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제16조(근거과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AAA은 “법인전환이나 사업양수도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대표인 AAA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AAA이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폐업해도 된다고 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폐업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OOO 사업장에서 밥해주고, 빨래도 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며 고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OOO에 충분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처분청은 기계(포크레인) 기사와 내부업무 담당자 등 2~3인 정도의 직원이면 운영가능한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고, 처분청은 BBB의 갤러리건물의 취득재원으로 OOO 사업소득 귀속 외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BBB은 해당 건물을 상속받았다. AAA은 2017.11.23. OOO 대표자를 정정하고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AA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런 사태를 미리 계획하고 빠져나가려고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AAA의 배우자인 CCC은 OOO을 AAA과 상의하여 AAA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많은 거래처에서 AAA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AAA만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이미 인출되어 있는)을 수시로 가져가서 사용하였다. 최근의 OOO 심사결정례(심사 2019-399, 2020.9.2)에서는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해당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송금 등 자금관리 업무 또한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업용 계좌의 명의가 AAA으로 되어 있고 해당 계좌를 AAA과 그 배우자인 CCC이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송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OOO의 실사업자는 AAA이다. OOO의 사업활동 등에 매순간 적극적 행위를 한 AAA이 조세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OOO이 OOO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만 제공하고 이후 AAA과 그 배우자 CCC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협력사로 판로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연간 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고소득 사업장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주)AAA의 사업이 그대로 OOO으로 승계되었기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을 친동생도 아닌 처제의 배우자 AAA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시 걸림돌이 없고, OOO 사업소득 정도의 다른 고소득 고정수입을 가진 경제력이 있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AAA이 현재 사업장(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된 것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OOO 사업자등록 대표인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명의대여 사업장에서는 실사업자 채무관계에 따른 압류 등을 우려하여 명의대여자 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명백한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상기 사업장은 청구인이 대표였던 (주)AAA이 부도로 직권폐업되면서 경매절차에 들어간 부동산으로 OOO이 (주)AAA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의 사업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명의대여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명백한 증거로 단정할 수가 없으며, 공장도 청구인이 대표였던 (주)AAA의 공장등록증을 OOO이 승계한 것으로 역시 두 사업장간 연속성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갤러리(공방)를 운영하고 있고 한지공예가로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예 분야와 전혀 무관한 고철가공업인 OOO에서 최고의 급여를 주면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OOO 업무량은 수집한 고철을 작업장에서 압축하여 제품화하는 기계(포크레인)기사와 내부업무(경리, 거래처 관리 등) 담당자 등 OOO인 정도의 직원이면 운영 가능한 사업장으로 보였고 AAA과 DDD 직원도 그 정도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업무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게 직원 중 가장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고, AAA이 제출한 직원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BBB은 OOO 급여 외의 다른 소득보다 현저히 많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비(2016년 약 OOO원)를 하였고,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OOO명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OOO 사업소득 귀속 외에는 청구인 가족의 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다른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명의대표 AAA 배우자 CCC의 신용카드 등 소비액은 BBB 소비액의 OOO%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AA은 OOO 소득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신용문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을 것으로 보아 각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두 가족의 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 상 대표인 AAA에게는 발급되지 않은 사업용 신용카드가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청구인에게만 발급되고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 골프 등 사적 용도까지 사용이 허락되었는데, 사업주를 배제한 채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자에게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고, 용도 및 금액 제한, 사용 후 반납 관리 등 내부적 통제 수단이 없다면 사실상 청구인의 개인카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 AAA이 OOO, EEE 등 지인을 이용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계상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몰랐고, AAA 본인이 직접 경영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 또한 청구인이 부탁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할 지인을 소개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공인건비임을 인정한 EEE(AAA 동생)과 FFF도 청구인의 부탁으로 AAA이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이 근무했다는 (주)CCC(도매/철강재)의 대표 GGG은 OOO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OOO)의 임대인으로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수기 필체가 청구인 것과 유사하다는 앞서 설명한 내용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OOO 자금관리 등은 청구인이 대표였던 (주)AAA부터 OOO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OOO이 법인전환된 DDD(주)의 대표인 AAA의 배우자인 CCC이 전담하였는데 의사결정 차원보다는 일반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사업소득의 사적 쓰임을 따지자면 AAA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배우자(BBB)에 대한 고액 급여처리 등이 확인되었다. 거래단가의 경우 OOO은 OOO의 스크랩 협력사 지위이므로 매출단가를 OOO이 결정하면 이를 반영하여 고철 매입처에 대한 매입단가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OOO 사업운영은 OOO과 관계 유지가 핵심이고, (주)AAA부터 거래를 유지해 온 청구인이 OOO에 대한 영업활동을 주도하였다. 판결문의기초사실에 대한 증거력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의 변호사가 각각 상반된 해석을 주장하여 누구의 말이 맞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AAA이 제출한 명의대여 대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문의 기초사실은 달리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실사업자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처분청은 OOO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OOO 대표로서 AAA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내 블로그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회신받지 못하였다. 업무관리가 허술할 수 없는 대기업 OOO이 OOO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직원 신분도 아님)이 대표 간담회에 매년 참석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내 블로그와 표창장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을 OOO 실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의 항변서에서 법인전환한 DDD(주)의 “철스크랩 공급계약서”를 샘플로 제출하면서 하부 거래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고철을 납품할 수 있으며 인․허가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대기업과 공급계약을 할 수 있는 하부 거래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검증)절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종업종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신생업체 대표 AAA 본인과 맺은 협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지 OOO에 요청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없다고 회신을 받은바, 신생업체인 OOO이 공급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대기업 납품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OOO이 (주)AAA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DDD(주)는 2016.12.29. 설립등기하였고 대표 CCC 소유 주식 OOO주 가운데 OOO주(OOO%)가 청구인의 자녀 OOO인에게 증여된 시점은 2017.4.1.이다. OOO과 DDD(주)는 2017.6.10. ‘사업 양도 및 양수에 따른 양해각서’, 2017.7.10.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AAA은 2017년 5월에 법인전환을 위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청구인과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CCC과 이혼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걱정하여 주식을 청구인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항변서에 기재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판례 등에서 실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고, 명의자 AAA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증빙자료의 타당성 등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결정한 것이지 AAA의 진술만을 인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 및 DDD(주)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7.18., 2017.1.3.)에 따르면 사업장 전화번호 옆에 기재된 개인의 휴대폰번호는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서(2014.6.24. 계약)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AAA, OOO의 2017.11.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상 신고인 AAA으로 각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과 AAA의 문답서에 기재된 필체와 상호비교하면, 청구인의 필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OOO’ 이름으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2016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OOO원, 직불카드사용액 OOO원, 현금영수증 OOO원인데 반해, AAA의 전배우자 CCC의 2016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OOO원, 직불카드사용액 OOO원, 현금영수증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AA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2017.1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2019.11.29., 2019.12.4.)에 따르면 EEE(AAA의 동생), FFF은 청구인이 OOO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OOO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HH은 ‘OOO’의 대표자로서 ‘OOO’은 OOO 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고, AAA이 OOO의 소유와 운영 및 관리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 내용 가운데 기초사실에서 AAA(원고)의 처와 청구인(피고)의 처는 자매지간이고, AAA은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은 AAA 명의로 OOO을 운영하였고, 이는 다툼없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참고서면(2019.10.25. 피고인 청구인이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III은 ㈜EEE의 대표자로서 OOO 대표 AAA과 거래하였고, 당시 사무실 총괄은 AAA 대표의 아내 CCC 실장이 수행하였으나, AAA 대표가 압축기 설비 및 기타 제출물 설치를 지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를 직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확인서 외에도 AAA이 OOO의 대표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OOO건 이상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장등록증’(OOO), OOO 사업자등록증, OOO 성실신고확인서 등에는 AAA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에 제출한 확약서 및 사용인감계를 살펴보면 OOO 예금주 ‘AAA OOO’을 지정된 입금계좌로 나타나고, AAA 이름으로 보이는 인감도장이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주)A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1.17. 발급)에 따르면 대표이사 JJJ은 2001.8.23.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중임하여 2019.12.6. 해산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9. (주)AAA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12.2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변호사 KKK의 의견서(2019.11.29.)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 약정금)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문의 ‘주문’이고, ‘기초사실’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확정된 사실 및 효력으로서 이를 원용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OOO 이외에 OOO개의 사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12.)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9.7.16., 2019.4.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수경으로부터 OOO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2021.7.6.)를 살펴보면 AAA은 2016.4.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OOO 토지(이전사업장)를 취득하였고, 2017.6.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DD(주)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다. (너) 공방(상호: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OOO의 직원으로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소득은 총 OOO원 정도이다. (더) OOO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DDD(주)의 주주명부에는 대표 CCC이 OOO주(지분 OOO%), 청구인의 자녀인 LLL 및 MMM이 각각 OOO주(각 지분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과의 간담회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OOO의 사내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AAA이 OOO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 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바, 판결(OOO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합102363)의 ‘기초사실’에서 AAA(원고)의 배우자와 청구인(피고)의 배우자는 자매지간이고 AAA은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하여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OOO을 운영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AA 간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AAA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대화의 정황상 청구인도 이러한 명의대여를 인정하고 차량제공 등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방을 운영하는 등 고철제조업과 무관해 보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OOO 직원으로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소득은 총 OOO원 정도에 불과한데 청구인 가족의 소비에 비하여 OOO의 사업소득 외에 납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어 보이는 점, OOO의 주요 거래처인 OOO과의 간담회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OOO의 사내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DDD(주)의 주주명부에는 대표 CCC(OOO주, OOO%) 보다 청구인의 자녀인 LLL와 MMM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각각 OOO주, 합계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