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2013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6매, 2014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 2015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령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2매를 수령하였다. (나) 쟁점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인 AAA(쟁점거래처 대표자)은 2014.6.30.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0%의 이자조건으로 원금 OOO원을 대여하되, 원금변제일은 2014.6.30.〜2017.12.30.이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에서는 2014년 장기차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가 심판청구한 사건의 결정문(조심 2018전4967, 2019.3.18.)에서는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관련 결정문(조심 2018전4967, 2019.3.18.)의 판단내용 (마) 쟁점거래처가 위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쟁점거래처가 송금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는 OOO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재송금(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하였다.
2. 청구인은 2019.5.22.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쟁점차용증에는 쟁점거래처가 2014.6.30.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0%, 변제일은 2017.12.30.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여원금이 OOO원이나 되는데도 그에 관한 이자를 0%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이 이례적으로 보이고 쟁점차용증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4.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13.1.1.부터 2015.12.31.까지의 거래처원장, 카드입금내역, 카드영수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작성ㆍ편집한 것이고, 위 카드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이를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거래처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계좌이체 내역,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차용증에 이자가 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차용증 작성일(2014.6.30.)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아닌 OOO원만 입금되었으며, 이후 2014.7.1.과 2014.7.9.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에서는 2014년 장기차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조심 2018전4967, 2019.3.18.)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