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153 선고일 2021.06.08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8. 설립되어 일반건축공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OOO 공간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 법원은 2016.8.31.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2014가합107486, 2016.8.31., 항소 포기로 2016.9.20. 확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쟁점공사금액에 이미 그 세액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원심(OOO지방법원 2017.6.20. 선고 2016가단32060 판결) 및 상급심(대전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7나107818 판결, 대법원 2018.7.25. 선고 2018나234207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 나. OOO+은 위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OOO의 하도급업체로서 OOO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하였을뿐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동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8.10.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세청장은 OOO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심사 기타 2018- 42, 2019.2.27.)을 하였다.
  • 다. 영월세무서장은 위 국세청 심사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적인 공사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의 수급업체인 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금액은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OOO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동 금액 상당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상반기 OOO으로부터 OOO엑스포 박람회 전시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다가 OOO이 OOO으로부터 2011.6.30.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니 향후 공사가 진행되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계약이행각서를 포함한 3차례에 걸쳐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에 따른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진행률에 따라 각 공급시기(2012.12.28.〜2013.12.30.)에 맞춰 OOO에게 공급대가 OOO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으나, 2012년 8월경 OOO의 회생개시결정으로 공사대금을 수취할 수 없게 되자 2012.11.5. OOO으로부터 OOO 도급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3.11.7. OOO에게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채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한 후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0.30.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4가합107486, 2016.8.31.)을 받은 후 쟁점공사금액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과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쟁점공사금액을 수취한 것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주체는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OOO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쟁점공사금액 상당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16.8.31. 선고 2014가합107486 판결(원고: 청구법인, 피고: OOO)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5. OOO과 쟁점공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그 승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청구법인 주도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판시되어 있다. OOO은 위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이 OOO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미 발급하였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다를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0년경 OOO 일원 202,812㎡ 지상에 관광호텔과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1.6.30. OOO의 공동수급체(대표사: OOO)와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1차 도급계약 이후 신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도록 설계가 변경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공동수급체는 OOO을 그 구성원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공동수급체와 제3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 10.17. 공동수급체들에게 “수급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기준으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며, 공사대금은 원가검증기관의 사후조건부 원가검증을 통해 정산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5.4.부터 2013.12.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총공급대가는 OOO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은OOO이며, OOO이 OOO에게 2011.7.15부터 2014.1.29.까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총공급대가는 OOO인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이행각서(2012.1.4.) 및 청구법인과 체결한 양수도계약서(2012.11.5.)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권리 등을 양수도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권양도각서 및 채권양도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 11.7.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3차 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도하였고, OOO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공동수급체(OOO 포함),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그 직원들은 2013.11.11. 쟁점공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2013.11.30.까지 작업한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논의하였고, OOO은 2013.11.12. 공동수급체에 2013.11.30.까지 진행 공정별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조건부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재차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26. 채권양도각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5438, 2013.11.21.) 등을 근거로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14.10.30.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의 소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및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2014가합107486, 2016.8. 31., 항소포기로 2016.9.20.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위 판결서 상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총액은 아래와 같이 판시되어 있다. OOO (나) 위 대금총액 중에서 OOO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조형물을 제작ㆍ인도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대금을 제외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OOO으로 판시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위 판결 이후 2016.10.28. 쟁점공사금액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및 상급심에서 쟁점공사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OOO지방법원 2017.6.20. 선고 2016가단3206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7나107818 판결, 대법원 2018.7.25. 선고 2018나234207 판결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위 (3), (4)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후 관할인 영월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동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심사 기타 2018-42, 2019.2.27.)함에 따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쟁점공사는 자금난으로 회생개시결정된 OOO으로부터 대금회수를 위하여 형식적인 양수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쟁점공사금액은 OOO에게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6.8.31. 선고 2014가합10746 판결) 상에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수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OOO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결정서(심사 기타 2018-42, 2019.2.27.) 상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취지로 결정된 점, 쟁점공사금액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OOO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동 금액이 OOO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