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8126 선고일 2021.05.28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3.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외 3필지의 토지 3,6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7.3.10.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하여 OOO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인 OOO, OOO, OOO(이하 “다른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화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28. 쟁점부동산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2018.6.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쟁점화해비용 OOO원, 지연이자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포함)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유류분 가액의 반환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6.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이며, 민법 제1073조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증받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2013.10.13. 기준으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가액인 쟁점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화해비용은 그 실질이 유류분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인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결정례OOO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시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화해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닌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3.10.13.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2014.4.3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11.6.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OOO으로 하고, 2013.10.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화해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2016.5.12.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OOO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 5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법원의 조정 및 화해 결정으로 2016.6.28. 쟁점부동산을 2013.10.13.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비용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들 중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5분의 1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평가액(1/5지분)은 OOO원으로 OOO에게 지급된 화해비용 OOO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한OOO원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