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 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20.2.27. 및 2020.6.8.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 및 청구인 OOO에게 각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이하 “청구인 OOO 외 2인”이라 한다)의 심판청구가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인 OOO 외 2인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집단소송 성격을 가진 이 사건에서는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9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시키더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결정된 조심 2020전915 외 3의 사건과 이 사건의 결정을 근거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경정청구를 강제하게 하면서 처분청의 행정력을 추가로 낭비하게 할 뿐 법적인 실익이 전혀 없고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한 4개의 선행 심판사건(조심 2020전915 외 3, 2020.12.21.)의 결정과 동일하게 결정하여 심판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청구를 본안 심리하여야 한다.
(2) 2015.12.31.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포함한 본 지구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시행자인 OOO는 본 지구 우측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의 별도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면적의 추가 편입은 명목상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해당하지만, 실질직으로는 별도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1. 본 지구의 면적은 856,075㎡로 해당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추가편입지역의 면적은 77,895㎡로 본 지구 면적의 약 9% 정도의 소규모로, 이를 편입할 필요가 없었는바, 즉 본 지구 입장에서는 편입계획 자체가 없었으나, 본 지구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부지 가 용도폐지되어 대체용도인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과 행정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편입지역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추가 편입한 것이고, 행정상의 편입 방법으로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본 지구의 변경고시(2015.11.17.)를 통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2. 본 지구는 추가편입지역과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5.11.17.)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이었기 때문에 OOO도시공사도 보상절차 등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는바, 본 지구는 토지보상에 관한 관련법상의 통상적인 절차(주민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 → 사업인정고시 및 보상업무 진행 →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진행이 되었으나, 추가편입지역은 반대의 절차(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사업인정고시일 = 2015.11.17.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보상업무 진행)로 진행되었고, 주민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추가편입지역은 본 지구와 달리 2015.12.31. 이전에는 애초부터 취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지구와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추가편입지역을 본 지구의 토지 취득비율과 연관시키거나 본 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도 청구인들에게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안내(확인)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안내(확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처분청이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인 사실을 검증(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리․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별(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로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되, 무상귀속 국(공)유지의 취득일은 사용가능일이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2015.11.17.이므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OOO도시공사는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별(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로 각각 다른 보상절차를 통하여 손실 보상을 하였으며,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별로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여 본 지구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이 토지 취득비율은 본 지구로만 산정한 것이고, 사업인정고시가 다른 추가편입지역은 포함하지 않은 비율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대외적인 언론 홍보를 할 때에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별(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로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수용재결 보상자(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입법 취지 및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1. 이 건 처분은 본 지구의 토지 취득비율을 본 지구로만 산정하여 50% 이상이라고 결정을 한 후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본 지구를 소유한 청구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아 OOO도시공사가 2015.12.31. 현재 취득이 불가능하였던 추가편입지역의 토지를 추가한 후 토지 취득비율을 재산정하여 50% 미만이라고 결정을 하여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처분이다. 이 건 처분은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자(2015년 양도)와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자(2016년 양도)의 연간 감면한도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단지 수용재결 보상자(청구인들)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OOO으로 축소되는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당시에 경과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축소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농민들의 농지 양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지원하려고 한 사업지역은 2015.12.31.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지역이었으나, 추가편입지역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추가편입지역은 본 지구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편입지역의 토지를 본 지구에 합하여 토지 취득비율을 재산정(변경)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지구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마) 본 지구 이외에 추가편입지역이 있는 경우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는 합목적적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이와 같은 해석방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 취지 및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방법(해석)이며, 사업시행자인 OOO가 본 지구의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이다. (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무상귀속 국(공)유지는 2015.11.17.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OOO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OOO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였고, 무상귀속 국(공)유지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분청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과세자료 처리 결정시 국(공)유지를 포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전체 사업지역”이라 명기가 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공)유지를 사유지와 구분하거나 제외할 이유나 근거의 제시가 없어 국(공)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8부607, 2018.5.10., 같은 뜻임). 한편 이 건 무상귀속 국(공)유지 97,402㎡의 경우 2015.11.17.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에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를 거친 경우 사실상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5.11.17.)에 OOO가 무상취득(무상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등기는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0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증이 교부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3) 토지 취득비율에 대한 청구인들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확정(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의 경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을 넘어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 취득비율 산정시 국(공)유지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추가편입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 건 쟁점(논란) 자체가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결정(해석)과 2019년 이 건 처분(해석)은 정반대의 해석을 함으로서 처분청조차 3년의 시간차를 두고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무이행에 무리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토지 취득비율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안내(확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세무대리인들도 OOO도시공사로부터 토지 취득비율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대리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들과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 이창실 의 질의서 및 OOO도시공사의 민원회신(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도시공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시 청구인 OOO에게 토지 취득비율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확인서 등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토지 취득비율을 공식 확인하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OOO도시공사의 정보부존재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2015.12.31. 현재 보상비율(취득비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OOO도시공사가 토지 취득비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토지 취득비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사업시행자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서류인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에 토지 취득비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 예정신고기한인 2개월 이내에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당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 산정과 안내방식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입법 미비(입법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미비(입법 오류)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태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라고 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안내를 하였고,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토지 취득비율을 50% 이상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이 경과한 2019년도에 국세청의 지시(지적)사항을 계기로 하여 처분청이 토지 취득비율이 50% 미만이라고 결정을 번복한 것은 처분청이 토지 취득비율에 대한 해석 태도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1) 청구인 OOO 외 2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취득한 토지의 면적비율은 41.51%로 전체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미만이므로 청구인들의 8년 자경 감면한도는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5.12.15. 대통령령 제13560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에 따라 2016.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OOO원 한도이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39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도 OOO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종전대로 감면한도 OOO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건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OOO도시공사는 사업지역의 수용면적 비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OOO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명문규정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면적비율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고시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세법해석의 의의(疑意), 사회통념상 의무이행에 무리가 있고, 과세관청의 태도 변경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과세기간의 감면한도에 대한 세법의 개정이 있었고 사업시행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2분의 1에 미달한 상태로,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질의없이 사업시행자, 세무대리인 의견 등을 토대로 보상비율이 50% 초과할 것이라는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OOO 한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법령의 무지나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간도과)
② 2016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9조에 따라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보상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취득현황은 앞 <표1>과 같은바, 사업시행자는 변경고시로 인하여 전체 사 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청구인들 및 세무사의 확인서,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 OOO의 과세관청으로의 회신문서 및 질의답변서, OOO광역시의 청구인들에 대한 회신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2.8.부터 2021.2.15.까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분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전부 감액경정하였다.
(2) 한편, 우리 원에서 위 <표1>의 명세를 작성하였던 과세관청 담당자에게 유선확인한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물건지 및 공유자별로 취득여부만을 관리하고 있어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전산작업을 하여 전체 사업면적 대비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을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 중 청구인 OOO 외 2인은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각 수령한 날(2020.2.7. 및 2020.2.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 개정된 부칙 제39조의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이를 사업시행자가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산정하되, 추가편입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 사업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점, 국공유지를 전체 사업면적에 포함하더라도 2015.12.31. 이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사용수익만 할 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한 사업면적에서 제외하면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점, 국공유지를 전체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를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2015.11.17. 변경고시되어 추가편입지역이 포함되었고, 추가편입지역을 전체 사업면적에 포함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가 위 시행령 부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액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직권감액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