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이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이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은 아래 OOO의 종전토지를 2011.7.7.(청구인 OOO) 및 2011.8.19.(청구인 OOO)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지분(각 6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8.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아래 OOO의 쟁점대체토지를 2018.2.26.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종전토지가 소재하는 곳(OOO) 및 쟁점대체토지가 소재하는 곳(OOO)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자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 OOO은 2005.7.1.부터 2018.2.28.까지 OOO에서 서비스업(독서실)을 영위하였고, 2016.10.1.부터 OOO에서 서비스업(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등 아래 OOO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 양OOO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O 및 OOO로부터 아래 OOO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대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 OOO로부터 “1일당 OOO원을 받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이 소유한 쟁점대체토지로부터 약 1.9㎞ 거리에 있는 건물(목조 시멘기와지붕 1층 농어가주택 49.5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 비료, 농약, 농약살포기구 및 청구인들이 경작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14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는 내용의 인근 주민 OOO,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와 OOO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비료 및 농약 거래내역(OOO, OOO)과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 OOO은 쟁점대체토지 취득 전 2013∼2017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독서실)을 영위하면서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2013∼2017년에 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 동안 서비스업(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2018∼2019년에 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은 쟁점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전 2010∼2016년 기간 동안 OOO 등에서 연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 OOO는 1일당 OOO원을 받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대체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